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33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2176,2심-대법원,2011두769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1. 22.부터 2003. 7. 31.까지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퇴직 후인 2008. 8.경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C4-5),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1. 7. 경추 MRI상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요양신청 이전부터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치료를 오래 전부터 받았으며, 업무를 중단한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의 업무가 이러한 질병들을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관리팀 운전직으로 근무하면서 보링바를 이용하여 바닥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루 4-6회, 많은 경우 10회 이상 하는 등 목과 오른쪽 팔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내용 및 치료내역(가) 원고는 1996. 1. 22.부터 2003. 7. 31.까지 소외 회사의 운전직 사원으로 서부 지사 상황과 및 관리팀에 근무하면서, 가스누출검사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다가 차량의 탐지기에 가스누출이 감지되면, 보링바 및 함마드릴을 이용하여 바닥에 구멍을 뚫고 가스누출검사장비를 투입해서 정확한 가스누출위치를 확인하여 소외 회사에 보고하는 일을 해왔다.(나) 가스누출지점 1건당 평균 10곳에 보링작업을 시행하는데 보링 1곳당 약 1-2분 정도의 작업시간이 소요되고, 서부지사의 가스누출발견실적은 2000년 38곳, 2001년 101곳, 2002년 82곳이었다.(다) 원고는 1998. 3. 2. ○○한의원에서 한성견비통으로 진료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한성견비통, 상세불명의 어깨병터, 담음견비통, 상지마목 등으로 수십회 진료를 받았고, 2003. 12. 19. 상세불명의 목뼈원판장애로 진료를 받은 이래 목뼈원판 장애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으며, 2006. 11. 13. '기타 명시된 관절염-위팔로 진료를 받은 이래 위 병명 및 '기타 관절의 외상후관절증-아래팔',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위팔', '팔꿈치머리윤활낭염' 등 팔과 관련된 병명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고, ○○○정형외과의원의 2007. 4. 23.자 진료기록에는, '1년여전 우측 요골 상단골절'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병원의 2008. 8. 20.자 각 소견서)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C4-5) - 경부 동통 및 좌측 견부 방사통, 양측 수지 저린감 호소,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함.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힘을 쓸 때 우측주관절 외측 부위 통증 호소, 팔꿈치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직업특성상 통증이 계속된다고 함. 휴식 및 약물 치료, 물리치료가 필요함.(나) 피고 자문의들- 경추 MRI상 추간판탈출이 보이나 탈출정도가 심한 편은 아님. 오히려 골편들이 보이고 추간판 사이의 공간이 줄어들어 있는 등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요양신청 이전부터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치료를 오래 전부터 받았으며, 업무를 중단한 지 5년이 경과된 시점이어서 과거의 업무가 이러한 질병들을 야기하였다고 보기에는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됨.- MRI상 4-5 경추 추간판탈출 확인되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힘들고 설사 연관이 있다 하더라도 5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시행한 경추 MRI로 업무상 재해보다는 자연경과적 질병 발생으로 봄이 타당.(다) 진료기록감정의1) 정형외과 전문의원고의 현재 상병은 우측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경추 제4-5, 6-7 추간판탈출증 및 퇴행성 관절염.원고의 작업은 팔, 어깨, 손목 및 경추, 허리 등에 무리가 감.원고의 작업방식의 상병 발병 또는 악화에 대한 기여도는 50% 정도로 생각됨.경추부분은 업무수행 전에 일부 가지고 있었던 경미한 퇴행성변화에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주관절 부분은 퇴직 후에 발생되었던 외상 등에 의하여 발생될 가능성도 있음.2006. 11. 13.을 주관절 외상과염에 대한 최초 진단일로 추정.주관절 외상과염은 급성으로 심한 운동을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발생, 일시적인 증상이므로 보존적 치료나 심할 경우 수술적 치료에 대부분 원상회복됨.원고의 경우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과 퇴행성관절염이 인접부위에 존재함.2) 신경외과 전문의원고에게 경추 제4-5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추간판의 돌출, 팽윤 정도로 판단됨.원고의 재직시절 업무상의 사유로 경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볼 의학적 근거가 없고 같은 연령대 여타 환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퇴행성질환이라고 판단됨.원고의 작업내용은 직접적으로 무리가 갈 수 있는 가능 부위가 팔, 어깨, 허리 부위로 판단되고 경추부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라고 판단되지 않음. 오랫동안 목을 수그리고 작업을 하였다면 일반 노동자 누구에게나 가능한 정도의 기여도로 판단되고, 기여도는 20% 미만임.[인정근거] 을 제2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보완감정촉탁결과,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된 업무가 운전이고, 가스누출발견실적, 가스누출을 발견하였을 때 뚫는 구멍의 수, 그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원고가 보링바로 구멍을 뚫는 작업에 종사한 시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본 신경외과전문의의 견해에 의할 때 보링바로 구멍을 뚫는 작업이 경추부에 별다른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이지는 않고, 팔에 다소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에 종사한 시간이 길지 않아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주관절 외상과염이 급성으로 심한 운동을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발생하는 일시적인 증상이고, 그에 대한 치료로 휴식이 권장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대로 소외 회사에서의 작업 때문에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면 소외 회사에 재직할 당시나 퇴직한 직후 가장 심한 증상을 보이고 퇴직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증상이 완화되었어야 하는데, 원고가 퇴직한 지 3년이 훨씬 지나서야 처음으로 위 상병에 대한 진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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