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4. 14. 소외 주식회사 ○○금속(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1부의 볼트 생산라인에서 기계수리, 기계청소 및 제품불량체크 등의 업무를 하면서 근무하고 있었다.나. 원고는 2008. 5. 20, 19:00경 동료근로자인 소외1(스리랑카 국적)로부터 고장난 기계를 수리하도록 요청받고도 다른 일을 하면서 즉시 기계수리를 하지 않았는데 재차 독촉을 받자 소외1에게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였다. 마침 그때 소외2 주임이 끼어들어 원고와 소외1 사이에 더 이상의 다툼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원고의 욕설로 화가 난 소외1는 20:30경 퇴근한 후 20:40경 쇠파이프를 들고 공장 본관 1층에서 원고를 기다렸다가 만난 다음 욕설을 한 문제를 거론하며 원고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재차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쇠파이프로 원고의 양 팔을 가격(이하 '이 사건 가해 행위'라고 한다)하여 '우측 주관절 주두 개방성 관절내 골절, 좌측 주관절 삼두박근 파열 및 혈종'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게 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가해행위는 욕설 등으로 인한 사적인 감정이 개입 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8. 6. 25.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2 내지 10호증, 을1 내지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그 다툼 중에 이 사건 가해행위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가해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기계수리로 인한 문제로 소외1에게 욕설을 하여 소외1를 화나게 한데다가 퇴근 후 사과를 요구하는 소외1에게 재차 욕설을 하여 소외1를 화나게 하여 소외1로 하여금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하도록 자극, 도발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이나 이 사건 가해행위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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