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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8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4호증, 을제1,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2008. 11. 4. 14:30경 부산 이하생략 소재 ○○○○○○○ 내에서 잔디에서 돌을 골라 플라스틱 통에 넣은 후 언덕 밑으로 끌고 내려가던 중 미끄러져 내려가는 플라스틱 통을 잡으려다가 양손을 뒤로 제친 채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같은 달 6. ○○○○의원에서 양측 견관절부 염좌와 양측 견관절부 극상근 완전파열의 진단을 받고, 2009. 4. 6.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4. 6.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 상병 중 양측 견관절부 염좌에 대해서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양측 견관절부 극상근 완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존질환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에 비로소 진단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제3호증, 을제1호증의 3, 을제2호증의 1 내지 6, 을제3, 4, 6, 7, 8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이하생략의 감정결과 및 당원의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 원고의 치료전력 등(가) 원고는 이 사고 사고발생 이전인 2004. 2. 11.경 좌측 경골 분절분쇄골절,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좌측 족관절부 외상성관절염, 좌측 비골 분쇄골절 등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2004. 2. 11.경부터 2007. 6. 30.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8급의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그 이후인 2007. 9. 16.경에도 자택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2007. 9. 16.경부터 2008. 2. 29.경까지 ○○○○의원에서 좌측 견갑부 염좌 및 좌상(내측 상과염 다발부위)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다) 한편 원고는 1949. 1. 10.생인 남자로서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에는 59세 남짓이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의 소견서(○○○○의원 소외2)① 2009. 3. 25.자 소견서 . 원고는 2008. 11. 4. 작업 중 잔디에 미끄러져 수상하여 2008. 11. 6. 본원에 입원가료 중 2008. 11. 11. MRI 촬영소견상 이 사건 상병이 판정되었다.② 2009. 4. 22.자 소견서 : 원고는 2007. 9. 16. 좌측 견갑부 염좌 및 좌상으로 수상하여 본원에서 2007. 9. 16.경부터 2008. 2. 29.경까지 물리재활치료를 한 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상태 호전되어 치료를 종결한 상태였으나, 2008. 11. 4. 일하던 중 수상하여 2008. 11. 6. 본원 내원하여 방사선촬영 및 타원 의뢰 MRI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들의 소견서-자문의 1 : MRI상 퇴행성 변화 및 회전근개의 광범위 파열소견이 보이는바, 금번 재해 이전부터 이 사건 상병을 앓았던 것으로 사료되므로 승인 불가함이 상당하다.-자문의 2 양측 견관절 MRI상 회전근개의 광범위 파열과 퇴축소견이 관찰되고 이는 만성적인 기저질환 소견이다.-자문의 3 : 원고는 MRI상 회전근개의 광범위 파열소견이 관찰되기에 이 사건 상병은 승인불가함이 타당하다.-자문의 4 : 견관절부 MRI상 퇴행성 변화 인지되고 과거 수진상 치료력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다.-자문의 5 : 2007. 9. ○○의원에서 동일부위 진료하였고 MRI상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 및 위축소견 보여 이번 재해 이전부터 병변부위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고, 골극형성이 되어 있어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다.-자문의 6 : 이 사건 상병은 진단되나 시간이 많이 경과된 소견으로 이번 재해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의 소견서양측 MRI상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및 퇴축, 상완골두 상부전위 등 급성 손상 소견이 아닌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진구성 파열소견이 관찰되므로 재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라) 감정인 소외1의 감정결과와 당원의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① 감정인 소외1의 감정결과 : 이 사건 사고 이후 우측 견관절의 동통성 운동장애가 있는데, 이 사건 사고를 그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 사고가 최종적인 증상발현에 약 25% 정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② 당원의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감정인 소외1의 답변) : 위 ①의 감정결과는 원고가 2007. 9. 16.경부터 2008. 2. 29.경까지 ○○○○의원에서 치료받을 당시의 의무기록지를 참고하지 아니한 상태의 판단이고, 위 의무기록지를 참고하는 경우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주된 요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상병의 인접부 위인 좌측 경골의 분절분쇄골절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부위인 좌측 견갑부의 염좌 및 좌상(내측 상과염 다발부위) 등에 대한 치료도 받았던 적이 있었던 점, ②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 59세 남짓의 남자로서 경관절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부위에 대한 MRI상에도 골극형성이나 상완골두 상부전위 등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있는 점, ③ 이에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 원고의 주치의가 명백한 소견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반면, 피고 지사의 자문의들과 피고 본부의 자문의는 원고의 치료전력이나 이 사건 상병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면서 일치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는 점, ④ 나아가 당원의 감정인도 당초의 감정결과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발생에 약 25% 정도 기여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지만, 당원의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는, 위 감정결과는 원고가 2007. 9. 16.경부터 2008. 2. 29.경까지 ○○○○의원에서 치료받을 당시의 의무기록지를 참고하지 못한 상태의 판단이고, 위 의무 기록지를 참고하는 경우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주된 요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하면서 당초의 소견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에 비로소 진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 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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