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29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9. 원고 원고1에게, 2009. 1. 14.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에게, 2008. 12. 9. 원고 원고7, 원고8에게, 2008. 2. 4. 원고 원고9에게 각 한 장해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1) 원고들은 각 분진작업에 종사한 후 진폐증에 이환되어 당시 진폐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업무 등을 담당하던 각 해당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아래 진폐판정 및 처분일자 표의 각 기재와 같이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 무렵 각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으나, 당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각 2008. 11.경 피고에게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표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장해위로금청구권은 벌써 3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부지급한다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2) 진폐판정 및 처분일자 표순번원고진폐 판정일자진폐 장해등급장해위로금 청구일자처분일자1원고12000. 12. 7.11급2008. 11.경2008. 12. 19.2원고21993. 10. 30.11급2008. 11.경2009. 1. 14.3원고31992. 9. 15.11급2008. 11.경2009. 1. 14.4원고41990. 2. 15.11급2008. 11.경2009. 1. 14.1991. 8. 26 7급5원고51990. 10. 10.11급2008. 11.경2009. 1. 14.6원고61990. 12. 24.11급2008. 11.경2009. 1. 14.7원고71986. 3. 19.7급2008. 11.경2008. 12. 9.8원고81989. 11. 9.11급2008. 11.경2008. 12. 9.9원고91993. 9. 2.11급2008. 11.경2008. 2. 4.[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원고들은 진폐정밀진단을 통해 장해등급판정을 받고 장해위로금 수급대상자가 되었으나 당시 관할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장해위로금을 수령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장해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할 것임에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관련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24조(진페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작업전환수당2. 장해위로금3. 유족위로금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은 근로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되는 경우에 지급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제28조(시효)제24조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다. 판단(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으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위'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4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진폐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장해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고 있으며,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앞서 본 표상의 진폐판정일자에 장해등급결정을 받고 그 무렵 장해일시금까지 모두 수령하였음이 명백한바, 위와 같이 원고들이 진폐 장해등급결정을 받았을 때에 원고들의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 청구권은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가사 당시 장해위로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해당 지방노동청이 원고들에게 장해위로금의 수령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아 원고들이 이와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진폐장해위로금 청구권의 존부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저지하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각 진폐 판정 무렵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여 청구한 원고들의 장해 장해위로금청구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2)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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