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33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6649,2심-대법원,2011두2631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2008. 5. 15. 진해시 풍호동 소재 홍천(진해지점) 이하생략 페인트 작업 중 고소차 바스켓에서 발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무릎이 핸드레일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검진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사고 당시 발이 미끄러져 오른 쪽 무릎에 고소차 바스켓의 충격이 가해지면서 핸드레일에 심하게 부딪힌 후 넘어지지 않으려고 우측 무릎이 굴곡된 상태에서 좌측으로 힘을 주는 과정에 우측 슬관절에 '뻑'소리가 나며 통증이 발생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을 정도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가 제출한 소견서 등에 나타난 소견(1)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 시행시 내측 반월상 연골의 종파열이 관찰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외상성 원인으로 인한 것이고, MRI 소견상으로는 내측반월상 연골 후각부의 횡파열이 관찰된다(갑 제2호증 : ○○○○○○ 소견서, ○○○○○○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 우측 슬관절 내측 후각부 반월상 연골파열이 확인되고,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의 후각부에 수평파열이 확인되지만 외상 후 이전에 없던 슬관절의 부종이 관찰되었으며, 발병 당시의 상황이 외상으로 인한 기전 중 하나인 굴곡과신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외상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갑 제3호증 : ○○○○○○○ 작업관련성 평가).나. 필름감정촉탁결과(○○○○○○○ 감정의)우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횡파열이 관찰되고 이는 퇴행성 병변에 의한 수평파열로서 외상과 관련성이 적다. 횡파열, 특히 반월상 연골 후각부에 발생하는 횡파열은 주로 슬관절의 과굴곡 등의 반복된 압박에 의해 내부 변성이 진행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단순한 고령으로 인한 퇴행이라기보다는 반복적인 외상 또는 과굴곡을 하는 생활습성(바닥생활, 양반다리 등의 습관), 또는 쪼그려 앉아 수행하는 작업 등과 관련이 많다. 이와 달리 반월상 연골의 종파열, 방사형 파열 등의 손상은 슬관절에 가해지는 축성 압박과 함께 내측 또는 외측으로의 비틀림이 복합되어 발생하는 외상에 의한 것이다. 이 사건 상병은 반복적인 슬관절의 과굴곡에 의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고, 그와 같은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는 경미한 굴곡 비틀림에 의하여 파열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4. 이 법원의 판단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무릎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는 오른 쪽 무릎을 핸드레일에 부딪힌 정도로서 사고 당시 무릎의 비틀림이나 굴곡이 그다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 형태도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많은 종파열이 아니라 내부 변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많은 횡파열인 점(수술시 종파열이 관찰되었다는 내용의 갑 제2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슬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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