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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29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4. 26. 16:03 ○○시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석공일을 하던 중 이하생략 안방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동료와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신 뒤 휴식을 취하다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라고 하며 깔고 앉아 있던 스티로폼에 주먹과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구토를 한 후 스트로폼에 비스듬히 드러누워 간질증세를 보이다가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부친인 원고가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9. 7.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지체된 작업일정 등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가족과 떨어진 숙소생활 등으로 항상 육체적 · 정신적 과로로 고통받던 중 2009. 4. 26. 공사현장에서 점심식사 후 휴식을 취하다 쓰러졌고, 동료 근로자 들이 병원에 이송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결국 업무로 인한 만성적인 육체적 · 정신적 과로로 질병이 발병 ·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9. 4. 18경 ○○○○○○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석공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위 아파트 신축현장의 계단에 세로면과 가로면에 테라조로 시공작업을 하였고, 근무시간은 07:00 18:00(휴게시간 09:00~ 09:30, 15:00~15:00)이었다.(2) 망인은 2009. 4. 18.(토), 4. 19.(일)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4. 20.(월)부터 4. 21.(화) 이틀은 휴무었음. 4. 22.(수), 4. 23.(목) 정상근무하였으나, 4. 24.(금) 점심식사 후 조퇴하였고, 4. 25.(토) 휴무한 뒤 4. 26.(일) 오전작업까지 마쳤다.(3) 망인은 2009. 4. 26. 점심식사 후 휴식을 취하던 중 12:50경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라고 외치며 깔고 앉아 있던 스티로폼에 주먹과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구토를 한 후 스티로폼에 비스듬히 드러누워 경련과 거품을 일으키는 등 간질증세를 보이다 15:40경 신음소리를 멈추었다. 이에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병원에 후송했으나 사망하였다.(4) 망인은 석재시공 경력이 20년 이상이고 사망당시 계단실 석공사를 하였는데 근무내용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휴무일이었던 4. 25.(토)에는 동료근로자들과 낚시를 한 후 숙소에서 수면을 취하였다.(5) 망인은 신장 173~4cm, 체중 90kg 정도이고, 과거 5년간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상 특별한 치료내역이 없으며, 망인의 부친이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 뇌경색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었다.(6) 망인이 처음 후송되었던 ○○병원은 '의식, 호흡, 맥박이 없던 사망상태로 내원, 발병원인 및 사망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진단하였다.(7) 부검감정의는"'전체적으로 비만한 체격이고 신장은 173cm 가량의 남자로 표피박탈, 피하출혈, 찰과상 등의 외상은 특이하게 나타나지 않음. 두피에 피하출혈은 없고 뇌에서 부종 및 울혈이 심하며 대뇌의 우측피각, 내포와 뇌교, 부분적으로 뇌출혈이 나타남. 심장은 육안적으로 비대하며 좌전하행지와 좌회선지에 중등도 관상동맥경화증 및 심근비후가 있으며 손상은 없음. 변사자의 해부학적 특이사항은 광범위한 우측 뇌실질내 출혈, 울혈 및 부종, 뇌교출혈 등이 나타나며 소뇌는 부종상태임. 우측뇌실질내출혈과 뇌교의 출혈로 인한 뇌부종과 뇌압박, 호흡연수마비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설명됨. 따라서 본 변사자는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8) ○○○○○○○병원①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망인의 진료기록 상 망인에게 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의 위험인자는 확인되지 않음. 알콜중독과 흡연이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인자이나 송부된 자료로는 망인의 음주, 흡연양을 평가하기 어려움. 일상생활 중뇌출혈의 발생이 충분히 능하고 망인의 자발성뇌출혈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음.② 사실조회결과비만은 고혈압 및 자발성뇌출혈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 망인의 비만정도 및 고혈압의 위험성에 대하여는 감정인이 평가하기 힘들며 타과 자문이 필요함. 망인은 고혈압성 뇌출혈(고혈압성) 뇌출혈로 개인적 위험인자에 의한 뇌출혈 가능성이 높음. 발병전 육체적, 정신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뇌출혈의 유발 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업무에 의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에 대해서는 산업의학적 평가가 필요함.[인정증거]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다소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부합증거드란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아파트 건설공사의 석공으로서 정상출근 및 퇴근을 하였고 사망 직적에도 8일 중 3일간이나 휴무였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과로나 과중한 부담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나) 망인은 20년 넘는 경력이 풍부한 석공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유사한 근무환경에서 같은 작업을 수행해 와 그 업무에 상당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도 평소 통상적으로 행하던 업무를 수행해 왔다.(다) 망인은 사망일을 전후하여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망인은 다소 비만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비만도 고혈압 및 자발성뇌출혈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기존 체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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