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승인취소등처분취소
2009구단284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321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7. 3. 26.부터 산업특례병으로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밀링가공 등 기계가공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08. 4. 11. 10:30경 소외 회사에서 작업을 하다가 오른쪽 머리가 아프고 앞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은 증상이 있었으나 작업을 계속하던 중 13:00경 순간 극심한 머리 통증 후 갑자기 시야가 흐릿해져 사물이 보이지 않고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병원에 방문한 결과 '자발성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2008. 4. 11.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2008. 7. 4 '자발성 뇌내출혈'을 상병명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11 4 '업무수행 중 발생한 뇌출혈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의 요양승인 전 치료비에 대한 대체청구를 사정하는 과정에서 최초 요양신청 당시 진단상병에 '뇌종양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승인된 상병에 관하여 재심의한 결과, 피고는 2009. 7. 6 '재해일 최근 근무내역을 볼 때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특별한 단기간 업무부담이나 만성과로의 사실이 없으며, CT 및 MRI에서 우측 후두부에 뇌출혈이 확인되는데, 뇌종양과 동일부위로 수술 전 후 CT 사진을 비교하여 볼 때 뇌출혈양상이 일정한 혈종형태가 아닌 주변구조물의 석회화가 동반된 기저질환에 의한 출혈양상으로 이는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로 판단되어 업무 및 재해경위로 인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최초요양승인을 다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가사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이라고 하더라도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뇌종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을 촉진, 유발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승인을 취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상의 신뢰보호 원칙에도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3, 6 내지 15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 ○○○학교 ○○병원, ○○○○○○○병원,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2007. 3. 26.부터 산업특례병으로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밀링가공, 드릴작업, shaft 조립 등의 기계가공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근무시간은 주 5일제로 평일은 08:3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시간) 근무하되 잔업을 하는 날에는 주로 20:30까지 근무하였고, 토요일이나 휴일에 특근을 하는 날에는 08:30부터 15:30까지(점심시간 1시간) 근무하였다.(나)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인 2008년 1월부터 4월까지 원고와 소외 회사의 직원들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총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단위 : 시간) 2008. 1. 2008. 2. 2008. 3. 2008. 4. 1.~4. 10.일반생산직2**-******-**8219-246자료없음소외1(산업특례병)239222.5242자료없음소외2(산업특례병)239204.5228.5자료없음소외3(산업특례병)225.5214226자료없음소외4(산업특례병)235240.5237자료없음원고278.5268.5234.583(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서 비교적 업무량이 많은 1층에서 계속 근무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만 20세 남자로서 이전에 기흉으로 두 차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나) 원고는 담배는 전혀 하지 않고 음주는 가끔 하는 정도였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5)- 원고는 자발성 뇌내혈종으로 2008. 4. 11.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이후 뇌종양으로 조직검사결과가 나왔고, 뇌내혈종과 뇌종양의 발생부위가 동일부위로 최초 요양신청시 조직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뇌종양을 상병명으로 신청하지 아니하였음. 종양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이며 출혈은 과로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어 뇌출혈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을 제6호증 소견조회 회신서).- 원고는 뇌내출혈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는데, 당시 제거한 혈종에 대한 조직검사결과 악성으로 나왔고, 진단된 상병명은 '뇌종양(핍지교종)'이며,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종양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내출혈을 유발할 연관성은 희박하다고 생각됨(2010. 4. 26.자 사실조회결과).- 원고의 뇌출혈의 원인은, 첫째로 이전에 증상없이 존재하고 있던 뇌종양(핍지세포종)에서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와 둘째로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하였는데 우연하게 혈종 주위에서 뇌종양이 발견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는 이유는 뇌출혈의 부위나 종양이 발견된 부위가 일치하고, 원고의 나이가 자발성 뇌출혈이 잘 발생하지 않을 때라는 것이며, 두 번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이유로는 이전에 평소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이 종양(핍지세포종)이 뇌출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것으로,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판단하기 매우 어려움(2010. 10. 13. 사실 조회결과).(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원고의 뇌내출혈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서 뇌종양이 진단된 것으로 보아 금번 뇌내출혈은 뇌종양에 의한 출혈로 사료되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적은 것으로 사료됨.(다) ○○○○○○○○병원 산업의학과 의사 소외7 소견(사실조회결과)- 뇌종양의 혈관은 신생혈관이 많고 모양이 구불구불하고 기형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서 혈관내벽이 정상혈관보다 약할 수 있으므로 고혈압 등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할 개연성이 클 수 있음.-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종양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수술이나 급격한 스트레스가 종양의 성장을 자극하거나 다른 기관으로의 전이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급격한 스트레스 등이 면역계에 작용하여 암세포촉진인자를 증가시키거나, 암억제유발유전자 발현을 저해하거나, 중추신경계 호르몬의 비정상적인 작용을 야기해 암세포증식에 관여할 것이라는 설명도 있으므로 그 개연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음.- 원고의 경우 암조직과 떨어진 정상뇌혈관에서의 출혈이라면 과로가 악화요인으로 작용되어 뇌내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지만, 암조직에 생성된 비정상 혈관에서의 출혈이라면 뇌종양의 자연경과상 출혈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음.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은 위 연구결과 등을 볼 때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뇌종양에서 환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증상인 신경계통 장애, 간질 등을 작업 중에도 경험하고 있었다면 그 부담(작업으로 인한 육체적 부담)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이나(원고의 경우 그러한 자각증상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판단해 볼 때 건강상 문제가 없는사람에 비하여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통상적으로 부담이 더 클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추정됨.(라) ○○○○○○○병원 신경외과 감정의 소외6 소견(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 조회결과)- 뇌 CT 검사 및 뇌 MRI 검사에서 뇌종양의 위치와 뇌출혈의 위치가 동일한 부위로 관찰되었고, 뇌실질내출혈이 관찰되었으며, 출혈과 함께 석회화음영이 함께 관찰되었음. 또한 조직검사결과에서 혈종, 혈종과 석회화, 핍지교종의 결과가 관찰되었음. 이러한 소견으로 보아 이건 뇌출혈은 뇌종양(핍지교종)으로 인한 뇌출혈 가능성이 예상됨.-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은 호발하는 부위가 뇌기저핵부나 시상부위 또는 뇌간부위 등에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의 경우 후두엽에 발생된 뇌출혈로 그러한 부위와 다른 부위이며, 뇌출혈부위에 석회화를 동반한 핍지종양이 관찰되었는바, 이러한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의 가능성이 예상됨.- 핍지교종은 뇌종양 중 신경교종의 하나로 다른 신경교종에 비해서 석회화를 잘 동반하는 특징을 가지며, 또한 다른 신경교종에 비해 자발성 뇌출혈을 잘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뇌종양으로 인한 출혈은 질병의 경과 중에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고, 뇌종양이나 이에 관련된 출혈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논문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보는 견해는 적절한 견해로 보기 어려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 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법원 2008.1.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소외 회사의 다른 산업특례병이나 직원들에 비하여 다소 많은 시간을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한편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만 20세 남짓의 남자로서 고혈압 등으로 인한 자발성 뇌출혈이 발병하기에는 젊은 나이인데, 원고의 주치의는 조직검사결과 뇌종양이 발견되었지만 원고의 뇌출혈이 뇌종양으로 인한 것인지, 자발성 뇌출혈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나, ○○○○○○○병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원고에게 관찰되는 뇌출혈과 뇌종양의 양상과 이러한 질환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종합할 때 이를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로 보고 있는 점, ②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병원 산업의학과 의사는 일부 연구결과를 근거로 그 개연성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는 입장이나, 원고의 주치의와 ○○○○○○○병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이러한 견해와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와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간의 연관성에 대하여 부정하는 소견이어서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될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규명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의 자문의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면서 대체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에도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뇌종양 등의 사정을 모르고 착오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그 후 조직검사결과 뇌종양으로 진단되는 등 다른 사정을 발견하고 요양승인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 등을 치료비에 충당하였나 장래 충당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를 관리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그 공익상 필요보다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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