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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32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근로자로, 2006. 9. 7. 업무상 재해(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버스에 머리와 다리를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로 '전두엽 증후군 기질성, 골절, 외상성 시신경 질환(좌측), 대뇌 좌상, 미만성 축삭 손상,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경막외 혈종,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2. 22.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정신계통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6. 27. 원고의 장해상태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별표 2](이하 [별표 2]라 한다)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아 장해등급 제5급 제8호 결정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주치의에 의하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지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이고, 임상심리검사와 간호기록지상으로도 노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람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 사건 업무상 재해의 후유증으로 정신병적인 증세, 불면, 불안, 충동적인 인격변화, 정신착란, 사고몰두, 무기력, 무망감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소변을 조절하지 못하고, 심각한 자해경향을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상태는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타인의 감시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계통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살피건대,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상태가 신경계통의 지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있어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주치의(○○○정신과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신체감정결과(○○○○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측 자문의들, 원고에 대해 신체상태검사를 실시한 특진의(○○○○ 병원), 이 법원이 지정한 신체감정의(○○○○병원) 등 다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장해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아 일생동안 손쉬운 노무외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장해상태는 [별표 2]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으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로 봄이 상당하다.(2)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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