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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98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5820,2심-대법원,2011두1551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부지급처분(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명은 오기로 보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1982. 3. 3.경부터 용접, 부품 세척·선별·운반작업 등 팔과 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2004년 5월경부터 목과 팔이 심하게 아프기 시작하여 검진결과 '경추 5-6, 6-7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는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요양비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원고가 담당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청구의 일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그 요양비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고가 담당한 용접작업은 오랜 시간 팔을 어깨 위로 올리고 목을 뒤로 젖힌 상태로 하는 작업이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부품을 운반하는 작업 역시 후방을 확인하기 위하여 목을 과다하게 돌려야 하고 운행장소의 노면이 고르지 않아 덜컹거림이 많은 작업으로써 모두 목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담당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원고가 부담한 요양비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병원장에 대한 필름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1) 원고는 1982. 3. 3.경 창원시 소재 ○○○○○ 주식회사(원고의 입사 당시 명칭 : ○○○○○ 주식회사)에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1992. 3. 31.경까지는 용접 및 그라인딩작업에 종사하였고, 그 다음날부터는 직무조정으로 공정업무를 맡게 되어 부품세척, 지게차를 이용한 부품운반작업 등에 종사하였다.(2) 원고의 근무일수 및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은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고 특기할 만한 내용이 없다.나. 원고의 진료경력 등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경추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았다는 자료는 없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병원)이 사건 상병은 머리의 위치가 인간공학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위치에서 고정되어 있거나 잦은 경추의 기계적 외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원고가 담당하는 작업의 자세와 긴장도는 경추간판에 지속적인 압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은 경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탈출증을 유발할 수 있다.(2) 필름 및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병원)경추 5-6간 우측 퇴행성 후방 골극과 동반된 우측 경도의 추간판 돌출 소견 있고, 경추6-7간은 추간판 돌출로는 볼 수 없고 추간판 팽윤이며 우측 구상 돌기 비후 및 골극형성 소견을 볼 수 있다. 이는 기존 퇴행성 경척추 병증이 일상적 가령적 변화 및 생활과정에서의 점진적, 자연경과적 진행소견으로서 이러한 소견은 내재된 체질적 요인도 고려할 수 있고, 원고와 같은 직업이나 직업력을 가지지 않은 일반 직업군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소견이다.4. 이 법원의 판단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기타 사정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약 13년 전인 1992년경 이미 용접 및 그라인딩업무를 그만두었고, 그 이후 원고가 담당한 작업들은 다소 경추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될 정도였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 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담당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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