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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76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451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2008. 4. 8. 오후 11시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조별 야유회장소인 ○○○○○○○○에서 조원들의 집단폭행으로 인하여 두개골 골절 및 기뇌증, 우측 안면 관골 안와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들'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야유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관계법령상의 행사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공식적인 조회 시간에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야유회가 논의된 점, 조원들을 야유회에 참석시키는 방식 등 모든 조원들이 반드시 참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소외1 직장이 야유회에 참석하여 금일봉을 전달하고 무엇보다 회사에 제출할 사진이라면서 가장 먼저 단체사진을 찍은 점, 소외1 직장이 같은 날 다른 곳에서 실시 되고 있는 다른 조의 야유회에도 참석하러 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야유회는 길게는 수십년간 각각 다른 회사의 직원이었던 생산직 직원들을 융합시키기 위해 ○○○○ 본사 차원에서 조원들 간의 야유회를 종용하여 한 조원도 빠짐없이 참석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야유회는 어느 모로 보나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야유회에 참석하여 조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함으로써 입게 된 이 사건 상병들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판단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을 제4호증의 1, 2, 4,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 경영진이 1박2일 일정의 이 사건 야유회의 실시를 지시하거나 종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야유회 실시가 지휘계통을 따라 경영진에 보고된 것도 아니며, 일과 종료 후의 저녁시간과 선거일인 임시공휴일을 이용하여 실시된 점, 야유회 소요 경비 역시 ○○○○의 지원 없이 참가 조원들이 각출한 돈으로 충당된 점, 야유회 실시일이 모든 조원들이 참석가능한 날로 정해졌고, 실제로 조장을 비롯하여 조원 12명 모두 참석하였으나 그 참석이 ○○○○의 경영진이나 조장에 의하여 강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이 사건 야유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야유회의 일정이 원고가 속한 조의 조회시간에 정해지고, 직장 소외1(직장은 2-3개의 조를 관리함)이 격려차 야유회에 일시 참석하여 같이 사진을 찍고 금일봉을 전달하였으며(직장 소외1은 자기 돈으로 5만 원을 금일봉으로 전달함), 같은 직 소속 다른 조가 다른 곳에서 같은 날에 야유회를 개최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야유회의 실시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회사보고용으로 찍었다는 단체사진은 원고가 속한 조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들의 바탕화면에 띄우는 정도의 용도로 사용될 뿐, 회사보고용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위와 같이 이 사건 야유회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조원들에게 폭행을 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살필 것 없이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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