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82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1034,2심【주문】1. 피고가 2009.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6. 30.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 하여 권취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04. 11. 10. 작업 도중 갑자기 허리통증을 느끼고 ○○○○○○병원에서 '급성 요추부 염좌, 제2-3, 4-5요추간 추간판 변성주 진단 하에 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4. 11. 21. 소외 회사에 복귀하여 2005. 11.경부터는 신선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008. 11. 17. 작업 도중 다시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제2-3-4-5 요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다. 그러자 원고는 2008. 1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작업내용은 허리에 특별한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없고 2004. 11.경 촬영된 MRI 사진과 2008. 11.경 촬영한 MRI 사진 상 요추부에 큰 변화가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9. 1. 15. 피고 에게 요양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권취작업 및 신선 작업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소외 회사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에 쓰이는 특수용접봉을 제작하는 회사 로서 2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주간 근무는 08:00~19:00이고, 야간근무는 21:00~익일 08:00이며 매일 10시간 정도 근무한다.㈏ 원고는 1995. 6. 30.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2004. 11.경까지 9년 5개월 정도 권취작업(작업자가 선 자세로 와이어가 한 방향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동바리와 칼을 사용하여 모아주는 작업)을 하였다.원고가 수행한 권취작업의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와이어가 감긴 약 500kg의 보빈(높이 70-80m, 폭 50cm)을 손으로 지그재그로 굴려서 약 50미터 정도 이동하여 스탠드에 장착한 후 작은 보빈으로 와이어를 옮겨 감고, 제품보빈(약 20kg)이 완성되면 이를 파레트에 적재하는 것이었는데, 원고는 2004. 11. 10. 20kg 보빈 보관함통에서 보빈 1묶음을 잡고 꺼내던 중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04. 11. 21.경 소외 회사에 복귀한 다음 권취포장을 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05. 11.경부터는 2차 신선작업을 수행하였다.원고가 수행한 신선작업은 지름이 1.88mm인 와이어를 더 가늘게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서, 작업자가 선 자세로 빈 스탠드 보빈을 탈착하고 와이어가 감긴 스풀러(약 500 kg, 1톤)를 기계에 밀어서 투입하는 스탠드 보빈 장·탈착 작업 및 와이어 연결 용접 작업, 작업자가 선 자세로 와이어가 감긴 스풀러를 탈착하고 빈 스풀러를 밀어서 투입하는 스풀러 · 작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주에 대한 문답 결과, 원고의 작업 중 스탠드 보빈 이동 작업은 25회, 작업시간 60초, 스탠드 보빈 장착 작업은 25회, 작업시간 10초, 스탠드 보빈 탈착 작업은 25회, 작업시간 10초, 스풀러 보빈 장착 작업은 8회, 작업시간 10초, 스풀러 보빈 탈착 작업은 8회, 작업시간은 10초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또한 원고의 작업 중 통상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내용으로는 권취작업, 2차 신선 와이어 연결 용접 작업, 스탠드 보빈 장·탈착 작업과 2차 신선 스풀러 장·탈착 작업 등이라고 한다.㈒ 한편, 2007년 실시된 ○○○○○○협회의 근골격계 부담작업평가에서 2차 신선업무(스탠드 보빈 장·탈착 작업 및 와이어 연결 용접 작업, 스풀러 장·탈착 작업은)은 1일 작업 노출 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원고의 병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4. 11. 10. 작업 도중 허리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서 '급성 요추부 염좌, 제2-3, 4-5 요추간 추간판 변성주 진단 하에 8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2005. 6. 30.부터 ○○한의원에서 요통으로 수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으며, 2008. 7. 25. 21세기 ○○정형외과의원에서, 2008. 10. 17. ○○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8. 11. 17.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다.(3) 의학적 소견㈎ 주치의(○○○○병원) 환자의 나이가 비교적 젊은 점과 반복되는 노동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여러 마디에 디스크가 있고 추간판의 signal 변화는 심하지 않아서 퇴행성 변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옮기는 일은 현 상병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견서(2009. 2. 6. ○○○병원)술전 검사소견과 술중 소견상 MRI, CT에서 퇴행변성이 있으나 뚜렷하지 않고 골극이나 석회화, 협착증 등이 보이지 않으며 MRI에서 이중음영을 보여 파열형의 수핵탈출증이라고 판단된다. 2004. 11. 10.자 MRI와 2008. 11. 24.자 MRI를 비교해 보았을 때 2004년에는 L4-5에 내장증으로 인한 섬유륜의 균열이 있었으나 신경근의 압박이 뚜렷하지는 않았고, 2008년에는 섬유륜을 뚫고 나온 수핵의 절편이 신경근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어 그 성상이 서로 다르며, 신경의 압박 정도도 확연히 차이가 나므로 새로운 병의 발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문의 소견 요추 MRI상 제2-3, 3-4, 4-5 요추간판의 경도의 변성 소견이 관찰되며, 제2-3, 3-4 요추간판은 팽윤, 제4-5 요추간판은 우측 후외방으로 탈출소견이 관찰된다. 2004년 시행한 MRI에도 비슷한 소견을 볼 수 있으며, ○○○○○○협회의 작업내역 분석을 볼 때 요부에 특별한 부담이 가는 작업이 아니므로 반복작업에 의한 발병으로 보기 어렵다.㈑ 신체감정의(○○○학교 신경외과 교수 소외1)- 원고는 현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증상으로 사료된다.- 2004. 11. 10. 촬영된 MRI와 2008. 11. 24. 촬영된 MRI를 비교해 보면, 제4-5요추간의 추간판탈출증이 뚜렷하게 악화된 소견을 볼 수 있다. 즉 2004. 11. 10. 에 이미 제4-5요추간에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었는데, 2008. 11. 24.에 그것이 뚜렷하게 악화되어 추간판이 파열된 소견을 보여 어느 정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 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등 참조).특히 업무상 질병은 그것이 업무상 부상에 기인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완만하고 계속적인 위험원인의 작용으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피해자인 근로자 측에서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1] 제7항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5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작업자세 등이 요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장기간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발현된 만성적 요통 내지 요추 관련 질병은, 그것이 업무와 관계없는 외부적 충격이나 선천적 기형으로 인하여 발생되었거나 단순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업무와 관계없이 일반적·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된 것이 아닌 한, 작업의 방법과 태양, 작업에 계속 종사한 기간, 취급하는 물건의 무게, 근로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233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약 9년 5개월 동안 권취작업을 하다가 최초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2004. 11. 10. '급성 요추부 염좌, 제2-3, 4-5요추간 추간판 변성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 2005. 11.경부터 신선작업을 하던 중 2008. 11. 17. 경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된 점, ② 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원고의 허리 상태에 특별한 이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이는 중량의 보빈을 허리를 굽혀 지그 재그로 굴려서 이동한 다음 이를 다시 적재하거나 탈 장착을 반복적·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성격상 허리 부위에 지속적인 긴장과 스트레스가 가하여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가능성은 사업주의 진술에 의해서도 일부 확인이 되며, 한편 ○○○○○○협회의 근골격계 부담작업평가에서는 신선업무의 경우 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위 조사결과는 주로 분명하지 않은 작업 노출시간에 국한되어 판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고, 또한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위 조사결과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도 아닌 점, ④ 권취작업의 내용에 비추어 2004. 11. 10.경 발병된 허리질환(급성 요추부 염좌 등) 역시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신선업무 등 다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위 허리질환이 더욱 악화되어 결국 이 사건 상병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되고 있고,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2004. 11. 10.에 이미 제4-5요추간에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었는데, 2008. 11. 24.에 그것이 뚜렷하게 악화되어 추간판이 파열된 소견을 보여 어느 정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단순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일반적·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 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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