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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에 근무 중 2007. 8. 23. 출근하지 않아 동료직원들이 같은 날 17:30분경 원고의 자택을 방문하여 엎드린 채 쓰러져 있던 원고를 발견한 후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단한 결과 “저혈당성 혼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으로 확인되었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3.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 상병이며, 발병 전 근무상황도 2007. 8. 14 ~ 8. 19.까지 6일간 하계휴가 및 공휴일로 휴무하였고, 이후 2007. 8. 20 ~ 8. 22.까지 3일간은 연장근로 없이 정상 근무 후 퇴근하였으며, 발병 전일인 8. 22.은 사적인 모임에서 저녁식사 겸 음주한 상태에서 동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보이고, 의무기록지상 10여년 이상 당뇨병으로 치료받았고 발병일 전날 음주를 하였는데 당뇨병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 저혈당성 혼수가 잘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업무가 너무 과중하여 혈당조절을 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기존질환의 악화에 따른 것으로 업무와 상병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전신인 ○○○○○○○○○에 2001. 9. 1. 입사하여 회사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7.초부터 소외 회사의 법인전환에 따른 업무와 편집국장 업무를 함께 수행하며 과로하였으며, 재해전 4개월 동안 소외 회사의 매출액감소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2007. 4.중순부터 8.초까지 카탈로그 6종 및 ○○○○○○협회의 교재 3종, 거래업체 제품설명서 1,000부 등을 동시에 제작하느라 업무량이 집중적으로 증가되었고 동시에 같은 해 10. 납품예정인 '에너지상품 정보 2008' 제작과 같은 해 12.에 납품예정이었던 '신재생가이드북' 제작 관련업무 등으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는 등 과로한 상태에서 2007. 8. 12.부터 '2020년 온실가스 20% 감축을 위한 전국자전거 국토 대장정' 행사의 취재업무를 하면서 건강상태가 심하게 악화된 후 같은 달 22.에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당량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2001. 9. 1. 소외 회사의 전신인 ○○○○○○○○○에 실장으로 입사하여 편집국업무, 광고영업 관리 등 소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근무시간은 평일은 08:40~18:30분이며, 휴게시간은 12:00~13:00이고, 토요일은 08:40~13:00 (격주 휴무)이다.(나) 소외 회사는 2007. 2. 12.자로 법인으로 전환되었는데, 원고가 법인 전환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원고는 재해 전 4개월 동안 소외 회사의 매출액 감소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다) 원고는 2007. 4. 중순부터 같은 해 8.초까지 카탈로그 6종 및 ○○○○○○협회의 교재 3종, 거래업체 제품설명서 1,000부 등을 동사에 제작하여 납품하였다.(라) 원고는 2007. 10. 납품예정인 '에너지 상품 정보 2008' 제작과 2007. 12.에 납품예정인 '2008 신재생가이드북' 제작관련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사취재를 위하여 출장 및 연장근무, 휴일근무를 하였다.(2) 발병경위 및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2007. 8. 13. '온실가스 20% 감축을 위한 전국자전거 국토 대장정' 참가를 위하여 이하생략실내체육관에서 노숙을 한 후 같은 달 14. 발열, 두통 등으로 위 참가를 포기한 후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였다.(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의 근무상황은 다음과 같다.월 일_8. 11_8. 12_8. 13_8. 14_8.14~8.19_8. 20_8. 21_8. 22-8. 23퇴근시간_-_행사취재_행사취재_07:00경 휴가신청_휴가(6일간 실시)_18:30_18:25_19:30_상병발병(다) 원고는 2007. 8. 22. 퇴근 후 대학동기 소외1, 소외2 등과 서울 이하생략 소재 음식점에서 음주 등을 23:00경까지 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3. 소외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동료직원들이 같은 날 17:30분경 원고의 자택을 방문하여 엎드린 채 쓰러져 있던 원고를 발견한 후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단한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확인되었다.(라) ○○○○병원 발행 의무기록지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병원 응급센터 2007. 8. 23. 진료기록지에는 '원고는 어제 밤 술마신 상태에서 연락이 끊긴 이후로 회사에 출근 안해 오후 6시에 직원 등이 집에 찾아가니 엎어진 채로 몸이 젖어 있고 소변을 지린 상태로 119 불러서 대원, 평소 술을 많이 마심(소주3~4병), 마지막 식사시 소주2~3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병원의 경과기록지상에도 고혈압, 당뇨(16년 전), 소주 2~3병/회, 5회/1주 라고 기재되어 있다.- 기존질환으로 당뇨병(20년전에 발병), 고혈압 등이 있으며, 기타가슴통증(2005.8. 4), 담음견비통(2005. 10. 10.),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습막삼출액(2006. 6. 21.), 호흡곤란(2006. 7. 3.), 신장질환(2006. 11. 70, 고혈압성 신장병(2007. 3. 20.), 대뇌죽상경화증(2007. 5. 5.) 등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마)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원고의 경우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이 아니고 오히려 혈당조절을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상병이 발생하였고, 동 상병은 혈당에 이상이 있을시 자각증세가 있으며 대개 이를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원고는 과로로 깊은 잠을 들어 자각증상을 알아채지 못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스트레스는 당뇨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인자이다.(2) 피고 공단 자문의 및 심사기관 자문의- 원고의 의무기록지상 10여년 이상 당뇨병으로 치료받았고, 당뇨병의 치료를 인슐린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아 질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추정됨, 평소 음주를 많이 하였고 발병일 전날에도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당뇨병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 “저혈당성 혼수”가 잘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는 발병일 이전에 과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여 혈당조절을 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였다고는 보기 어려움, 따라서 “저혈당성 혼수”는 기존 질병의 악화에 따른 것이며 업무상 요인이 질병발생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움이라는 소견이고,- 기왕에 인슐린으로 당뇨 치료받던 분으로 음주 상태에서 “저혈당성 혼수” 발생했다 하므로 이는 기왕증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악화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임- 원고는 16년 전부터 당뇨병이 존재하였고 2007. 8. 23. 자택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저혈당성 혼수와 업무 관련성을 주장함. 2007. 8. 22. 음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재해 전일까지도 식사가 가능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단순한 과로나 스트레스 사항으로 저혈당성 혼수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업무관련성의 음주 이후 취침한 사항이 아니라면 업무와의 관련성 주장이 설득력 없음- 저혈당성 혼수는 경구혈당강하제를 복용하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 당뇨병 환자가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 당뇨병 환자가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거나 약물의 용량을 초과해서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은 경우 또는 운동량이 지나친 경우에 발생함 원고는 업무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없고 상기 질환의 발생 기전을 감안할 때 약물치료와는 별도로 당 섭취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반영함 따라서 부적절한 당뇨 관리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환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은 매우 미약하여 업무관련성의 불인정이 타당함(3) 저혈당성 혼수- 당뇨환자가 저혈당에 빠지는 이유는 인슐린이나 당뇨 약을 너무 많이 사용했거나 탄수화물이 포함된 식사를 제 때 못했거나 아니면 예기치 않은 과도한 신체활동을 했을 때 발생한다.- 약을 먹은 뒤 어떤 이유로 식사를 못했을 경우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저혈당이 생길 수 있으며, 또한 저혈당을 유발하는 음식(탄수화물이 없는 음식)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과음이 대표적이다. 알코올은 간에서 포도당이 생산되는 것을 막아버려 지나친 음주는 저혈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심한 운동이나 과도한 신체활동은 몸속의 포도당을 빨리 소모케 하므로 역시 저혈당의 원인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다소간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인 10여일간의 업무내용을 보면 6일간 휴가를 내고 휴식을 취하였으며 그 이후 3일간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하였으나 야간이나 연장근로를 하지 않고 퇴근한 것으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상태에서 평소 음주를 많이 하는 원고가 발병전일에도 소주를 마시는 등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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