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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30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3.(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임)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2009. 1. 17.경 굴 가공작업 중 물탱크에서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염좌, 제2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2009. 8. 31.까지 요양을 받았다.나. 원고는, 척추고정술 시행 후에도 다리저림증상이 심해져 진료를 받은 결과 제3-4, 4-5번간 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변화에 의한 기왕증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요양신청을 거절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왕증이라고 할 수 없고, 설사 기왕증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병증이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추가상병요양신청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의학적 소견[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주치의 의견이 사건 추가상병은 외상에 의한 손상으로서 제2요추 방출골절과 동반가능하고(○○○○○○외과의원), 기왕증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학교 병원).나. 필름감정의 의견(○○○학교병원)요추 3-4간은 현저한 미만성 추간판 팽윤 및 고정윤된 추간판 변연부 전방 및 측방의 골극 소견 있고 척추관 협착 소견 있으며 급성 외상성 추간판 탈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퇴행성변화의 소견이고, 요추 4-5간 또한 현저한 미만성 추간판 팽윤, 팽윤된 추간판 전방 및 측방 변연부의 골극 소견 있으며 이와 동반된 좌측 후방의 추간판 돌출 소견 있으나 되행변성 혹색디스크 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외상성 추간판 돌출로 보기는 어렵고 이는 기존의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으로 사료된다.4. 이 법원의 판단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위에서 본 필름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악화된 것이라는 주치의들의 소견은 믿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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