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청구서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32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113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미장공으로 2005. 3. 25.경 공사현장에서 기계 운반작업을 하던 도중에 뒤로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로 피고의 요양승인 하에 '요추 제3-4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 견관절 염좌, 우 슬관절 염좌'로 요양을 하다가 2007. 3. 31.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하면서 2005. 8. 24. ○○병원에서 제3-4요추간판 추궁 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2006. 4. 7. 강남 ○○병원에서 제3-4요추간판 유착 박리술을 각 시행받았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3-4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의 승인을 받고서, 2006. 8. 18. ○○○○병원에서 제3-4요추간 및 제4-5요추간에 대하여 추간판 제거술 및 척추기기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다. (1) 원고는 2007. 4. 12.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이하 '1차 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6. 1.경 원고에게, 원고의 2개 척추분절( 제3-4, 4-5요추간) 기기고정술 중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1개의 척추분절 (제3-4요추간)의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 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8급 제2호(척추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여 그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순차로 하였는데, 위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라. (1) 원고는 2008. 12. 31. 피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은 원고의 위 2개 척추분절에 대한 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제6급으로 상향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차 장해급여청구(이하 '2차 청구'라 한다)를 하였다.(2) 이에 피고는 2009. 1. 6. 원고에게, 2차 청구는 위 다의 (1)항과 동일한 사안으로 위와 같이 이미 처리되었고 원고의 장해등급이 종전과 같아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취지로 2차 청구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사전승인된 제3-4요추간에 고정술을 시행받을 당시 인접부위인 제4-5요추간 에도 척추불안정성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제3-4요추간 및 제4-5요추간 모두에 척추 기기고정술을 시행받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위 2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로 인한 장해를 고려하여 제6급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2조 (장해급여)①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후 신체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 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①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관련)제6급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제8급2.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42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관련)8. 척주등의 장해가. 척추의 장해(1)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구배(구배) 또는 20°이상의 측만(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2)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1이상의 구배 또는 10°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4)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 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이상의 척추분절에 골 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5)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이 인정 되고 이로 인하여 1개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나. 추간판탈출증(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신 경증상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추가판 제거후 척주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 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다. 의학적 견해(1) 척추기기고정술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추간판 제거 등으로 인하여 척추분절 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상에 의한 척추전위증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척추의 불안정 골절로 인한 신경마비증상이 있어 골절 전 추체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기타 척추분절 불안정 소견이 있을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알려져 있다.(2) ○○○○병원의 원고 주치의(가) 2007. 4. 2.자 소견서 : 원고는 타원에서 요추간판 탈출증(제3-4요추간)에 대하여 2차례 수술을 받았고, 요추 MRI에서 제4-5요추간판탈출증도 있어 2006. 8. 1.(2006. 8. 18.의 오기로 보임) 본원에서 제3-4요추간판 제거술, 유착박리술과 제4-5요 추간 금속기기 추체 고정술을 받은 환자로 제4-5요추 분절간 불안정이 심해 척추 분절 간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술을 요하였다.(나) 2007. 5. 2.자 의학적 소견 조회에 대한 회답 : 2005. 8. 24. ○○병원에서 제3-4요추간판 단순 제거술을 시행받고, 2006. 4. 7. 강남 ○○병원에서 2차 요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 2차 수술 후에도 요통과 양하지 통증이 계속되며 2006. 4. 10.자 요추 MRI에서 제3-4요추간 수술 후 유착과 제4-5요추간판 탈출 소견이 동반되어 있다. 2006. 8. 18. 본원에서 제3-4요추간 유착 박리술과 요추간판 제거술을 요하였고 제3, 4 요추 후궁의 양측으로의 절제 후 요추불안정성 및 심한 요통이 있어 제3-4-5요추간 금 속기기 추체 고정술을 요하였다.(3) 피고측 자문의들수술전 원고의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에 추간판탈출, 척추강협착증, 불안정성 의 병변이 확인되지 않아 기기고정술을 동반한 수술적 치료가 불필요하였다.(4)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원고 요추부의 2006. 8. 26.자 및 2007. 4. 2.자 일반 필름과 2007. 5. 1.자 MRI 검사상 원고의 제4-5요추간판 탈출과 척추간 협착증 소견이 보이지 않아 수술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장해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내지 질병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바, 원고의 장해등급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수술 시행 당시 제4-5요추간 척추불안정성 등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 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였거나 또는 원고가 위 치료종결 후에 재요양을 함으로써 그 장해상태가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이 사건 수술 당시 제4-5요추간 불안정성으로 금속기기 추체 고정술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가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 즉 ① 척추기기고정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 점, ② 피고측 자문의들과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각 의학적 견해에 의 하면, 요추부 MRI 검사상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발생 여부 조차 불분명 하고 척추불안정성이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 주치의의 위 의학적 견해 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제3-4요추간 추간판제거술 및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하여 향후 그 인접부위인 제4-5요추간에 척추 불안정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미리 고정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④ 설사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제4-5요추간 척추불안정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원고의 제4-5요추간 척추불안정성이 위 업무상 재해 내지 요양승인된 위 각 상병으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주치의 의 위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였다거나 그것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위 치료종결 후 요양승인된 위 각 상병 증상의 재 발 악화로 재요양을 한 후에 그 장해상태가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따라서 비록 원고의 제3-4 및 제4-5요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시행되어 있는 상태 라고 하더라도,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없고, 원고의 장해상태가 종전과 동일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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