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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를구하는소송

2009구단30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786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에서 화물자동차 운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나. 원고는 2008. 8.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1) 재해내용: 2008. 8. 6. 02:10경 차에 실린 물건과 기름을 지키기 위하여 화물차 에서 잠을 자다가 참에서 깨어 차에서 나왔다가 적재된 합판이 적재함 옆으로 튀어나온 것을 보고 그 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적재함에 올라갔다가 땅바닥으로 추락하였다.(2) 상병명: '우측 고관절 대퇴부 전자간부 복합골절, 우측 슬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적인 사유로 동료기사들과 술을 마신 후 사업주의 지시가 아닌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화물차에서 잠을 잤으며, 02:00경 일어나 혼자서 합판을 밀기 위하여 적재함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는 재해경위는 객관성이 결여된 주장이라는 이유로 2008. 10. 21.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화물차에 실린 물건과 기름을 지키기 위하여 화물차에서 잠을 자다가 02:00경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차에서 나왔다가 적재된 화물을 지탱해 주는 괴임목(짐과 짐 사이에 넣는 각목)이 튀어나온 것을 보고 적재함으로 올라가 발로 차서 바로 잡으려고 했으나 들어가지 않아 망치를 가지러 내려오던 중 바닥으로 추락한 것이 사실로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믿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업체의 생략 18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면서 2008. 8. 5. 17:30경 인천 중구 월미도에 있는 ○○산업에서 합판 24톤 가량을 적재한 사실, 위 합판은 인천 중구 항동 7가 연안부두 인근에 있는 ○○○○에게 운송될 것이었는데, ○○○○가 위 트럭이 도착 가능한 시간보다 빠른 18:00경 영업을 마치므로, 원고는 합판이 적재된 상태로 위 트럭을 평소 화물차를 주차해 놓던 장소인 인천 중구 북성동1가 신만석고가 아래 공터에 주차한 후 소외 업체로부터 그 다음날 아침 08:00에 ○○○○로 출발하라고 지시받은 사실, 그후 원고는 19:30경 동료운전기사들을 만나 술을 마셨고, 이후 2008. 8. 6. 02:20경 트럭 옆에서 쓰러져 있다가 지나가던 차량 운전사의 신고에 의하여 119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 당시 사업주가 원고에게 도난 방지 등을 위하여 트럭에서 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트럭이 주차된 곳에서 승용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원고의 집이 있어 원고가 트럭에서 잠을 자야할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가 원고가 차에 실린 물건과 기름을 지키기 위하여 화물차에서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어 차에서 나왔다가 합판 괴임목이 옆으로 튀어나온 것을 보고 적재함으로 올라가 발로 차서 바로 잡으려고 했으나 들어가지 않아 망치를 가지러 내려오던 중 바닥으로 추락한 것이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3, 8호증 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와 같이 이 사건 상병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사적으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그의 편의를 위하여 트럭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차에 올라가다가 혹은 잠을 자고 차에서 내리던 중 트럭에서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는 관련 없는 사적 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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