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처분취소
2009구단29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2급 제10호)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4호증, 을제1, 2, 3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5. 22. 17:00경 사내친선축구대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왼발을 잘못 짚는 바람에 「좌슬관절 전방십자인 대파열, 내측부인대파열, 외측부인대파열, 후외측불안정, 외측반월상연골파열」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하다가, 2009. 2. 20. 요양을 종결하고 2009. 2. 23.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3.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정한 제12급 제10호(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장해상태는 좌슬관절의 전후방 동요범위가 11.5cm에 이를 정도로 심하여 장시간 서있는 상태에서는 자세고정이 힘들고 보행에도 제한이 있어 항시 보조기를 착용해야 할 정도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정한 제8급 제7호(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소외1의 장해진단서(갑제2호증) 및 판독소견서(갑제3호증) 슬관절 동통 및 근력감소가 있고 심한 동요관절로 장시간 서있는 상태에서 자세교정이 힘들고 보행에 제한이 있어 항시 보조기착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이상 장해진단서), 좌슬관절의 전후방 동요범위는 11.5mm이다(이상 판독소견서).(2) 피고 지사의 자문의 소견서(을제4호증)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으로서,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정도의 동요가 있다.(3) 피고 지사의 자문의사회의 심의결정서(을제5호증의 1 내지 4)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정도의 사람이다.(4) 피고 본부의 자문의 소견서(을 제6호증의 1, 2)- 자문의 1 : 원고의 좌슬관절의 전후방 스트레스 방사선검사상 중립위치와 비교하여 후방 스트레스검사에서 2cm의 후방전위를 보이고, 전방 스트레스검사에서 4cm의 전방전위를 보이는데, 이는 정상 슬관절의 경우 전후방 스트레스부하시 약 3cm의 전위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전성은 이내의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한 것은 낮게 평가된 것이 아니다.- 자문의 2 : 좌슬관절 다발성 인대손상 이후 이에 대한 인대재건술 및 연골 판절세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고, 현재 이식된 인대의 기능적 연속성이 존재하는 상태이나 불안정성이 존재하여,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정도에 근거한 장해등급의 산정이 요망된다.(5) 감정인 소외2의 감정결과원고는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내측부인대파열, 후외측불안정, 외측반월 상연골파열의 상해를 입은 후, ○○○○병원에서 2008. 5. 22. 좌슬관절의 내시경적 전 방십자인대재건술, 내측부인대개방성봉합술, 관절내시경적 반월상연골절제술을 받았고, 2008. 7. 1. 좌슬관절의 관절내시경적 변연절제술, 강제수동술을 받았으며, 2008. 9. 4. 관절내시경을 이용한 좌슬관절의 후외측불안정성에 대한 재건술, 외측측부인대재건술을 받았는데, 치료종결 후 원고에게는 좌슬관절 반월상연골파열의 후유증은 영구적으로 남게 되지만, 좌슬관절의 전후방 부하검사상 전후방 동요 및 불안정성에 대한 후유증은 남지 않는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5]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등급 제8급 제7호 소정의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나 각 의학적 소견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이후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치료에 필요한 좌슬관절의 내시경적 전방십자인대재건술, 내측부인대개방성봉합술, 관절내시경적 반월상연골절제술, 좌슬관절의 관절내시경적 변연절제술, 강제수동술,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좌슬관절의 후외측불안정성에 대한 재건술, 외측측부인대재건술 등의 각종 수술이 모두 성공적으로 시행된 점, 그 결과 치료종결 이후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원고의 주치의는 슬관절 동통 및 근력감소가 있고 심한 동요관절로 장시간 서 있는 상태에서 자세교정이 힘들고 보행에 제한이 있어 항시 보조기착용이 필요하며 좌슬관절의 전후방 동요범위가 11.5mm에 이른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그 이외 당원의 감정의를 비롯한 다른 의사들은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하다거나, 좌슬관절의 전후방 동요범위가 이 내로서 매우 경미하다거나, 좌슬관절 반월상연골파열의 후유증은 영구적으로 남게 되지만 좌슬관절의 전후방 부하검사상 전후방 동요 및 불안정성에 대한 후유증은 남지 않는다는 등의 소견을 밝힌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 주치의 소외1의 장해진단서(갑제2호증)와 판독소견서(갑제3호증)의 각 기재 만으로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8급 제7호 소정의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 소정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즉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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