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342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2170,2심-대법원,2012두1464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7. 8.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요추5번 신경근병증에 관한 부분을, 2010. 3. 26.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1998. 10. 5.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기계설치가공 작업을 담당해 온 근로자인데, 2004. 12. 23. 피고에게 "원고가 2004. 11. 26. 14:40경 에어호스를 끌고 가던 중 발판파이프에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이하 2004. 11. 26.자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라는 이유로 '늑골골절 우측 6번'의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한 결과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양측슬관절 연골연화'의 진단을 추가로 받은 다음, 2005. 7. 19. 피고에게 "원고가 2003. 4. 21. 10:00경 약 50kg의 볼트를 어깨에 메고 약 15~20m를 약 6회 걸쳐 반복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을 느껴 작업을 중단하는 사고(이하 2003. 4. 21.자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라는 이유로 위 각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05. 8. 31. 피고로부터 "위 각 상병과 재해 경위가 부합되지 않고, 요추부 염좌는 인정되나 치료시점이 경과되있으며, 양측슬관절 연골연화의 증상은 발견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고, 척수신경병증(요추부 5번)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2005. 8. 31.자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추가로 '좌측 요추5번 신경근병증'(이하 이 사건 제1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다음, 2009. 6. 17. 피고에게 2003. 4. 21.자 사고를 이유로 이 사건 제1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8.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반복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이는 2005. 8. 31.자 불승인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선해할 수 있다.)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2009. 7. 8.자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또한 '제2-3요추체 Schmorl 결절'(이하 이 사건 제2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다음, 2009. 1. 5. 피고에게 2003. 4. 21.자 사고를 이유로 이 사건 제2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26. "이 사건 제2 상병이 발견되기는 하나 원고의 업무 또는 재해경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2010. 3. 26.자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2003. 4. 21. 사고를 당한 이후 다시 2004. 11. 26. 사고를 당하였는데, 이와 같은 업무수행 중의 사고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메인엔진작업반에 근무하면서 좁은 공간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등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제1, 2 상병이 각 발생한 것임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2009. 7. 8.자 처분 및 2010. 3. 26.자 처분은 위법하다.(2) 가사 이 사건 제2 상병에 관한 피고의 2010. 3. 26.자 처분이 전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2 상병에 대한 업무의 기여도에 따라 최소한 10분의 3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다음 사실은 위 증거들에다가 갑 제7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를 더하면 인정된다.(1) ○○○병원(가) 2004. 12. 13.자 진단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2)① 병명 : 요추부 염좌, 늑골골절 우측 6번② 의견 : 위 상병으로 가료중이고 약 4주간 안정가료를 요함.(나) 2005. 7. 18.자 진료소견서(갑 제15호증)① 병명 : 요추부 염좌② 의견 : 2004. 12. 13. 초진 후 2005. 1. 20.까지 보존적 치료 시행함.(2) ○○대학교병원(2004. 12. 16.자 소견서, 갑 제11호증)① 병명 : 요추부 염좌② 의견 : 요통으로 실시한 재산 신경학적 및 요추 MRI상에서 위 병명으로 진단받은 환자로 약 2주간의 경과관찰 및 보존적 요법 필요한 상태임.(3) ○○정형외과의원(가) 2005. 2. 14.자 진단서(갑 제12호증의 1)① 병명 : 만성 요추부 염좌, 좌슬관절부 슬개골 연골연화증② 의견 : 위 병명으로 약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초진으로 추후 정밀촬영 및 추가 진단가능성 있음.(나) 2005. 4. 25.자 및 2005. 5. 9.자 각 진단서(갑 제12호증의 2 내지 4)① 병명 :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무릎뼈의 연골연화(좌측)②의견 : 위 병명으로 약 3주간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초진으로 추후 정밀촬영 및 추가 진단가능성 있음.(다) 2005. 5. 23.자 및 2005. 6. 7.자 각 진단서(갑 제12호증의 5 내지 6)① 병명 :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무릎뻐의 연골연화(양측)② 의견 : 위 병명으로 약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초진으로 추후 정밀촬영 및 추가 진단가능성 있음.(라) 2005. 6. 23.자 진료확인서(갑 제12호증의 7)① 병명 :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무릎뼈의 연골연화(좌측)② 기간 : 2005. 2. 14. ~ 2005. 6. 20.까지(71일)(4) ○○대학교○○○병원(2005. 6. 17.자 소견서, 갑 제13호증의 1 내지 2)(가) 병명 : 요추부 염좌(나) 의견 : 2005. 5. 26. 시행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술상 요추 2-3번 디스크 퇴행성 변화와 근전도검사상 좌측 만성 척수신경병증(요추부 5번)의 소견 보임.(5) ○○신경외과의원(2005. 6. 20.자 소견서)(가) 병명 : 만성 요추부 염좌, 요추간판 팽륜증 제2-3번간, 만성 요추5번 신경근병증 좌측(나) 의견 : 요추부 단순 X선 검사상 요추부의 정상 생리적 전만곡 소실 정도가 심하고, 2004. 5. 26. 및 2005. 5. 10. 요추부 MRI(○○○병원, ○○○병원)상 동일한 척추만곡 소실 보여 만성 요추부 염좌로 진단되며, ○○○병원 MRI 및 근전도검사상 요추간판팽륜증 제2-3번간, 만성요추5번 신경근병증이 진단되고, 4주 이상의 적극적인 운동요법 및 보존적 치료를 요하며, 이는 초진으로 병의 진행 및 경과에 따라 진단명의 추가 및 진단 주수의 연장 가능함.(6) ○○○병원(2005. 9. 12자 진단서, 갑 제16호증의 1 내지 2)(가) 병명 : 요추부 염좌(나) 의견 : 약 3주간 안정가료 요하고, 추후 경과 보아 재판정 요함(7) ○○대학교 ○○병원(2005. 10. 교자 소견서, 갑 제7호증의 1)(가) 병명 : 제2, 3요추간 퇴행성 디스크질환, 제2, 3요추간 쉬몬놋(Schmorl's node)(나) 의견 : 원고는 요통을 호소하였고, MRI 판독 결과 위 병명으로 진단됨(10) ○○○병원(가) 2008. 11. 14.자 부산고등법원 2008누3227호 사건 사실조회결과(갑 제7호증의 2)① 쉬몬 놋(Schmorl's node)의 통상적인 발병원인 : 퇴행성, 외상② 쉬몬 놋으로 진단한 근거 : 2004. 12. 13.자 MRI 사진에서 확인됨.(나) 2009. 1. 30.자 부산고등법원 2008누3227호 사건 사실조회결과(갑 제7호증의 3) 쉬몬 놋(Schmorl's node)의 발병원인 : 원고의 경우에는 퇴행성이나 외상으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11) ○○대학교병원(2008. 12. 17.자 및 2009. 3. 3.자 부산고등법원 2008누3227호 감정촉탁결과, 갑 제8호증의 1, 2)① 병명 : 제2-3 요추간 흑색 추간판 질환, 제2-3 요추체 Schmorl 결절② 의견 : Schmorl 결절은 이 질환의 특징적인 소견이 아니고 증세가 전혀 없는 정상적인 척추에서도 관찰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현재 촬영된 필름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후만증을 유발하지 않는바, 이는 정상척추에서도 관찰되는 소견으로서 사고 이전부터 환자가 가지고 있던 소견이라 판단됨. 다만 사고(외상)에 의해 악화될 가능성은 있으며, 사고에 의한 기여도는 30%정도 되리라 사료됨.(12) ○○○○병원(2010. 1. 12.자 소견서, 갑 제6호증)① 병명 : 제2, 3 요추체 Schmorl 결절② 의견 : 원고는 MRI상 위 병명이 진단되며 선칙적 또는 외상에 의해 추체 종판이 약해져 있는 상태로 원고의 경우 퇴행성 또는 선천적일 수는 있으나, 18년간 반복적인 업무 및 노동으로 위 상병의 악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판단됨.(13) 피고의 2005. 8. 31.자 처분과 관련한 자문의(처분기관 및 본부 자문의) 소견- 요추부 염좌는 인정될 수 있으나 재해시점을 고려할 때 완치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척수신경병증도 MRI 소견과 부합하지 아니함.- 요추부 MRI 사진상 퇴행성 병변 이외의 외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이상 소견 없음. 척수신경병증(만성적 제5요추부 신경근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요추부 이상을 MRI 사진상 확인할 수 없음.- 요추 MRI상 요추 만곡의 증가와 추간판 음영의 퇴행성 변화 및 종판의 함몰 등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나, 신경근의 압박소견은 뚜렷하지 않은 상태로 근전도 검사와 일치하지 않은 소견을 보이며, 재해시기를 고려할 때 요추부 염좌는 치료종결된 상태로 판단되며, 척수신경병증은 재해와 관계없이 특발성(개인적)질환으로 판단됨.(14) 피고의 2010. 3. 26.자 처분과 관련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견(갑 제9호증) MRI에서 이 사건 제2 상병이 인지되나, 이는 외상이나 요부 부담 작업으로 인해 생겼다고 보기 힘든 퇴행성 질환으로 원고의 직업과의 연관성이 없음.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 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18호증의 1 내지 6)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사고 외에 이 사건 제1, 2 상병이 발병하거나 이를 악화시길 정도의 요추부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상병이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의학적 소견과 피고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상병이 존 재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제1, 2 상병이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한 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더욱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④ 오히려 피고의 자문의 등은 이 사건 제1, 2 상병이 인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질환이거나 퇴행성 질환으로 보고 있는 점, ⑤ 부산고등법원 2008누3227호 사건의 ○○대학교병원 감정의도 이 사건 제2 상병에 관하여 이는 사고 이전부터 원고가 가지고 있던 소견으로 외상에 의해 악화될 가능성은 있으나 그 기여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절반 이하인 30%에 불과하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작업내용에 관한 증거나 일부 의학적 소견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상병의 존재 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2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수행 중 작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기본이념, 그에 따른 보험급여의 성격등을 종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관점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두5141 판결 참조)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기왕증 기여도의 개념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각 사고가 이 사건 제2 상병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비율에 따라 2010. 3. 26.자 처분 중 일부만으로 취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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