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96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306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4.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부산시 소재 변호사 ○○○ 법률사무소(이하 소외 법률사무소라 한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4. 1. 11:00경 부산시 중구청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가다가 심한 어지럼증과 발음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있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뇌내출혈(죄측 기저핵부출혈)'로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던 중에 다시 '폐렴'(이하 '뇌내출혈'과 '폐렴'을 이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2009. 4. 15.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9. 4. 26.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나. 망인은 사망하기 전 2009. 4. 1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4. 망인의 업무내용 등으로 보아 스트레스나 과로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미흡하고, 고혈압성 뇌출혈이며, 폐렴은 뇌내출혈의 합병증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내용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법률사무소의 업무와 관련한 만성적인 과로 출혈이 발병하였고, 그 치료과정에서 합병증으로 급성폐렴 각 상병은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이 법원의 ○○○○의학회, ○○대학교병원, ○○의사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망인은 1995. 10.경 소외 법률사무소에 처음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3년경 3개월 정도 퇴사한 후 2003. 12. 1. 재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2009. 4.경까지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시간)이고 주 5일제로 근무 하였으며, 근무형태는 외근 및 내근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외근과 내근의 비율은 3:7 정도 였고,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사람들을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곤 하였다.(다) 망인의 주요 업무내용은 소송당사자에 대한 사건설명 및 상담, 소송결과의 통보, 일반직원이 하기 어려운 서류의 접수 및 관련자료의 확인 등이었는데, 소외 법률사무소는 변호사를 제외하고 망인을 포함하여 여직원 1명, 남자직원 2명이 근무하였다.(라) 망인은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2009. 4.경 무렵에는 소외 법률사무소에서 약 70~80건의 사건에 대한 상담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중 ① 망인의 친구인 소외2의 형사사건을 담당하였다가 2009. 3. 1. 소외2이 구속수감되어 그 합의문제로 서울 출장을 다녀오기도 하였고, ② 1심에 승소한 사건을 담당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면서 대법원의 상고제기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설명을 해 준 적도 있 으며, ③ 망인에게 뇌내출혈의 증상이 처음 나타난 2009. 4. 1.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사건으로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다가 의뢰인이 중구청 세무과에서 직접 취득세 영수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과징금이 부과된 것과 관련하여 증여세부과취소 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구청을 가던 도중이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망인은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할 당시 만 53세 남자로 2005년도 실시한 건강 검진에서 비만1단계(178cm/80kg), 고혈압 의심(158/103mmH ), 고혈압으로 의한 좌심실 비대의 진단을, 2007년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비만1단계 (175cm/82kg), 혈압 관리 (150/81mmHg), 고혈압으로 인한 좌심실비대의 진단을 각 받았고, 2006. 9. 13. ○○○ 외과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나) 한편, 망인은 이와 같은 진단결과에도 불과하고 특별히 고혈압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평소 흡연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자주 음주를 하곤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 소견(○○병원)① 요양신청서상 초진소견2009. 4. 1. 12:00경 걸어서 도보로 내원하였으며, 재해당시 의식소실은 없었고, 언어 구음장애, 우반신마비, 최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두부 MRI,CT촬영검사에서 되내출혈을 확인하였고, 2009. 4. 7. 흉부 X선 검사에서 폐렴을 확인하였다.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으며, 뇌내출혈 및 폐렴으로 약물치료 및 안정이 필요하다.② 소견조회 회신소견- 환자의 뇌출혈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판단되며 폐렴은 치료 중 전신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저항력 감소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뇌내출혈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며 뇌내출혈 후 절대안정 기간 중 폐렴이 발견된 것이기에 이 또한 관련성이 있으며, 뇌내출혈은 업무량 증가 및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이 가능하며 뇌내출혈이 발생될 부담의 정도는 답변하기 애매하다.(나)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 망인은 만 53세의 남자로서, 발병을 직접 유발시킬 수 있는 특별한 업무상 사건으로 망인이 발병 직전 전화로 언쟁을 하였다고 하나 직접 유발인자로 인정하기에는 미흡하고, 발병 전 장기적인 과로,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업무 이상의 과로로 인정하기에 미흡하며, 망인에게 뇌출혈 관련 위험인자로 연령, 고혈압, 비만, 좌심실비대의 소견이 있다.- 따라서 뇌출혈의 발병은 업무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 연경과적 악화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망인의 업무내용 등으로 보아 스트레스나 과로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미흡하고, 고혈압성 뇌출혈이며, 폐렴은 뇌내출혈의 합병증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 법원의 감정의 소견① ○○○○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뇌내출혈(뇌실질내 출혈)의 발병 원인은 외상, 고혈압,혈관질환, 뇌종양 등이 있고, 그 중 고혈압성 뇌내출혈은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질증, 비만, 흡연, 음주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며, 뇌혈관 중에서 중대뇌동맥의 관통혈관이 갑작스런 혈압상승으로 파열되어 뇌실질내에 출혈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의 호발부위는 기저핵부와 시상부이다.- 망인의 경우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로서 고혈압, 비만, 고혈압으로 인한 좌심실비대증이 있고, 호발연령에 해당한다.-망인의 고혈압성 뇌내출혈은 망인에 대한 고혈압 상태와 고혈압의 관리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발병 직전 과음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누적된 정신적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즉, 망인 이 발병 이전에 담당한 3건의 소송사건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통상적인 업무범위라고 보기 어렵고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판단되며 고혈압성 뇌내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②○○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경우 비외상성 자발성 뇌내출혈으로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 망인의 경우도 고혈압성 뇌내출혈로 봄이 타당하다.- 망인과 같이 고혈압을 가진 환자에서 발생한 고혈압성 뇌출혈이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그 유발 내지 촉진인자로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기존 고혈압의 일상적인 생활 과정에서의 자연발생적인 속발증인지가 이 사건의 논의 초점인데, 둘다 가능다고 본다.- 즉, 일상생활 과정에서 기존 고혈압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어지지 않아도 고혈압성 뇌출혈이 어떤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고혈압이 아닌 상태에 있어서도 동맥 경화가 있으면 이러한 자발성 뇌내출혈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기존 고혈압을 가진 사람이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어진다면 그러한 과로,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에서 기존 고혈압의 악화 내지 증폭으로 자활성 뇌내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빈도는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고혈압이 악화되어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되었는지 여부는 망인이 수행해 온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의 강도 등을 분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③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경우 자발성 뇌내출혈로서 건강검진결과 밝혀진 고혈압과 비만1단계, 그리고 53세의 나이가 모두 위험인자에 속하며, 좌심실비대 역시 심장에 부담을 주어 간접적 위험인자로 볼 수 있다.- 고혈압의 진단은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진단하고, 두 번 이상 병원을 방문하여 측정한 혈압이 기준치(140/90mmHg)보다 높으면 고혈압으로 판단하는데, 망인의 ○○대학교병원 중환자실 입원기록에는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기록하였고, 정상 혈압일 때도 있지만 자주 혈압이 올라간 경우가 기록되어 있어 고혈압에 의한 뇌내출혈이라는 진단이 충분히 타당하다.- 고혈압이 있는 50대 남자라면 특기할 정도로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뇌출혈이 생길 수 있다.- 망인의 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의 영향이 가장 중요하고, 나이와 음주, 비만, 운동부족 등의 위험요인들이 근본적인 발병원인이라고 보며,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관이 약한 상태에서 출혈을 촉발한 요인은 될 수 있어도 뇌출혈의 발병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본다.- 폐렴 또한 뇌졸중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세균의 감염으로 발생한 합병증으로 뇌졸중의 합병증으로 보아 역시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본다.다. 판단(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평소 수행하였던 업무량 내지 근무시간이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 지나치게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망인의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할 무렵 수행하였던 업무 중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위 3건의 사건도 망인이 약 20년간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그 업무내용을 보았을 때 통상적인 업무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부담의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그밖에 망인에게 뇌내출혈이 발병하기 직전 망인이 사건관계자와 전화로 심하게 다투었다고 하나, 그 구체적 내용과 경위에 대하여 밝혀지지도 아니하였다.) ③ 망인은 뇌내출혈의 호발연령인 만 53세였고, 고혈압, 비만, 음주 등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별다른 치료나 관리를 받지 아니한 점, ④ 이 법원의 세 차례에 걸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보면, ○○○○의학회의 감정의는 망인의 뇌내출혈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협회의 감정의는 이를 부정하고 있으며, ○○대학교병원의 감정의는 망인의 뇌내출혈은 기존 고혈압의 자연발생적인 경과로 발병한 것일 수도 있고,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를 유발 내지 촉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전제 아래 결국 망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데, ○○○○의학회의 감정촉탁결과는 명확한 근거 없이 막연히 망인의 발병 전의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따르기 어렵고, 한편, ○○○○협회의 감정촉탁결과는 과로나 스트레스는 뇌대 출혈의 촉발인자에 불과하고 그 발병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서 이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두5794 판결 참조) 한다는 점에서 역시 이를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결국 ○○대학교병원의 감정촉탁결과와 같이 망인의 뇌내출혈은 의학적으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 발병할 가능성과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망인의 발병 무렵 업무내용, 업무량, 업무강도 등에 비추어 망인이 통상인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점, ⑤ 망인의 이 사건 각 상병 중 폐렴도 뇌내출혈의 합병증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어느 정도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어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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