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결정취소
2009구단32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은 2008. 3. 29.부터 원고 회사가 시공하는 ○○○○○○○○○ 1, 2호기 주설비공사 현장에서 원고 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 소속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콘크리트 타설, 치핑(해머드릴을 이용하여 바닥과 철근의 연결지점에 구멍을 내어 바닥을 깨는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소외1은 2009. 5. 4. 해머드릴을 이용하여 바다 치핑 작업 중 갑자기 팔에 통증을 느끼고 회사 담당자와 함께 ○○의원,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09. 5. 21. 경주 ○○○병원에 내원하여 '우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 주관절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다. 이에 소외1은 2009.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09. 9. 2. 소외1에 대하여 요양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원고 회사의 작업현장에 근무하기 이전 약 10년 동안 이미 다른 사업장의 현장인부로 근무하면서 관절에 무리가 가는 중량물 취급 및 목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퇴행성 기존질환에 불과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소외1의 요양승인신청을 받아들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소외1의 업무 내용㈎ 소외1은 2008. 3. 29. 원고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공으로 채용되어 이 사건 상병 진단일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평균 주 6일 근무하였다.㈏ 소외1은 콘크리트 타설 관련 업무, 치핑 업무, 기타 공사현장 잡부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① 콘크리트 타설 관련 업무로, 콘크리트 믹스차량 슈트작업(콘크리트 믹스차량에서 콘크리트액이 나올 때 슈트기를 작동시키는 업무)과 신호수 업무 (슈팅 작업시 차량을 통제하고 타설차량에 신호하는 작업)를 주로 하였고, ② 치핑업무로는, 콘크리트 해머드릴을 이용하여 바닥과 철근의 연결지점에 구명을 내어 콘크리트 타설액이 잘 스며들어 단단한 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바닥을 깨는 작업을 통 위에 앉아서 하거나 허리를 굽혀서 하는데, 해머드릴의 무게는 약 5kg으로서 작업 중 계속적인 진동이 발생하게 되고 하루 5-6시간 정도 수행하며, 작업 중 팔을 굽혔다 펴는 동작을 시간당 100회 이상 반복한다.㈐ 소외1의 근무현황을 보면, 2009년 2월에는 25일, 3월에는 26일, 4월에는 26일 근무하였고, 그 중 연장근로일수는 2009년 2월에 6일, 3월에 14일, 4월에 13일 정도이다. 한편, 소외1이 작성한 근무기록(수첩)에 의하면, 치핑업무를 2009년 2월에 14일, 3월에 17일, 4월에 15일간 작업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2) 소외1의 기존 병력 등 소외1은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기 이전 약 12-13년간 ○○○○○설비공사현장 등에서 목공 작업이나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한 적이 있고, 2007. 7. 2.과 7. 3. 2일간 ○○○ 의원에서 '이두근 건염'의 상병으로, 2007. 7. 14.부터 같은 달 18.까지 4일간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우측 위팔 내측 상과염으로 각 진료받은 병력이 있다.(3) 의학적 소견㈎ 주치의(○○○병원 의사)우 주관절의 물리치료 및 안정, 보존적인 요법이 필요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을 시 수술을 요한다.㈏ 자문의방사선 사진에서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작업내용으로 진동 드릴을 이용한 작업을 하며 약 1년간 시행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주관절에 영향을 끼쳤다고 사료되며, 단 신청상병 중 우 주관절 관절염은 승인 상병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산업의학 전문의1년 2개월간 월 20일 팔꿈치를 굽혔다 펴는 작업을 시간당 100회, 아래 팔을 비트는 작업을 시간당 10회 정도 수행하고 작업시 해머드릴의 진동이 있어 팔꿈치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작업이다.(4) 한편, 소외1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9. 9. 21. 원고 회사와의 사이에 원고 회사를 상대로 산재요양 신청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취하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가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가, 그 후 2009. 11. 20. 사망하였다(소외1의 사망 후, 그 유족들이 다시 산재 요양승인 취소요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소외1이 수행한 업무 중 콘크리트 타설작업 관련 자재운반과 해머드릴 사용작업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고, 특히 치핑작업은 작업시간 동안 약 5kg의 해머드릴을 들고 작업하면서 작업 도중 계속적인 진동이 발생하여 이러한 작업을 하루 5-6시간 정도 수행할 경우 우측 팔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는 것으로 보이며, 의학적 소견 역시 이에 부합하는 점, ② 소외1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 근무하기 이전 여러 건설현장에서 건설인부로 일하였고 2007년경 허리, 팔 등의 통증이 발생하여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있으나, 그 이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일까지 정상적인 근무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 진단 이전 3개월 동안 월 25-26일 정도 근무하면서 그 중 우측 팔에 부담을 주는 치핑업무를 월 평균 15일 정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여 소외1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일하면서 수행한 위 치핑업무 등의 업무가 원고의 기존질환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외1은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상태에서 원고 회사의 업무 수행 중 갑자기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치료받게 된 것이므로, 기존질병의 자연적 진행 경과를 넘어 업무로 인하여 그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소외1이 수행한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소외1과 원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산재요양승인신청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소외1의 사망 이후에는 그 유족들이 요양승인 취소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지만,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어디까지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등 참조), 위 가합의서나 취소 요청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등에는 피고 공단에서 그 급여액 또는 그 배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요양승인처분 이후 피재 근로자가 요양급여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종전 요양승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법령상의 근거 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피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미 요양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피재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그 신청을 철회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종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요양승인처분이 사후적으로 위법해진다거나 반드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