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승인처분취소
2009구단324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214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 소외 소외2에 대하여 한 산재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2는 2001. 8. 1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기계수리공으로 ○○○ 내 크레인 보수 및 교체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009. 2. 11. ○○○○○○병원에서 '우 슬부 퇴행성 관절염, 우측 주관절부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 자, 2009.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위 요양신청 당시 소외2는,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항만 크레인 보수 및 교체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시간 9-10시간 중 70-80%를 쪼그려 앉아 용접 절단 작업을 하였고, 볼트 너트를 풀고 조일 때 망치 또는 해머로 내리쳐야 하며, 크레인 상부 보수작업시 하루에도 수차례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원고의 작업내역 및 작업자세로 보아 주관절, 팔, 슬관절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였고, 주관절, 팔, 슬관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에 약 22년 동안 종사하였으며, 방사선 소견상 우 주관절 및 우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일반적인 동일한 연령의 성인보다 훨씬 심하게 진행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자, 이에 따라 2009. 7. 22.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2는 최근 3개월간 잔업이 3시간이었고, 총 90일 중 40일을 휴무하였으며, 근무한 경우에도 1일 평균작업시간이 4.5시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실제 신체에 부담 이 가는 용접 작업 등은 1 ~ 1.5시간에 그쳤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 회사는 기계수선정비 업체로서 ○○○ 내의 천정 크레인 및 항만하역장 비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인데, 소외2는 2001. 8. 1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선강정비팀에서 항만 언로다 및 바켓트 수리 작업을 수행하면서 용접 및 절단, 볼팅 등의 작업을 주로 하였다.(2) 소외2는 원래 1987. 2. 14. ○○○○에 입사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원고 회사에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무하였고,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한 경력은 총 22년 3개월 정도 된다.(3) 소외2의 근무형태는 비교대로서 주 5일 근무하고, 근무시간은 08:30 18:00, 점심시간은 12:00 ~ 13:00이며, 그 외 특별히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다.소외2의 진술에 의하면, 1일 평균 작업시간은 9시간 30분 정도, 1주당 잔업시간은 8시간 정도라고 한다(반면, 사업주는 1일 평균 작업시간이 4-5시간 정도이고, 2008. 12.부터 2009. 2.까지 3개월간 잔업시간은 총 3시간에 불과하다고 한다).소외2는 2008. 12.에는 휴무 10일, 휴가 6일 등 총 16일을 휴무하였고, 2009. 1.에는 휴무 12일, 휴가 2일 등 총 14일을 휴무하였으며, 2009. 2.에는 휴무 8일, 휴가 2일 등 총 10일을 휴무하였다.(4) 소외2가 주로 수행하는 작업은, 철 구조물의 용접 및 절단, 볼팅, 작업공구 이동 등인데, 버켓 상부 작업시 현장에 있는 알루미늄 사다리를 이용하여 오르내리고 크레인 계단 수리작업시에는 경사진 곳에서 작업을 하며, 용접 레일 볼팅 기계 수리 그라인더 절단 작업시에는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혀서 작업하고, 크레인 보수 작업시 하루 4번 정도 계단을 오르내리게 된다(크레인의 높이는 약 43m 정도인데, 이동 방법은 지상에서 3-4m 정도는 계단을 이용하고, 그 이후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며 그 후 마스터까지 7m 정도는 다시 계단을 이용한다고 한다).또한, 수동 유압 작기 및 파이프 밴딩기를 사용하는 경우 팔을 아래, 위로 움직여서 작업하는데, 작업시 분당 30회 정도를 반복하며, 레일 볼팅 작업시에도 10여 년 전 임팩트가 보급되기 전에는 볼트 자체를 절단기로 제거하였다고 한다. 작업 중 볼트 조일 때 팔을 비트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고 작업시에는 망치, 멍키, 스패너 등 수공구를 주로 사용한다.(5) 소외2에 대한 건강보험수진내역 조회결과, 2008. 1. 12.부터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으로 진료받았고, 2008. 3. 8.부터 양측성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진료받았음이 확인된다.또한, 소외2는 2005. 4. 17. 업무상 재해로 '좌경골간 부분 쇄골절, 좌대되골간 부분 쇄골절, 다발성 좌상, 좌슬관절 좌장'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7. 10. 1.까지 치료를 하였으며, 2007. 10. 14. 원고 회사에 복직하였다.(6) 의학적 소견㈎ 주치의 1(○○○○병원) 만성 퇴행성 질환이며 외상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고, 급성 소견은 없다.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 평균보다 더 진행된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다.㈏ 주치의 2(○○○○○○○병원 산업의학과 소외3)- 소외2의 작업은 무릎의 지속적인 쪼그림 내지는 굴신을 할 수밖에 없고, 계단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작업으로서 무릎의 퇴행성 변화, 관절염, 반월상 연골파열 등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며, 우측 팔꿈치 관절염의 경우도 자연경과로서는 발생할 수 없고 장기간의 반복적 망치질이 장에 상태로 만들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팔꿈치 관절염의 경우, 다른 관절보다 흔하지 않으며 본원의 혈액검사 상 류머티스 인자가 음성이고 소외2의 연령에서 팔꿈치 관절염이 생긴다는 것은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보다는 직업적 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망치질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퇴행성 관절염이 조기에 진행될 가능성은 크다.- 용접, 그리고 넒은 장소를 이동 혹은 크레인을 오르내리는 것과 같은 작업에서는 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어 퇴행성 파열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문의2009. 3. 17. MRI상 우측 슬관절부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산재해 있으며(골극형성, 우슬 내측 관절 감격 협소, 내측 반월상 연골의 후각부 횡파열, 대퇴내과 부연골손상), 재해(업무)로 인한 병변으로 보기 어렵고,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기존 질환으로 판단되며, 우 주관절부도 심한 골극 형성과 관절 간격 협소 불규칙 등으로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로 의학적 인과관계가 적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호증의 8 내지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병원장(산업의학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 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① 소외2가 수행한 업무 중 용접 및 절단, 볼팅 작업은 다리나 팔꿈치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으로 보이고, 소외2는 위 작업을 22년 이상 동안 계속 수행하여 온 점, ② 원고는 주로 최근 3개월 동안의 작업시간을 들어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부인하 나, 원고는 2008. 1.경 이미 우측 무릎 관절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등 그전부터 이미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발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소외2가 수행한 업무는 그 성격상 이 사건 상병을 발병 내지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고, 소외2는 동일 연령대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진행된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소외2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렇다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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