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28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93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32. 3. 18.생)은 창원시 팔용동 소재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1996. 8. 17. 순찰 중 쓰러져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피고의 승인 아래 요양하던 중 2008. 9. 18. ○○○○병원에서 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으로서 뇌경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은 최초요양승인병명인 뇌경색으로 인하여 고도의 장해를 입어 거동이 불편한 반신불구의 상태로 24시간 간병인이 붙어있으면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처지로서 위 뇌경색 발병 이후 장기간 침상에 국한된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여 신체가 급속히 쇠약해지고 뇌경색이 악화됨은 물론,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동맥경화의 위험인 자인 고혈압이 발현되었으므로 망인의 뇌경색이 사망원인인 심근경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청구를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의학적 소견[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 실조회결과가. ○○○○병원 의사 선행사인은 심근경색(의증), 폐부종이고, 선행사인의 원인은 뇌경색 후유증, 고혈압이며, 직접사인은 심부전, 심인성 쇼크이다. 2008. 9. 2. 시행 심전도 검사결과 심근경색 의심 소견이 있고, 흡연, 비만, 무운동(침상생활), 지질장애, 고혈압, 인슐린 저항성 당뇨 등 동맥경화증의 위험요소가 있으며,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육체활동의 상실 및 고혈압이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이다.나. 진료기록감정의망인의 사망원인인 심부전 또는 심근경색(의증)과 망인의 산재요양승인상병인 뇌경색은 모두 동맥경화성질환의 주요위험인자를 공유하지만 10년 이상의 시차를 고려하면, 뇌경색과 심부전 또는 심근경색 발병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4. 이 법원의 판단망인이 산재요양승인상병인 뇌경색으로 요양하던 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뇌경 색으로 인하여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이 발병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뇌경색 발병 후 망인의 사망까지 12년 정도의 시차가 있고, 망인의 사망 당시 연령이 76세 정도인 점, 망인이 2007년도에 ○○○○병원에 입원할 당시만 하여도 단독보행이 가능하였고, 사망 한달여 전인 2008년 8월 당시에도 지팡이에 의지하여 보행이 가능하였으므로 산재요양 중 24시간 침상생활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뇌경색이나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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