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3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78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07. 5. 25. 회사의 단합대회 겸 야유회 행사이 참석하여 닭싸움을 하다가 뒤로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당하여 '제1요추 압박골절'(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나.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최초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후 2007. 12. 31. 치료 종결을 하고 장해등급 제10급 제6호(척추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판정 받아 장해보상을 수령 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2008. 4. 23. 피고에게 계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최초상병이 악화 혹은 재발되었고, 이 사건 재해 내지 최초상병에 기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근병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MRI 상 추간판 팽윤이 확인되나 외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디스크 소견이고,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근병증 또한 기존 병변이라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재해 내지 최초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8. 5. 6.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5. 25.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피고로부터 최초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7, 12. 31. 치료종결을 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허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통증이 지속되어 2008. 3. 5. ○○○○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기에 이르렀으므로, 최초상병의 재발 내지 악화로 인한 재요양과 함께 이 사건 재해 내지 최초상병의 악화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와 다 전제에서 위 최초상병에 대한 재요양 및 위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재해 후 요양승인 및 치료경과 등(가) 원고는 2007. 5. 25.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피고로부터 최초상병으로 요양 승인을 받아 2007. 12. 31. 치료종결을 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허리의 통증(요통, 골반통, 미골통)이 지속 되었다.(나) 이에 원고는 2008. 3. 13. ○○재활의학과의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거쳐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근병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같은 달 27. ○○○○병원에서 추간판 조영술과 통증 유발 검사를 거쳐 제4-5요추간 추간판 섬유륜 파열 진단을 받게 되었다.(2) 의학적소견(가) 주치의 (○○○○병원)○ 재요양신청서 첨부 소견서 - 2007. 5. 30. 실시한 MRI 검사에서 제1요추 골절과 제4-5요추7추간판 섬유륜 파열 소견이 보이는 환자로, 상병부의 계속된 통증을 규명하기 위해 2008. 3. 27. 추간판 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추간판 파열 소견이 보여, 상병부의 보존치료 효과가 없을 경우 추간판 제거술 후 유합술, 고정술이 증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할 있음○ 추가 병신청서 첨부 소견서 - 상병부(하요추) 동통과 미골통, 통증으로 인한 운동제한으로 2008, 3. 25. 제4-5요추간 추간판 조영술을 하였으며, 전형적인 통증 유발 양성소견 보임. 2007. 5. 30. 실시한 MRI 검사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과 동반된 섬유륜 파열 소견 보인바 있음. 따라서 통증과 연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됨.(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재해 무렵인 2007. 5. 30. 실시한 MRI 검사에서 제4-5요추간 미만성 팽윤성 추간판 전위 소견이 보이나, 이는 제4-5요추간 협착증, 추간판 퇴행성 변성증 등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고 있는 상태로 기존에 진행된 병변으로 보이고, 단일 외상에 의하여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제5요추-제1천추 근전도 검사 결과 신경근 병증은 기존 제4-5요추 및 척추변성증에 의한 신경증상 소견으로 보여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사료됨- 사고 당시 실시한 MRI 검사 결과 제4-5요추간 섬유륜 팽윤증 소견 및 신경근 병증의 소견이 각기 확인되나, 이는 기왕증으로 사료되어 최초 승인 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2007. 5. 30. 실시한 MRI 검사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보이지 않으므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이 타당함(다) 피고 공단 자문의- 요추부 MRI 검사 결과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에 중심성 추간판 팽윤 외 신경압박 소견은 보이지 않고, 재해와 관련 있는 급성 디스크 탈출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디스크의 탈수 변성 및 골극 형성, 관절 비후 등의 기존 퇴행성 변화가 현저하므로,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근 병증 소견을 보이나 MRI 검사에서 신경근 압박 소견이 없으므로,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MRI 검사에서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에 중심성 추간판 팽윤 이외에 추간판 탈출이 관찰되지 않고, 재해와 관련 있는 급성 디스크 탈출이나 신경압박이 보이지 않는 반면에, 제4-5요추간에 미만성 팽윤성 추간판 전위로 추간판 간격 협소증, 추간판 탈수 변성 및 골극 형성, 관절 비후 등 기존 퇴행성 변화가 현저하고, 또한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병증은 기존 제4-5요추 및 척추변성증에 의한 신경증상이며, 재해일과 추가상병 신청일 간에 상당기간이 경과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병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오히려 기존 퇴행성 질환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나타난 개인의 기존 병변으로 판단됨.(마) 진료 기록 감정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재해 직후 2007. 5. 30. 실시한 MRI 검사에서 제1요추 압박골절이 확인되고, 그 이외에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팽륜성 추간판 핵탈출증이 관찰되나, 이는 통상 특정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지는 않고, 섬유륜 파열도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 위 MRI 검사 및 이후 실시한 검사 등에서 급성 연부조직 손상(인대파열, 종창, 부종 등)을 포함한 급성 추간판 파열의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도 아니 하였음- 위 MRI검사 등에서 요추부의 기존질환이 재해로 인해 통상의 정도를 넘어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소견도 확인되지 않음- 2007. 5. 30. 실시한 요추부 MRI 검사와 2008. 3. 7. 실시한 요추부 MRI 검사를 비교해 볼 때 요추부의 상태가 특별하게 변화된 것은 없고, 더 악화되었다는 소견도 보이지 않음- 위와 같은 각각의 MRI 검사 등을 고려할 때 피감정인에게 척추기기고정술 등의 수술적 처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되나, 다만 제5-6경추간 추간판 핵탈출증의 소견이 관찰됨- 앞서 본 MRI 검사 결과들 및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피감정인의 이 사건 추가상병(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근 병증)이 당초 재해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거나, 기존의 퇴행성 변화를 급격히 악화시켜 증상을 발현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척추기기 고정술)가 필요하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사료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요양'이라 함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인정하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 내지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 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어 한하여 재요양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추가상병 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2) 그러므로 재요양 승인 신청 및 추가상병 승인 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7, 5. 25. 발생한 이 사건 재해로 피고로부터 최초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07. 12. 31. 치료종결 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허리의 통증(요통, 골반통, 미골통)이 지속되자 2008. 3. 13. ○○재활의학과의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거쳐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근병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같은 달 27. ○○○○병원에서 추간판 조영술과 통증 유발 검사를 거쳐 제4-5요추간 추간판 섬유륜 파열 진단을 받게 된 사실, 원고 주치의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후인 2007. 5. 30. 실시한 MRI 검사에서 제1요추 골절과 제4-5요추간 추간판 섬유륜 파열 소견을 보이는 환자로, 상병부의 계속된 통증을 규명하기 위해 2008. 3. 27. 추간판 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추간판 파열의 소견이 보여, 상병부의 보존치료 효과가 없을 경우 증상의 개선을 위하여 간판 제거술 후 유합술, 고정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① 2007. 5. 30. 실시한 요추부 MRI 검사와 2008. 3. 7. 실시한 요추부 MRI 검사 등을 비교해 볼 때 요추부의 상태가 특별하게 변화된 것은 없어서 원고의 기존 요추부 병변이 2007. 12. 31. 치료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취지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고, 피고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도 대체 이에 일치하는 점, ② 원고 주치의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적시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근 병증(이 사건 추가상병) 등이 이 사건 재해 내지 원고의 기존 요양승인 상병인 최초상병과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다는 점, ③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실시한 MRI 검사에서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에 중심성 추간판 팽윤 이외에 추간판 탈출이 관찰되지 않고, 재해와 관련 있는 급성 디스크 탈출이나 신경압박 소견이 보이지 않는 반면에, 제4-5요추간에 미만성 팽윤성 추간판 전위로 추간판 간격 협소증, 추간판 탈수 변성 및 골극 형성, 관절 비후 등 기존 퇴행성 변화가 현저하고, 또한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병증은 기존 제4-5요추 및 척추변성증에 의한 신경증상이며, 재해일과 추가상병 신청일 간에 상당기간이 경과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추가상병(제4-5요추 간 추간판 탈출증과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근 병증)과 재해 내재 최초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오히려 기존 퇴행성 질환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나타난 개인의 기존 병변으로 판단된다는데 피고 자문의(결정기관 자문의, 공단 자문의,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④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실시한 MRI 검사 결과들 및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추가 병(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근 병증)이 당초 재해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거나, 기존의 퇴행성 변화를 급격히 악화시켜 증상을 발현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 으로는 원고가 최초상병으로 치료를 종결한 후 위 최초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이 사건 재해 내지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거가 없다.(3) 따라서고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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