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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2751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954,038원 및 그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해당급여를 지급하라.【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배권이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경비원으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해운대영업소에 파견되어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4. 1. 04:20경 사업장에서 어지럼증을 느껴 ○○의료원을 거쳐 같은 날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9. 4. 5. 16:00경 사망하였다.나. 망 배권이(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란에는 이 사건 상병이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사망원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다. 원고는 2009. 4. 1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1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한 요양급여, 유족급여 등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권한은 피고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험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피고에게 요양신청 이나 유족급여신청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의 인정을 청구하여야 하고, 피고가 요양신청 또는 유족급여신청을 불승인하거나 권리의 인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불승인처분이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재판상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및 1995.9.15. 선고 93누18532 판결 등 참조).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고령의 나이에 7여 년간 야간경비원으로 일하면서 하루 12시간씩 긴장된 근무를 하여 피로가 누적되었고, 수 십대의 버스가 배출하는 오염가스 및 윤활유 등 폐기물로 인해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2004. 10.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소외 회사 입사 전인 2002. 4.경부터 다른 업체 소속으로 ○○○○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평일이나 주말, 공휴일 구분없이 18: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근무하였고, 정해진 휴무일이 없이 한 달에 2일 원하는 날짜에 휴무하였으며, 보통 2주에 1일씩 휴무하는 편이었다.(다) ○○○○은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업체이고, ○○○○의 해운대영업소는 시내버스 차고지로서 부산 해운대구 중1동 이하생략에 소재하고 있다.(라) 망인은 주차되어 있는 시내버스를 순찰하고, 시내버스 요금통을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에게 내어주거나 사무실 내에 보관하는 등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정기적인 순찰이나 청소 업무는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마) 망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는 소파가 비치되어 있어 시내버스 운행이 종료되는 24:00경부터 ○○○○의 배차직원이 출근하는 04:00경까지는 수면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바) 망인이 ○○○○에서 근무하는 동안 그의 업무나 작업환경에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었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45. 1. 7.생으로 사망 당시 64세 남짓이었고, 키 171cm, 체중 63kg이며, 술은 퇴근 후 아침 식사시 반주로 소주 2~3잔을 마셨고, 담배는 3일에 한 갑 정도를 40년가량 피웠다.(나) 망인은 2007. 11. 10.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심전도상 허혈성 심질환 및 좌축편위 소견이 보이므로 심장내과진료를 받아 볼 것과 고혈압 및 간장질환이 의심되므로 2차 검진을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다) 그러나 망인은 2차 검진을 받지 아니하였고, 심장내과에서 진료받거나 고혈압 등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망인 주치의 (○○○○○ ○○○○○ 소외1, 최초요양신청서)야간 근무 도중 어지러움을(04:20경) 호소하였고, 우측 하지 위약을(05:45경) 보였으며, 좌측 경동맥이 완전히 폐쇄되어 뇌경색이 진행되어 뇌부종이 동반되었다(혈전용해제 투여 후에도 병이 진행하였다).(나) 피고 자문의업무상 과로를 인정할 부분은 없고, 2007. 11. 10. 건강검진에서 좌측 편위(심장) 및 고혈압 의심, 간질환 의심 등으로 기존질환이 시사되며, 작업환경 변화, 돌발상황 없으므로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 발병으로 봄이 상당하다.(다)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망인의 업무내용으로 보아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 등의 변화가 없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 근거] 갑 제3, 6, 7, 8, 9, 10, 11, 1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광혜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경비원으로서의 업무가 매일 야간에 수행되는 것이어서 다소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망인은 7년 이상 계속하여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업무에 충분히 적응되었고, 아울러 숙달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비원의 업무는 근무시간 내내 집중하여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기성 업무에 해당하고, 망인은 24:00경부터 04:00경까지는 수면도 취할 수 있었으므로 망인이 수행한 야간경비업무는 망인의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망인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이 될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 망인에게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량·시간·강도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이 작업장에서 시내버스 배기가스나 폐기물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는지는 물론, 그와 같은 작업환경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이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건강검진에서 심장질환이 의심되고 고혈압 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장기간 흡연도 하였던 점, 피고 자문의와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 일치하여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반면, 위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의학적 소견은 없는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망인의 나이가 64세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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