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28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소외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08. 8. 12. 10:00경 소외회사의 작업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 되어 같은 날 10:26경 119구급차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0:59경 사망하였는데, 사체검안서상의 사인은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급사(추정)였다.나. 이에 원고가 2008. 12. 22.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 1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망인은 소외회사에 입사하기 이전 협심증,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지만 기존질환을 진단받은 이후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잘 관리하여 온 결과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한 정도였는데,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후 과중한 업무, 열악한 근무환경, 혹서기의 높은 온도와 습도, 나이를 속이고 취업한 사실이 발각되어 해고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제6호증의 1, 2, 3, 갑제7호증의 1 내지 4, 갑제 8, 11, 12, 14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20, 갑제10호증의 1, 2, 을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감정인 소외2, 소외3의 각 감정 결과, 당원의 ○○○○○○○○○○○○장, 기상청장, ○○○○○○○○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경력과 업무내용(가) 망인은 2008. 8. 7. 신발밑장제조업체인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2008. 8. 12. 사망하기 이전까지 모두 6일간 소외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중 휴무일(4일째)과 이 사건 사고발생 당일(6일째)을 공제하면 망인이 실제로 소외회사에서 근무한 일수는 4일간이었고, 한편 소외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는 오랫동안 동종업체에서 근무 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8. 2. 26.경 구조조정으로 퇴사하였고, 그 이후부터 소외회사에 입사하기 이전까지는 특별한 직장생활을 하지 아니한 채 집에서 쉬고 있었다.(나) 망인이 소외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는 신발밑창제조공정(고무재료배합→고무판제작→제단→프레스) 중 고무재료배합작업이었고, 그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작업 장 내 여러 곳에 적재되어 있는 각종 고무재료(약 10kg 내지 40kg)를 손이나 수레를 이용하여 재단기까지 운반한 후 배합기의 주입구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분량(5kg, 10kg, 15kg 등)으로 절단하여 배합기 주변에 적재해두었다가(이러한 작업의 일부는 망인의 동료직원들과 함께 하기도 한다), 그 무게를 계량하여 일정비율로 배합기의 주입구에 주입한 다음 배합기의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것인데, 소외회사의 경우 배합기의 작동횟수는 1일 평균 40 내지 45회 정도이고, 1회당 작동시간은 15분 정도이다.(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매일 08:00경부터 17:00경까지 9시간 동안인데, 그 중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 동안은 점심식사시간이고, 16:00경부터 16:20경까지 20분 동안은 간식시간이며, 망인이 근무한 기간 동안 여름철 비수기로 인하여 평소에 비하여 작업물량이 줄고 있었으므로 추가근무는 없었다.(2) 망인의 근무환경(가) 망인이 근무하였던 장소는 2008. 6.경에 신축한 2층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 중 1층 약 330m2의 작업장으로서, 천정까지의 높이는 약 10m 정도이고, 작업장의 남쪽에는 넓이 10m, 높이 5m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고, 그 출입구 앞에는 약 100m2 에 이르는 마당과 4차선의 도로가 있으며, 북쪽에는 넓이 5m, 높이 1m의 창문이 설치 되어 있고, 그 창문 앞에는 1,600m2에 이르는 공지가 있으며, 동쪽에는 넓이 2m, 높이 1m인 창문 5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쪽의 중간부분에 창문 3개를 더 설치되어 있으며, 그 앞에는 약 600m2에 이르는 주차장이 있다.(나) 망인이 근무하였던 작업장 내에는 2대의 대형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근로자별로 벽걸이 선풍기가 1대씩 설치되어 있고, 특히 대형냉동정수기와 냉장고도 설치되어 있다.(다) 망인이 근무하였던 2008. 8. 7.부터 2008. 8. 의까지 및 2008. 8. 11.의 최고기온은 섭씨 27.5 내지 30.6도에 이르고,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에는 섭씨 28.2도에 이른 반면, 2008. 8. 8.에는 8.5mm의, 이 사건 사고발생 당일에는 144mm의 비가 내렸다.(라) 한편 주식회사 ○○○○이 2008. 8. 18. 소외회사의 작업환경을 측정하였는데, 측정 당일 비교적 정상적인 공정가동률을 보인 가운데 소음, 분진, 유기용제의 노출정도가 기준치미만일 뿐만 아니라, 특히 망인이 담당하였던 고무재료배합작업의 경우 출입문을 개방시킨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업자체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작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고 작업장의 환기상태도 비교적 양호하는 결론이 나왔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키 164cm, 몸무게 62kg인 65세 남짓의 남자로서, 2006. 11. 14. 실시한 1차 건강검진에서 혈압 160/100mmHg(정상수치 120/80), 식전혈당 188mg/dL(정상수치 70-110)로 측정되어 고혈압 및 당뇨질환 의심과 기타질환관리(허혈성 심질환)의 판정 아래 2차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고, 2006. 11. 28. 실시한 2차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160/100mmHg, 식후혈당 262mg/dL로 측정되어 고혈압, 당뇨병, 일반질환유소견자의 판정 아래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약물 치료 및 내과상담을 요한다는 소견이 있었으며, 2007. 10. 25. 실시한 1차 건강검진에서 혈압 160/100mmHg, 식전혈당 160mg/dL로 측정되어 고혈압, 당뇨질환, 기타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질환) 의심과 기타질환관리(시력저하)의 판정 아래 2차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고, 2007. 11. 10. 실시한 2차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170/100mmHg, 식후혈당 146mg/dL로 측정되어 고혈압, 당뇨질환, 일반질환유소견자, 순환기계의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의 판정 아래 고혈압, 당뇨질환에 대한 내과 전문의의 진료 및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이 있었다.(나) 나아가 망인은 위와 같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병원에서 2005. 8. 19. 상세불명의 협심증을, 2005. 9. 12. 허혈성 심근병증, 고프로락틴혈증 등을, 2005. 11. 7. 고프로락틴혈증을 각 진단받았고, 2007. 3. 23.부터 2008. 6. 27.까지 ○○○○병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에 대한 정기적인 진료를 받았다.(다) 그러나 망인은 사망이전까지 고혈압에 대한 진료를 받고 혈압강하제만 복용하였을 뿐, 그 밖에 당뇨질환이나 허혈성 심질환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료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흡연(3-4일에 1갑 정도)과 음주(2주일에 2홉 소주 1병)도 계속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검안의(○○○○○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 소외5)0. 시체검안서 : 심혈관계 질환으로 급사한 것으로 추정된다.0. 소견서-망인의 경우 나이에 비하여 무리한 육체노동과 무더위가 기존질환인 심혈관계 질환을 악화시켜 급사를 초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망인의 경우 소외회사에 근무하면서 기존의 고혈압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서망인의 작업환경에 큰 변화가 없었고, 망인의 경우 부검에 의한 확진 등의 절차가 없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견서0. 판정위원 1 :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는 상태이나 입사 후 6일째 발병한 재해로 24시간 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고, 망인의 지병인 고혈압, 당뇨병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한 심혈관계 병변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발병 당일 고온이었으나 비가 왔다는 점과 망인의 평소 운동, 활동능력을 고려할 때 노령 및 무더위도 상병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0. 판정위원 2 : 망인의 업무분석상 과로 또는 급격한 환경변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과거력상 고혈압, 허혈성 심질환 등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저질환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0. 판정위원 3 : 과로 등의 객관적 자료가 미흡한 상태이고 기존질환의 악화로 사료된다.0. 판정위원 4 : 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지병에 의한 악화로 판단되어 불인정한다.0. 판정위원 5 : 발병 당일 작업장 내 온도가 높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발병시간대가 10:00경으로서 당일 온도의 최고점으로(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장 및 야간근무 없이 1일 기본근로만 수행한 것으로 보아 과로가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고, 과거부터 본태성 고혈압 등 기존질환으로 요양한 경력이 있는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요인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불인정한다.0. 판정위원 6 : 망인의 돌연심장사는 평소 고혈압, 협심증, 당뇨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고 작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된다.0. 판정위원 7 : 객관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증명되지 않고, 평소 가진 고혈압, 협심증 등의 원인으로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라) 감정인 소외2의 감정결과-망인은 스스로 허혈성 심장질환의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질환을 기왕증으로 가지고 있었고 결국 이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은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동맥경화증 발생의 위험요인에 해당한다.-허혈성 심장질환은 신체운동이나 흥분 등으로 혈압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발병하기도 하지만 일상생활동작 심지어 수면이나 휴식 중에도 발병한다.-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할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응당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위법한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일은 별개로 하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를 당연히 급성 심근경색증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가장 근본적이고 유력한 원인은 심장동맥의 동맥경화증이었다고 본다.(마) 감정인 소외3의 감정결과망인의 평소업무나, 근무환경,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급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소외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로서 정신적 부담이 그다지 많지 않은 업무로 보일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온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자신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근무시간도 일반의 근로자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특히 망인은 종전 직장에서 퇴직한 후 오랫동안 집에서 쉬다가 소외회사에 입사한지 불과 6일(실질적으로는 4일이다)만에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업무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망인의 근무환경 역시 일반의 근로자에 비하여 특별히 열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의 기상환경 등에도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망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65세 남짓의 남자로서, 평소 고혈압, 당뇨질환, 허혈성 심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고혈압에 대한 진료를 받고 혈압강하제만 복용하였을 뿐 그 밖에 당뇨질환이나 허혈성 심질환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료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흡연과 음주도 계속하여 왔던 점, ⑤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사인도 분명하지 아니한 점, ⑥ 이에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피고의 자문의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속 자문의들은 물론 당원의 감정인들까지도 여러 가지 사유를 제시하면서 일치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업무나 근무환경 또는 나이를 속이고 취업한 사실이 발각되어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으로 인한 어느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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