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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30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인 1993. 8. 20.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뇌경색, 뇌경색에 의한 좌반신마비, 심부정맥혈전증, 신경인성 방광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08. 6. 30. 치료를 종결하고, 2008. 7. 2.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별표 2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 7. 30.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의 '신경계통의 기능은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등(1) 이 사건 처분 이전의 원고의 폐질등급피고는 원고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2008. 6. 30.까지 원고의 폐질상태신고에 따라 폐질등급을 결정하여 원고에게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2002년경에는 원고의 폐질상태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보아 2002. 3. 1.부터 폐질등급 제2급 제2호를 적용하였다가, 그 후 2004. 11.경에는 원고의 폐질상태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보아 2004. 11. 1.부터 폐질등급 제1급 제3호를 적용하였다.(2) 치료종결 당시 원고의 상태원고는 치료종결 당시 다발성 뇌경색으로 인하여 좌·우측 신체의 운동력이 저하된 상태(좌측 신체의 운동력 저하가 더 심한 상태였다)로 일어서기, 걷기, 옷 입기·벗기, 목욕 등을 혼자서 할 수 없지만, 우측 손과 팔을 이용한 식사, 세면, 바지 앞지퍼 열기 등을 혼자서 할 수 있고, 침상에서 몸 굴리기(체위 변경)를 우측 팔을 이용하여 타인의 부분적인 도움 하에 할 수 있는 상태였고,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 상태였으며, 일상생활에 관한 대화를 할 수는 있으나 판단, 기억 등에 관한 대화에 어려움이 있는 인지기능 장애 또는 기억력 손상 상태였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원고가 식사를 제외한 그 밖의 일상생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상시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다.(나) 피고 자문의들원고가 통상 대화에 관한 이해력이 있고 언어장애가 없으며, 독립적인 보행 등을 할 수는 없으나 우측 손과 팔을 이용한 식사, 세면 등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고 침상에서 몸 굴리기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상태일 뿐, 상시 간병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다.(다) ○○○○○○○○○○○○병원원고가 강직성 사지마비 상태로 휠체어로만 거동이 가능하고 대·소변을 가릴 능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상시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다.(라) 신체감정의(○○○○○○○○병원)원고는 우측 상지 경도의 마비, 우측 하지 중증도의 마비, 좌측 상하지 완전 마비의 상태로, 음식을 갖다 주면 우측 손을 이용하여 음식을 먹을 수는 있으나, 대·소변 처리 등 그 밖의 일상생활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고, 특히 2010. 6. 11.의 검사 결과 인지기능의 현저한 저하를 보이는 혈관성 치매 상태로 간단한 대화를 할 수는 있으나 일상대화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상시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병원 및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의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에 해당하는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 함은 중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간병 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정의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치료종결 당시 비록 인지기능 장애 또는 기억력 손상의 소견을 보이고 일어서기, 걷기, 옷 입기·벗기, 목욕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일상생활에 관한 대화를 할 수 있고 우측 손과 팔을 이용한 식사, 세면 등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었던 만큼, 원고의 당시 장해상태가 '간병 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의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위 별표 2의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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