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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304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0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생년월일 : 1957. 3. 10.생)은 2009. 6. 27. 17:10경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주식회사 ○○○○ 공장 안에 있는 소외2 경영의 ○○○○ 작업장에서 작업 도중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는데 당시 사망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으나 급성심장사로 추정되며, 원고는 2009. 8. 1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고인이 사망 전에 제공한 근로는 통상적인 것이었고, 그 업무강도 및 작업환경에 변화가 있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고혈압 및 흡연 등의 과거력으로 보아 고인의 사망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절하는 내용의 주문 기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3의 증언, ○○○○○○공단, ○○○내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1) 망인은 1957년생으로 2008. 9. 27. 자동차부품업체인 위 ○○○○에 입사하여 사망시까지 T/PLATE를 가공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작업은 망인 혼자서 MCT 자동 가공기계 위에 제품을 올리고 자동 스위치를 누르면 제품이 자동으로 가공되며 가공되어 나온 제품을 TAPPER기 1대로 탭처리하여 박스에 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입사일부터 2009년 4월경까지는 4대의 MCT 자동가공기계와 1대의 TAPPER기로 두 가지 공정을 담당하다가 2009년 5월경부터는 6대의 MCT 자동가공기계로 하는 공정만을 담당하고 탭처리 공정은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이 담당하였으며, 4대의 MCT 자동가공기계와 1대의 TAPPER기로 두 가지 공정을 담당하는 것보다 6대의 MCT 자동가공기계 공정만을 담당하는 것이 다소 수월하고, 모든 공정은 서서 하는 작업이다.(2) 망인은 입사 이후 2009년 1월까지 하루 8~12시간을 근무하였고, 월 2회 휴무하였으며(2009년 1월은 신정 1일, 구정 5일 휴무), 2009년 2월과 3월은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의 휴업으로 휴무하였고, 2009년 4월, 5월은 하루 10시간 근무(4월 첫 일주일은 하루 12시간 근무)에 2개월 동안 휴무한 날이 하루도 없으며, 2009년 6월에는 망인이 사망한 날까지 하루 12시간 근무(6월 첫 일주일은 하루 10시간 근무)에 이틀(6월 14일과 6월 21일)을 휴무하였으며, 그 근무시간에는 각 2시간 작업 후 10분간의 휴식과 점심시간 45분이 포함되어 있다(12시간 근무의 경우 07:30에 작업을 시작하여 17:30에 작업을 마침).(3) ○○○○은 통상 주야 2교대로 작업을 하며 2009년 4월부터는 망인이 주간을 담당하고, 야간은 경영주인 소외2과 소외4이 시간을 달리하여 담당하였는데, ○○○○의 생산라인은 망인 등 3인이 담당한 라인이 전부이고, 2008년 11월과 12월에 주식회사 ○○○○에 납품한 수량이 각각 53,580개와 55,300개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 4월과 5월에는 그 납품 수량이 각각 81,000개와 75,825개로 증가하였다.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망인이 사망 전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한 것 외에 특별히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고, 사망일로부터 1년여 전인 2008년 4월에 두 차례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외에는 병의원에서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료받은 기록 및 건강검진 기록이 보이지 아니한다.망인은 1주일에 한 갑 정도의 담배를 결혼 전부터 피워왔고, 1주일에 2~3회 맥주 3병 정도를 마셔왔다.다. 의학적 소견(1) 검안의 소견외력에 의한 증거가 없어 내인성 급사로 추정되고 내인성 급사의 대부분이 심장기원 인바,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2) 급사의 원인급사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 심장질환이 관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관상동맥질환에 속하는 심근경색, 그 외에 비후성 심근증, 만성 및 급성 신부전, 심근염, 심장판막질환 및 부정맥 등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능성이 있는 질환으로는 심근경색이 있으며, 위험인자로는 45세 이상의 남성, 흡연,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및 관상동맥 질환의 가족력 등이 있다.심근경색의 원인은 동맥경화증이 대부분이고, 동맥경화증의 원인은 혈관손상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스트레스, 복부비만, 운동부족, 식이습관, 음주습관 등이 알려져 있고, 심근경색은 과로 또는 스트레스 상태가 아닌 상태, 즉 계단을 오르거나, 갑자기 추위에 노출되거나 자고 아침에 일어난 경우 등 일상생활에서도 발병할 수 있다.3. 이 법원의 판단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기존질환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그와 같은 질환이 망인의 담당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문인 것으로 보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망인은 사망하기 1년여 전에 본태성 고혈압으로 두 차례 진료받은 것 외에는 심혈관계질환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평소 처인 원고에게 과로를 호소하기도 하였다.(2) 망인이 담당한 작업은 근무시간 내내 서서 하는 작업이고, 사망 직전 3개월 간 하루 10시간 내지 12시간을 근무하였음에도 마지막 1개월 동안 이틀을 쉰 것 외에는 쉬는 날이 없었으므로, 그 근무시간에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만성적 피로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3) 자동차의 업계의 불황 등으로 인하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의 주문량이 수시로 달라지고, 휴업기간인 2009년 2월과 3월 2개월 동안 ○○○○의 경영자인 소외2이 혼자서 생산한 제품이 다소 있었다고 할지라도 2008년 11월과 12월에 비하여 2009년 4월과 5월의 납품량이 40%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 직전 3개월여 동안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강도가 평소에 비하여 현격하게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2009년 5월경부터 담당한 작업공정에 변동이 있어 그 작업이 그 전에 비하여 다소 수월해졌다고 할지라도 망인이 사망하기 약 19일 전부터는 하루 12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그 전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졌을 것으로 보인다.(4) 비록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으나 그 사망원인은 심혈관계 질환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한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심혈관계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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