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및차액분지급청구
2009구단306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조적 공)로 2006. 4. 6 화성시 남양동 ○○○○○ 3층 철거 및 칸막이 공사현장에서 먹줄작업을 하던 중 미철거벽이 무너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등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8. 5. 31.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5급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위 요양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사업주가 원고의 임금으로 신고한 일당 8만원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 58,400원(일당 80,000원 × 통상근로계수 0.73)에 의한 휴업급여를 받아오다가 2007. 12. 17. 피고에게 원고의 평균임금이 사업주에 의하여 잘못 신고된 일당을 기초로 산정되었다는 사유로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24.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4. 14. 각하되었다.다. 그 후 원고가 2009. 2. 6. 피고에게 다시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12. 이미 원고의 신청이 반려되어 그에 대한 심사청구도 각하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피고는 이 사건 소가 2007. 12. 17.자 평균임금정정신청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임을 전제로 그에 대한 심사청구일인 2008. 4. 14.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2009. 2. 12.자 평균임금정정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가 없다.3. 본안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일당 13만 원을 받고 작업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사업주가 세금신고 등의 편의상 과소신고한 일당 8만 원을 기초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일당 13만 원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업주인 소외 회사로부터 얼마의 일당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4. 3. 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조적공으로 13만 원씩의 일당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에서는 이 사건 재해 후 세무 및 고용보험 등에 관한 신고를 하면서 편의상 원고의 일당을 8만 원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 등을 지급할 당시 이를 기초로 원고의 평균 임금을 산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 받은 일당이 13만 원인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일당 13만 원을 기초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원고의 평균임금은 94,900원(일당 130,000원 × 통상근로계수 0.73)이 된다},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