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8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소재 ○○○○○○아파트 재건축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아파트 외벽 도장공으로 일하던 자인바, 2007. 12. 12.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외벽 도장작업을 하고 퇴근하였다가 같은 날 19:00경 부천시 원미구 중3동 소재 ○○○○아파트에서 택시를 기다리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10. 16.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11. 28. 뇌동맥류는 기왕증이고 뇌지주막하 출혈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해 발생된 것이며 뇌동맥류 파열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 는 이 사건 처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6호증,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2호증, 을 제3,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11.경부터 2007. 12. 12.까지 약 1개월 동안 거의 매일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과 이 사건 공사현장을 오전, 오후로 오가며 추운 날씨에 고층에서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또는 급속히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원고의 업무(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와 재해(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원고에게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호증의 일부 기재 및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09. 11. 27.자)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9,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일부)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32년 경력의 도장공으로서 2007. 8. 25.경부 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외벽 도장작업을 한 사실, 원고의 근무시간은 통상 매일 07:30부터 17:00 내지 17:3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인데 외벽 도장 작업의 경우 수시로 휴식을 취한 사실, 원고는 2007년 12월에는 2일, 5일, 9일, 11일에는 일하지 아니하였고, 1일, 3일, 4일, 6일, 7일, 8일, 10일 및 12일에 일하였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 17: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퇴근한 후 ○○시 이하생략 소재 처형 집으로 가서 10분 정도 방문에 페인트작업을 한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 도장업무의 성격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재해 무렵 원고에게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3) 따라서 원고에게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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