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8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3. 10.경부터 소외 주식회사 ○○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에서 시공하는 '경주시 ○○ 전원주택지 진입도로 개설공사현장'에서 단순노무종사자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09. 4. 21. 피고에게, 원고가 2009. 3. 14. 16:00경 위 공사현장 내에서 쓰레기 청소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있던 폐목재에 걸려 뒤로 넘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하다)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요추 제3-4 척추불안정증, 요추 제3-4 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4. 27.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의 요추 X-Ray 및 CT 상 이미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이 관찰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 촬영된 X-Ray 상에도 크게 악화된 소견이 없는 등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는 요추의 전방전위증 및 불안정의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과거 병력(가) 원고는 2001. 1.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후방기기 고정술을 받았으며, 2007. 3. 27. 위 병원에서 요추 제4-5번간 고정기구의 골절소견과 함께 요추 제3-4번간 전방전위증 및 불안정소견이 진단되었다.(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7. 3. 27. ○○○○병원에서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치료받았고, 2007. 5. 22. 부터 2008. 12. 4.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척추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의 상병으로 수십 차례 치료받았으며, 2007. 8. 27. ○○○○○병원에서 '척추 협착-요추골 부분(신경근병증)'으로, 2007. 12. 6. ○○○신경외과 의원에서 '척추 협착-요추골 부분으로 각 치료받은 전력이 확인된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 의사)- 5년 전 외상병력이 있고, 상병상태로 이전 수술 부위로 인한 인접 부위 변성 악화 및 외상에 따른 병변 악화되어 2009. 4. 8. 후방 추체간 고정술 및 유합술, 감압술을 시행하였다.(나) 피고 자문의들① 2007년 8월과 9월에 시행한 요추 X-Ray 및 CT 상에도 제3-4 요추간의 불안정증과 전방전위 소견이 관찰되고 있고, 재해 이후 2009. 3. 18. 촬영한 X-Ray에도 크게 악화된 소견이 없으며, 재해경위를 보더라도 원인이 될 만한 심한 재해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기초 질환으로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생각된다.②약 5년 전 요추 제4-5구간 기기 고정술로 인하여 이 부위의 허리 통증 제한으로 요추 3-4구간에 운동의 과부하가 발생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③2007. 8. 촬영한 CT 및 일반방사선 소견상 제3-4 요추간에 불안정증 및 전방전위증이 확인된다. 따라서 재해 이전의 기존질환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병원 신경외과 소외1 교수)- 2007. 3. 27. 실시한 단순엑스선 상 제4-5 요추간은 금속고정술 및 골유합술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제3-4 요추간에 척추불안정증, 전방전위증의 상병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2001. 1.경 제4-5 요추간 금속고정술 및 골유합 실시 당시의 사진이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제4-5 요추간의 척추유합술 후에 인접부위의 운동의 과부하로 인하여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7. 3. 27., 2007. 8. 27.의 단순 요부 엑스선 상 사진, 2007. 9. 10.의 요부 CT 등에 제4-5 요추간의 유합, 제3-4 요추간에 척추불안정증, 전방전위증의 상병이 존재하고 있지만, 원고가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고 요부에 충격을 준 사고가 있었다면 이 사건 상병의 상태를 사진상으로 더 악화시길 정도는 아닐 가능성이 더 크지만 요통 등의 증상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종전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을 것이나 기왕증이 더 결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1회의 외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다.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급격히 악화되었는지, 아니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는 무관한 기존질환인지의 여부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2007. 8.경 촬영된 방사선 필름상 이미 제3-4 요추간의 불안정증과 전방전위 소견이 모두 관찰되고 있고, 실제 그 무렵부터 2008. 12.경까지 ○○○○병원,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허리치료를 받아 왔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 2009. 3. 18. 촬영된 X-Ray 상 종전에 비하여 크게 악화된 바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②이 사건 상병은 의학적으로 2001. 1.경 교통사고로 인한 요추 4-5 번간 금속고정술 및 골유합술로 인하여 인접부위의 운동의 과부하로 인하여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등에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원고의 기존질환으로 봄이 상당할 뿐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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