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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32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8.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내지 5호증, 을제1, 2, 4, 9, 11호증, 을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1는 소외 소외2이 운영하는 ○○○○○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배송업무와 전산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던 중, 2009. 2. 20. 12:00경 배송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다가 부산 중구 중양동 소재 ○○○○ 앞 도로에 이르러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4차로에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의 조수석 옆면을 3-4회 정도 충격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2009. 3. 14.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선행사인은 뇌내출혈, 중간선행사인은 뇌부종, 직접사인은 심폐부전으로 각 진단되었다.나. 이에 원고들은 2009. 5. 25.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8.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요지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내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을제3, 5, 6, 10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당원의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은 2008. 7. 1. ○○○○○에 입사한 이래 2009. 3. 14. 사망할 때까지 약 8개월 동안 ○○○○○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배송업무와 전산업무 등을 수행 하였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8:30부터 19:00까지 10시간 30분 동안이고, 토요일은 08:30부터 14:00경까지 5시간 30분 동안이며, 그 중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 동안은 점심식사시간이고, 업무량이 많은 경우에는 2-3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키 171cm, 몸무게 82kg인 33세 남짓의 남자로서, ○○○○○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8. 4. 21. 10:00경 자택 소파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된 후 그 때부터 같은 달 26.까지 관상동맥 조영술을 비롯하여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망인의 혈압은 160/120mmHg, 160/100mmHg, 200/110mmHg, 180/100mmHg 등으로 측정되었고, 어지럼증, 현훈감, 계단을 오르거나 등산을 할 때 숨이 차는 증상 등을 호소하였다.(나) 그러나 망인은 그 이후에도 혈압강하제를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등 치료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약 10년 전부터 시작한 흡연(매일 1갑 정도)과 음주(주 3회, 1회 2홉 소주 1병 정도)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까지도 계속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의 소견내원 당시 육안적으로 두부외상 소견 관찰되지 않고, 컴퓨터 단층솰영에서 두개골골절, 두피좌상, 외상성 뇌부종 등 외상에 의한 손상 없는 것으로 보아 자발성 뇌출혈로 예측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2009. 2. 20. 촬영한 두부 CT에서 자발성 뇌출혈(뇌실질내출혈) 형태이고, 망인의 경우 유발인자로 고혈압 기존질환의 병력이 확인되며, 과로나 스트레스의 업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상병은 기존질환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다)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발병 전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CT 필름에서 전형적인 자발성 뇌출혈 소견으로 교통사고 발생 전에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망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 당원의 감정촉탁결과망인은 과거력상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고혈압 치료가 소홀했던 점이 인정되며, 2009. 2. 20. 운전 중 뇌출혈이 발생하여 정차 중인 차량의 옆면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몸을 가누지 못하고 구음장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응급실 기록상에는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지속적인 두통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CT상 우측 기저핵부에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는 전형적인 자발성 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인 점과 평소 업무상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뇌실질내출혈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는 무관하고 기왕증인 본태성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한 자발성 뇌실질내출혈로 판단된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소외회사에서 수행하였던 업무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로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그다지 많지 않은 업무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망인의 근무시간 역시 일반의 근로자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더욱이 망인은 ○○○○○에 입사하기 이전에 이미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관상동맥조영술 등의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망인은 혈압강하제를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등 기존질환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면서 오히려 약 10년 전부터 시작한 흡연과 음주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까지도 계속하였던 점, ④ 이에 피고의 자문의와 자문의사협의회는 물론 당원의 감정촉탁결과에서도 망인의 선행사인인 뇌내출혈은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나 업무와 무관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 망인의 주치의 역시 위 뇌내출혈이 교통사고와 무관한 자발성 출혈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갑제2, 5호증, 을제1, 2, 9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내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추 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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