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부지급결정취소
2009구단33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49. 2. 17.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7. 4. 1. 재단법인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소외 회사 제2현장(공원묘지)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8. 12. 30. 08:30경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전화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직접사인 : 급성 뇌지주막하출혈, 중간선행사인 : 안면부 열창 및 찰과상' 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그러자 망인의 유족으로서 수급권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은 기형적 뇌혈관의 일종인 뇌동맥류의 자연적인 파열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3. 20.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2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업무를 준비하던 중 넘어지면서 책상에 머리를 부딪치는 바람에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또한, 가사 외상이 아니라 자발성 뇌출혈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은 현장소장으로서 수십 명이나 되는 직원 관리 및 각종 민원해결 등으로 근무시간 내 항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더욱이 최근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원이 감소하여 직접 현장에서 육체노동까지 수행하는 등 평소보다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파열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현황㈎ 소외 회사는 묘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경북 이하생략에 소재한 제1현장에 45명, 같은 군 지천면에 소재한 제2현장에 망인을 포함한 5명이 근무하였고, 망인은 제2현장의 총책임자로서 사무실 및 현장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8:30 ~ 17:15로서 주 40시간 근무이고, 월 7회 휴무하였으며, 근무일에 연장근무 등 초과근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다.망인은 2008년 10월에는 15일간(휴직기간 9일 포함) 휴무하였고, 11월에는 7일간, 12월에는 8일간 각 휴무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인 2008. 12. 27.과 28. 이들간 휴무를 하였고, 재해 전날인 12. 29.에는 회사 주관으로 송년회식을 하였는데, 망인은 1차 식당 및 2차 노래방에 모두 참석하면서 평소보다 다소 많은 음주를 하였으나, 22:30경 정상적으로 귀가하여 취침하였다고 한다.(4) 한편, 망인이 소속된 제2현장에서는 지난 3년간 직원의 변동사항은 없었다고 한다.(2) 망인의 종전 건강상태㈎ 망인은 사망 당시 59세였고, 2007. 11. 28. 시행한 건강검진결과, 신장 175cm, 체중 80kg의 체격이었으며, 혈압은 133/77mmHg로 측정되어 '정상 B : 비만관리, 혈압관리, 간기능관리'의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1주일에 2회 정도 소주 1병 가량을 마셨다고 하고, 흡연은 하루에 담배 1갑 정도를 피운다고 한다.(3)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병원)- 망인은 2008. 12. 30. 사체 상대로 내원하였고, 사망원인은 급성지주막 하출혈(급성 뇌출혈)이다.- 급성지주막하출혈은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외상으로도 발병할 수 있는데, 망인은 사망 상태로 내원하여 정확한 원인 규명은 할 수 없다.㈏ 자문의① 뇌 CT 촬영상 뇌의 기저부에 심한 뇌지주막하출혈 소견을 보인다. 환자의 발병 당시 상황과 CT 촬영 소견을 종합해 볼 때,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쓰러졌을 가능성이 높다. 재해와 무관한 본인의 질병으로 사료된다.② 뇌지주막하출혈은 대부분 뇌동맥류가 터지면서 발생하는 뇌출혈로, 일종의 뇌혈관기형으로 간주하는 뇌동맥류 파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동맥류 파열을 초래할 만한 뚜렷한 업무상 유발인자가 확인되어야 하나, 망인의 경우 명백한 업무 유발인자가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뇌출혈은 기존에 내재하던 뇌동맥류가 업무와 무관하게 파열되면서 뇌출혈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두부 CT 소견을 검토하면, 외상성 뇌출혈이라기보다는 자발성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판단된다.③ 망인은 뇌 CT상 명백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소견을 볼 수 있고, 이것이 사망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뇌지주막하출혈은 환자 자신의 기지질환(뇌동맥류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발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다) 진료기록감정의- 이 사건 재해 당일 CT상 심한 뇌기저부 뇌실조에 급성 뇌지주막 출혈 소견이 보이고, 골절이나 두피 등 연부조직의 손상이나 종창 등이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상으로 판단되고, 뇌동맥류 파열 및 급성지주막하 출혈이 선행사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뇌동맥류 파열은, 선천적으로 뇌혈관 중벽의 결손으로 기왕의 뇌동맥류 가 형성된 상태에서 급격한 혈압상승,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가해질 때 발생한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7호증, 을 제10호증 내지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재단법인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 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특히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등 참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등 참조).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이 사건 재해의 발생 경위나 안면부의 상처 정도나 그 부위, 뇌 CT상 심한 뇌기지부 뇌실조에 급성 뇌지주막 출혈 소견이 보이고 골절이나 두피 등 연부조직의 손상이나 종창 등이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내상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망인의 뇌출혈은 기존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로 보이므로, 책상에 부딪히는 외상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음으로,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를 악화시켰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망인은 동일한 업무에 오랜 기간 종사하여 이미 관련 업무에 상당히 숙달되어 있었던 점, 망인은 평소 연장근무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왔을 뿐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업무의 급격한 증가나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예측 곤란한 돌발적인 상황의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는 뇌동맥류 등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망인에게 위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이 사건 재해를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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