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28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5819,2심-대법원,2011두1851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관리단 여객차량팀 차량관리원으로 일해 왔는데, 2007. 5. 15. 퇴근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 추간판의 퇴행성변화로 인한 기여도를 30%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하자, 퇴행성변화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4. 원고에게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볼 수 없고, 평소 업무도 작업자세, 취급품의 중량, 취급빈도 등을 볼 때 과도한 경, 요추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여객차량의 연결기 해체, 취부 작업 등을 하면서 경추 및 요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자세를 계속해 왔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인데도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대전철도차량관리단 여객차량팀 강판조 소속으로 2000. 6. 5.부터 2004. 4.경까지 MLO 개조작업 및 외부골조작업을 수행하였고, 2004. 도경부터 2007. 5.경까지 연결기 해체,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MLO 개조작업은 고객의 편의시설을 위해 서비스룸 및 차내선반을 개조하는 작업으로 주로 산소절단과 전기용접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전 작업으로 재료를 운반할 때 중량물은 지게차로 운반하고 경량물은 이동용 수레에 의하여 운반하나, 때에 따라 30kg 이상 되는 재료를 이동수레에 실어 운반하기도 하고, 이동수레에 옮겨 실을 때 허리에 무리가 갈 수도 있으며, 용접작업시 비좁은 공간에서는 허리나 목 등에 무리가 갈 수도 있다.(다) 연결기 해체, 취부작업은 3명으로 구성된 1개조가 작업하는데, 해방레버 볼트 4개를 임팩트렌치를 이용하여 분해하고 샹크가이드와 요크가이드 볼트 14개를 산소절단한 후 받침대를 받쳐놓고 받침대를 쳐서 자연낙하시켜 해체하고, 그 후 분리된 샹크가이드와 요크가이드를 이동용 수레에 실어나르고 연결기헤드와 완충기를 지렛대를 이용하여 핀을 연결해 조립하고, 조립된 연결기를 지게차를 이용해 착탈기에 올린 후 한명은 차체하부 안으로 들어가 들어가 조정을 하고 한명은 밖에서 조정을 담당하며 한명은 총괄적으로 지휘하여 취부작업을 진행한다. 차량 바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작업을 하나, 차량하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무리가 갈 수 있고, 차량하부에서 작업하는 시간은 작업내용조사복명서에 의하면 1일 100분 정도이다.(라) 원고는 MLO 개조작업을 할 때는 1일 평균 1량을 작업했고, 작업시간은 1일 8시간이었으며, 연결기 해체, 취부작업을 할 때는 일일 평균 1.5량을 작업했고,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이었으며, 2004. 4.부터 같은 해 12.까지는 토요일에 격주로 근무하였고, 2005년 1.경부터는 주 5일 근무하였다.(마) 원고는 2005.경 몇 차례 담섬요통으로 한의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2)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원고의 경우 MRI 검사상 디스크의 일부 퇴행성 변화가 있어 만성 퇴행성 병변이 있는 상태로 사료되고, 사고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 연령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자연적인 퇴행성변화 이외에 활동 및 작업의 정도에 따라서 일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소견도 같이 있다고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들1) 대전지역본부 자문의- 업무외적인 재해로 재해 후 촬영한 MRI 상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고 그 재해로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 불승인함이 타당함.- 원고의 업무내역상 3인 1조로 근무하여 작업 중의 경추 부담 작업시간 및 작업내용으로 볼 때 고도의 지속적인 경추 부담 작업내용으로 보기 힘들며, 원고가 업무외적인 교통사고에 의하여 경추부 통증이 발생한 것을 참고할 때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2) 공단본부 자문의경추부 MRI 상 퇴행성변화 이외에 재해와 관련된 급성의 수핵탈출이 없으며, MRI 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수핵탈출이 뚜렷하게 확인되나, 한의원 등에서 단순 치료한 사실이 있으며 퇴행성변화로 인한 추간격감소 및 골변화 등을 동반한 수핵탈출로 교통사고 이후 촬영된 검사로 특별히 업무 및 재해와 관련하여 인과관계는 없는 것 으로 판단됨.(다) 진료기록감정의원고의 업무내역으로 볼 때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악화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병변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고 퇴행성 변화는 연령증가 뿐만 아니라 생활 및 직업상의 요인도 종합적으로 관련성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 허리 부위에 부담이 가는 특수한 업무내용으로 퇴행속도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더 빨라진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관리단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한의원에서 요통으로 몇 번 진료받은 것 이외에는 경, 요추부에 대한 치료내역이 전혀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자동차보험회사에서도 사고의 기여도를 70%로 인정한 점에 의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성인의 경우 대부분 경, 요추부에 어느 정도씩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있고, 그 퇴행성변화에는 업무와 관련된 요인 이외에 연령의 증가, 업무와 무관한 생활습관 등의 요인도 함께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후 퇴행성 변화의 기여도가 30%로 인정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할 때 원고가 2000. 6. 5.부터 2004. 4.경까지 수행한 MLO 개조작업 및 외부골조작업은 경,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비중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2004. 5.경부터 2007. 5.경까지 수행한 연결기 해체, 취부 업무 중 차체하부에서 수행하는 작업은 경, 요추부에 다소 부담이 되는 작업이기는 하나, 그 작업이 원고의 업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데다 원고가 위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작업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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