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332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3. 12.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상무이사의 직책으로 부동산 개발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9. 1. 13. 경기도 오산현장 토지 작업자들과의 미팅 이후 저녁부터 두통이 발생하였고, 2009. 1. 15. 05:30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자택에서 취침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119 응급 차량으로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척추동맥의 거미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 하에 치료받았으나, 현재 식물인간 상태이다.나. 이에 원고는 2009.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경기도 오산의 공동주택개발사업을 맡아 오산 현장의 지주들과의 토지매매약정 사업을 진행하여 왔는데, 2009. 1. 13. 15:00경 소외1 등 토지용역작업자들과의 만남에서 토지매매약정서를 넘겨 받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약 1시간 동안 언쟁을 벌이면서 다투었고,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4. 15:00경에도 위 토지용역작업자들을 만나 흥분한 상태에서 다투었으며,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사업 부진에 따른 질책까지 받는 등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위 오산현장의 공동주택개발사업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였고, 결국 이로 인하여 2009. 1. 13.부터 두통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가) 원고는 2004. 7.경부터 부동산 관련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2008. 3. 1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상무이사 직책으로 부동산 개발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근무하며, 주로 오전에는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자료정리, 보고서 작성, 사업관련 회의 등 업무를 하고, 오후에는 사업부지 관련 정보 수집 및 토지매매계약 관련 등으로 서울이나 오산 현장 등에로의 출장 업무를 수행한다.(나)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사업부지 관련 정보수집, 현장답사, 보고서 작성, 지주 및 토지작업자와의 토지매매계약 체결 관리 등인데,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2008. 8.까지는 대구에서 거주하면서 대구 이하생략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서울 이하생략 소재 자택에 거주하면서 서울 이하생략 소재 사무실에 출근 하여 근무하였다.(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원고는 경기도 ○○시 이하생략 일대 36,000평 규모의 용지개발사업(약 1,200세대의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원고는 2008. 3.경 위 오산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수익성 검토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 도경에는 토지매매약정이 대부분 체결된 것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으며, 그 후 지주들이 매매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시공참여 의향서, 자금지원 의향서를 발급받기를 요구하여 2008. 6. ○○건설로부터 시공참여 의향서를, ○○은행으로부터 대출의향서를 발급받기도 하였으나, 2008. 7.경 지주들이 다른 시행사와의 계약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토지매매계약이 결렬되었다.그러자 원고는 2008. 8.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원고 지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오산현장의 토지매매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오산현장 외 다른 사업지의 검토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다.(2)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의 업무 수행(가) 2008. 11.경 오산현장의 토지매매작업자가 다시 소외 회사와의 계약체결 의사를 보이자, 원고는 그 무렵 위 작업자들과 다시 구체적인 업무진행을 협의하기 시작하였다.(나) 원고는 2009. 1. 13. 15:00경 경기도 오산시청 인근의 커피숍에서 토지매매 용역작업자들인 소외1, 소외2, 소외3 등과 만나 토지매매약정서를 받기로 하였는데, 위 작업자들이 약정서를 넘겨주는 대가로 작업비 및 매매약정금(10억 원)의 선지급을 요구하자 원고가 반발하면서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약 1시간 정도 언쟁을 벌였다.원고는 다음 날인 2009. 1. 14. 15:00경 위 작업자들과 다시 만나 토지매매약정서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위 작업자들은 당일 토지매매약정서를 가져오지도 않았고 지주들로부터의 토지매매약정 사실도 당초 예상보다 미비하였던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들이 여전히 10억 원의 선지급을 요구하는 바람에 다시 약 1시간 정도 서로 언쟁을 벌였다.(다) 원고는 2009. 1. 13.과 1. 14. 위와 같이 토지매매용역 작업자들과의 미팅이 끝난 이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그 결과를 각 전화로 보고하였는데, 대표이사로부터 사업부진에 대한 심한 질책 및 욕설을 듣기도 하였다.(라) 한편, 원고의 처인 소외4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 13. 18:00 ~ 19:00경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퇴근하였는데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였고, 그 다음 날인 1. 14. 기상한 이후 및 당일 퇴근한 이후에도 여전히 두통을 호소하였다고 한다.(3) 원고의 종전 건강상태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수진내역 조회 결과 심혈관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은 없고, 그 외 다른 특이사항도 없으며, 담배는 하루 반 갑씩 약 30년간 피워 왔다고 한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 의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동맥의 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에 의한 동맥류의 형성 및 동맥류 및 혈관의 파열이다.- 육체적 정신적 부담은 직접적인 발병의 원인은 아니지만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나 업무 중 극도의 정신적 흥분상태로 인한 혈압 상승 시 동맥류 및 혈관 의 파열이 쉽게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원고가 1. 13. 저녁부터 지속적인 두통을 호소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지주막하 출혈의 발생 시점은 1. 13.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나) 자문의이 사건 상병은 업무시간 외 자택에서 취침 중 발병한 것으로 재해조사상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도 않으므로,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 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혈압 상승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오산현장의 지주들로부터 토지매매약정서를 넘겨받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고, 일단 결렬된 사업을 다시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여러 활동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1. 13.과 1. 14. 양일간에 걸쳐 토지매매용역 작업자들과의 만남에서,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위 토지매매약정서를 넘겨받는 문제가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급격히 흥분하면서 언쟁을 벌였고, 또한 이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사업부진에 대한 심한 질책을 받기도 하는 등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자신의 업무로 인하여 돌발적인 흥분 상태에 빠져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원고의 업무에서 기인한 위와 같은 흥분 상태 및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그것이 기존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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