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3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9527,2심【주문】1. 피고가 2008.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다만 2009. 11. 13.자 청구취지 밒 청구원인 보정서에 기재된 "2008. 7. 19."는 "2008. 7. 29."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2. 3. 16. 업무상 재해로 '좌측 제6 10번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2. 10. 23.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8. 7. 11. 이 사건 상병 부위의 통증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19. 치료종결 당시보다 상병이 악화되거나 재발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 부위의 통증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 또는 재발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나. 판단(1)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합병증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한 것이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참조), 재요양신청 당시의 상병명이 반드시 당초 승인된 상병명과 동일할 필요는 없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5, 6, 14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결과(○○○○○○○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10.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치료종결처분을 받은 후에도 골절부위에 통증이 있어 신경차단시술 및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피고로부터 후유증상진료카드를 발급받아 2005. 1. 31.부터 2007. 1. 4.까지 통증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2005. 2. 18. 이후 진통제 복용으로 통증의 미세한 호전만 있었으며 향후 난치성 늑간 신경병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의증에 대한 지속적인 통증 및 물리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사실, 감정의(○○○○○○○병원)는 원고의 현재의 상병은 다발성 골절로 인하여 생긴 늑간 신경병증 통증으로 상병상태는 회복보다는 악화 경로를 밟고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 부위의 통증은 당초 승인상병과 의학상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상병상태가 치유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어 그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 또한 인정 된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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