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9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3585,2심-대법원,2011두27414,3심【주문】1. 피고가 2008. 12. 2.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7. 1.부터 소외2 경영의 ○○물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명태가공업무를 수행하던 자인바, 2008. 10. 29.(수) 08:26경 명태내장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갑자기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자발성 소뇌실질내 출혈, 뇌동맥류 의증"으로 진단받고,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2008. 11. 6. 피고에 대하여 "자발성 소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2. 2.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거나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가 유발되었다고 보여지지 않는 등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한편 망인은 2009. 11. 21. 유족으로 자녀들인 원고들을 남겨놓고 사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 또는 발현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22. 선고 2006두7140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6.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7935 판결, 대법원 1993.10. 12. 선고 93누9408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갑 제3, 4, 6 내지 9, 을 제2, 4 내지 8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 ○○○○병원, ○○물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 즉, 가) 망인의 업무환경과 업무내용, 나) 망인의 건강상태, 다) 의학적 견해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기타 노인성 또는 혈관성 질환 없이 비교적 건강한 상태에 있었으나 적절한 휴게시간의 보장 없이 야간연장근무가 상시화 되어 있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중 재해발생 7일 전부터 시작된 홈쇼핑업체 납품에 따른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재해발생 전날에 있었던 동료 직원과의 언쟁 및 그에 따른 사업주의 해고에 관한 경고로 그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되었으며,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수행 중 발현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가) 망인의 업무 환경과 업무 내용 등- 망인은 1998. 1. 12.부터 2008. 6. 30.까지 ○○수산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수산이 사업상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수산의 공장장이던 소외2이 2008. 7. 1. ○○수산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고 ○○수산 직원 일부를 채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하자 ○○물산의 소속 근로자로 일하게 된 것이다.- 망인이 ○○수산 소속 근로자로 근무할 때부터 명태할복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는 해동된 명태의 배를 칼로 갈라 내장을 제거하고 수세미로 비늘을 제거한 후 10~12마리씩 꼬챙이에 끼우고서 세척을 한 후 이를 건조기에 걸고 건조하는데 용이하도록 가른 명태 배 사이에 이쑤시개를 끼우는 일이었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새벽 03:00부터 13:00이었고, 아침식사시간은 06:30부터 07:00까지, 점심식사시간은 11:30부터 12:00까지였으며 휴게시간은 따로 없었는데, 편당 명태 마리수가 많은 경우가 있어 2일에 1번 정도로 1~2시간 연장 근무를 하였으며, 사업장에 작업할 명태 물량이 없을 경우에는 휴무를 하기도 하였다.- 사업장에서 원고를 포함한 명태 할복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1일 평균 38~40편(평균 1편당 명태 50마리)의 할복업무를 수행하면서 1편당 2,000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사업장은 홈쇼핑과 재래시장에 명태를 납품하는데 2008. 10. 20.경부터 홈쇼핑 납품과 재래시장 납품이 겹치면서 근로자들이 힘들어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홈쇼핑 납품이 2008. 11. 12., 같은 달 20., 같은 달 25., 2009. 12. 2., 같은 달 12.로 예정되면서 2008. 10. 20.부터 홈쇼핑 납품 물량 할복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홈쇼핑 납품의 경우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큰 수입원이 되는 동시에 사업장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보통의 작업보다 많은 주의와 관리를 요구하면서 작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망인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2008. 10. 20. 이후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매일 출근하여 매일 39편 내지 40편의 할복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노동 강도는 홈쇼핑납품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비하여 상당히 강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쓰러지기 전날 점심 무렵 동료 직원과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실갱이를 한 바 있는데, 이를 본 사업주 소외2으로부터 "자꾸 다투고 하면 일 그만하셔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심적인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의 건강상태 등망인이 2005. 5. 13. 및 2008. 8. 5.의 건강검진기록상 총콜레스테롤수치가 경도 상승한 바 있고, 2008. 8. 5. 건강검진시 염려되거나 의심되는 질환으로 두통 및 어지럼증이 있다고 한 바 있으며, 2007. 11. 19.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협심증(의증)' 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기는 하나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타 노인성 또는 혈관성 질환은 없었다.다) 의학적 견해 등(1)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소뇌실질내 출혈은 고혈압으로 인한 뇌실질내 출혈의 하나로 발현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기타 뇌혈관질환(뇌동정맥기형, 뇌동맥류)과 동반된 경우 및 뇌종양, 혈액 응고 이상 등이 있으며 원인 불명의 경우도 10% 정도 있을 수 있다.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심장병, 음주, 흡연, 가족력 및 과거 뇌졸중 병력 등이 있다.- 망인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이 원인이라고 판명되지 않으며, 뇌동맥류를 의심할 만한 뚜렷한 소견이 없다.- 협심증 자체가 뇌출혈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망인의 경우 급성적으로 발생한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2) 진료기록감정의(○○○○○○○○병원)- 망인의 총콜레스테롤수치의 경도 상승 230(2008. 8. 5.), 236(2005. 5. 13.), 65세의 고령이 망인의 뇌실질내출혈의 관련인자가 될 수 있고, 두통 및 어지럼증(2008. 8. 5. 검진기록)을 호소한 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망인의 경우 뇌동맥류를 단정할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협심증은 뇌실질내 출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위험 요인의 하나로 고려할 수는 있다.- 업무 피로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고, 재해 전 7일 동안 노동강도가 2배 이상 강화되었다면 고령의 나이를 고려할 때, 뇌동맥류, 고혈압, 당뇨 등 개인적인 소인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3) 진료기록감정의(○○○○○ 병원)- 건강검진결과 망인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다.- 뇌실질내 출혈을 일으키는 환자의 뇌혈관 병리 소견을 보면 미세 동맥류가 발달되거나 혹은 미세동맥경화증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이는 비록 겉으로는 건강하더라도 뇌혈관이 병적 상태가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환자는 스트레스, 과로 등에 노출되면 혈압의 갑작스런 상승으로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망인의 경우 뇌동맥류가 확인되지 않는다. 뇌지주막출혈이 동반되어 CT 소견으로는 뇌동맥류가 의심은 되나 CT 혈관조영술에 나타나지 않는다.- 협심증은 망인의 뇌혈관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 사건 상병은 급성 병변으로 기존 질환이 악화되는 질환이 아니고, 망인의 이 사건 상병발생에 대하여 교과서적으로 설명하자면 갑작스런 긴장감 등으로 급격한 혈압 상승으로 병적 미세혈관이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3) 소결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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