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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33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류 도소매업을 하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1) 재해내용: 2008. 2. 25. 6:30경 출근준비를 하던 중 두통과 의식저하로 쓰러져 119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되었다.(2) 상병명: '중대뇌동맥류의 거미막하 출혈, 폐부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비만, 흡연력, 고혈압 등의 개인적 유발 위험 요인의 노출에 의한 개인적인 관리 소홀로 인해 기왕증으로 있던 뇌동맥류가 자연 경과에 의해 파열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2008. 7. 21.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회사에서 7여년 근무하면서 하루 13시간 이상의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월 4일 정도의 일요일 밖에 쉬지 못했고, 업무 성격상 거의 매일 폭음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주류 대금을 받기 위하여 업소 앞에서 잠복을 하는 등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2월에는 평균 하루 15시간 정도를 근무하면서 상병 발생 전날에도 출근하여 상담 및 접대를 하고 귀가하였고, 당일에도 밀린 주류 대금을 받기 위하여 새벽부터 '○○○○○'란 업소를 찾아갔다가 허탕을 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상병의 발생 경위 등(가) 원고는 2001. 3.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직으로 근무하였는바, 소외 회사에는 영업 담당자가 10명 가량 되었고, 주 6일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무하였다.(나) 원고는 통상 08:00경에 출근하여 전날 영업 활동에 대한 업무일지를 작성하며, 이후 전날 영업활동 보고 및 추진방향에 대한 회의를 10:30부터 11:30까지 한 다음 신규거래처 확보 및 부실채권 해소, 채권 미해결 거래처 방문, 기존거래처 유지 및 민원 관련 업무, 주류 제조사 담당자와의 업무 등을 하면서 점심 및 밤 시간에 거래처를 방문하여 술이나 음식 접대를 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으며, 통상 21:30경부터 23:00 까지 사이에 퇴근하였다.(다) 통상 매월 말에 수금을 하여 20일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바쁜 경우가 많았고, 원고가 쓰러진 때는 구정 이후로서 채권회수 업무가 많은 시기였으며, 담당하던 '○○○○○○'라는 업체가 대여금 등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원고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에 원고는 15:00경부 터 16:00경까지 사이에 업무관련 상담 및 접대를 한 사실이 있다.(라) 원고는 2007. 4. 12. 건강검진결과 신장 163cm, 체중 98kg, 혈압 150/90mmHg으로 각 측정되는 등 비만과 고혈압이 있었으며, 1일 1갑씩 15년 정도 흡연한 경력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소견서(○○○○병원 갑 제9호증의 1)-최근 과로로 인해 피로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던 분으로 갑자기 시작된 두통과 이후 의식 저하를 주소로 내원한 후 두 개골 절개 및 뇌동맥류 결찰술(2008. 2. 25) 시행 후 입원 가료 중이다.소견서(한국산재의료원 ○○○○병원)-업무상 과중한 스트레스가 우측뇌동맥류 파열, 거미막밑 출혈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나) 피고 대전지역본부 자문의들재해전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 누적, 업무 가중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업무 수행 중 뇌출혈도 아니다. 과거력상 15년간의 흡연력과 고혈압 의심, 비만 소견을 가지고 있었다. 상병과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거나 낮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출혈은 기존질환(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의 자연 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다.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상병 중 '폐부종'은 '중대뇌동맥류의 거미막하 출혈'의 합병증으로 보여 '중대뇌동맥류의 거미막하 출혈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으면 '폐부종' 또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양 질환을 특별히 구별하지 아니하고 함께 살펴본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상병 발생 당일에 밀린 주류 대금을 받기 위하여 새벽부터 '○○○○○를 찾아갔다가 허탕을 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원고의 진료기록지에 '오전 7시경 기상후 갑자기 두통 호소'(을 제3호증의 1), 2/25 새벽 잠에서 깬 후 발생한 증상'(을 제3호증의 2)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주장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새로 또는 기존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7년 정도 주류 영업을 한 경력자로서 그 업무에 익숙한 상태였던 점, 원고의 업무는 주류 판매 관련 업무로서 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하는 것이어서 휴식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보이는 점, 고용된 직원에 불과한 원고가 영업 실적이나 채권 회수 등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부담이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 환경이나 내용, 양 등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근무 시간이 다소 길고, 음주 횟수가 다소 많다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② 피고 자문의들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다.③ 원고는 뇌출혈 위험요소인 흡연력, 비만, 고혈압 등을 가지고 있었는바, 업무와 관련 없이 이와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④ 원고 주치의들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원고측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거나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① 내지 ③의 각 점에 비추어, 이 소견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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