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2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062,2심-대법원,2010두20553,3심【주문】1. 피고가 2008.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2007. 4. 28. ○○시 이하생략 신도시 상업지역 이하생략 블록 센타타워 신축현장에서 떨어지는 형틀에 머리를 맞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제5-6-7번 경추간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07. 5. 2. '제5-6-7번 경추간 2개 분절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행 받았으나, 같은 해 5. 15. 피고에게 '제5-6번 경추간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하여서만 사후승인을 신청하여 같은 달 30. 승인을 받았고, 2008. 5. 17. 치료 종결 후 같은 달 26. 피고에게 '제6-7번 경추간 척추기기 고정술'에 대하여 추가로 사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6. 24.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8. 6. 27.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3. 승인 되지 않은 '제6-7번 경추간 척추기기 고정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제5-6번 경추간 척추기기 고정술' 부분만을 고려해 원고의 장해등급을 '척추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8급 2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척수증을 동반한 제5-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치료를 위하여 추체 제거를 통한 완전 감압 및 이로 인한 불안정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2007. 5. 2.경 ○○대학교 ○○병원에서 제5-6-7번 경추간 추간판 절제술과 골유합술 및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게 되었다.(2) 따라서 원고는 증상의 호전을 위해 완전감압 및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하게 2개의 척추분절에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6급 제5호('척추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인 소견(1) 원고 주치의 (○○대학교 ○○병원, 사실조회결과 포함)이학적 방사선학적 소견 결과 청구인은 2007. 5. 2. '제5-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척수증 동반)'으로 전방 경추 추간판 절제술 및 척추 융합술(제5-6-7번 경추), 뼈이식술을 시행 받은 환자임. 척수증의 증상이 보여 제5경추 및 제6경추 추체 제거로 완전감압을 시행하고 인위적으로 발생된 불안정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속판 고정 및 유합술이 필요하였던 환자임.(2) 피고 자문의청구인은 제5-6-7번 경추간 2개 구간에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은 상태이나, 제6-7번 경추간은 축추기기 고정술 불승인 상태임.(3) 피고 공단 자문의경추구 MRI 검사 결과 제6-7번 경추간은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불안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척추기기 고정술의 적응중에 해당하지 않는 부위임. 따라서 제6-7번 경추간 척추기기 고정술로 인한 장해는 인정할 수 없고, 승인 상병인 제5-6번 경추간 1개 분절의 척추기기 고정술의 장해만을 인정함이 타당함.(4)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 후 수술 전인 2007. 4. 29.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경추부 MRI 검사 결과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돌출과 동반된 황색 인대 비후로 인한 척수압박 소견이 확인됨원고의 경우 제5-6번 경추간 추체 제거를 할 경우 제5-6-7번 경추간 척추불안정성이 유발될 수 있음척수증(척수병증)이 동반된 척수압박의 경우 척수증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할 때 광법위한 감압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원고의 경우 외상 후 시행한 경추부 MRI 검사 결과 경수 압박 소견이 확인되고, 신경학적 검사 결과 양상지 말단부에 운동마비 증상이 황인된바, 응급수술은 아니더라도 비교적 조기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함이 원고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원고의 경우 재해 발생 후 2~4주 이내에 척추기기 고정술을 포함한 수술적 치료를 실시함이 타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수술 지연 시 양상지 마비 증상의 악화 또는 증상 고정 등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원고의 경우 제5-6-7번 경추간 척추기기 고정술은 적절한 치료였다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골유합술을 받은 척추 분절이 1개인지 아니면 2개 이상 인지 여부에 따라 장해등급이 제8급 제2호('척추에 기능장해가 남은사람') 내지 제6급 제5호('척추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달라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 후 제5-6-7번 경추간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고 제5-6번 경추간 척추기기 고정술에 관하여서만 피고로부터 사후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받은 제5-6-7번 경추간 척추기기 고정술 중 제6-7번 경추간 척추기기 고정술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증상의 호전을 위하여 실시한 것으로 적절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7. 4. 28. 건설현장에서 떨어지는 상당한 무게의 형틀에 머리를 맞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이 사건 상병인 '제5-6-7번 경추간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는바, 위 각 경추는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인접 부위의 추체 제거는 상호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②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척수증을 동반한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는바, 이러한 경우 척수 압박으로 인한 양상지 마비 증상 등의 호전을 위하여 재해 발생 2~4주 이내의 조기에 광범위한 감압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 때 제5번 및 제6번 경추 추체를 제거할 경우에는 제5-6-7번 경추간 전제에 척추불안정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위 경추 2개 분절에 대한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 주치의도 진료기록 감정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 점, ④ 위 ① 내지 ③의 사정들에 비추어 제6-7번 경추간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인 '제5=6=7번 경추간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의 부상을 입은 후 이로 인한 척수 압박 증상의 호전을 위하여 제5번 및 제6번 경추 추제의 제거를 통한 완전 감압 및 완전 감압으로 인한 척추불안정성의 방지를 위하여 2개 분절의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행 받았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6급 제5호 즉 '2개의 척추분절에 골 유합술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09구단29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