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342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1201,2심-대법원,2010두2440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5. 3.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8. 11. 12. 16:00경 ○○시 이하생략 ○○○○ 잔디밭 에서 열린 ○○○○ 회장배 축구대회(이하 '이 사건 축구시합'이라고 한다)에서 개인택 시 팀과 축구시합 도중 상대편 골키퍼가 찬 공에 우측 눈을 맞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병원에서 '우안 황반변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 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1. 19.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된 사고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요양불승 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속한 ○○○○의 축구동호회는 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동의와 지원을 받아 구미시에 소재하는 4개의 택시회사(○○, ○○, ○○, ○○)와 개인택시지부가 참가하는 월 리그전과 매년 열리는 회장배 축구대회 등에 참가하여 왔는데, 이 사건 축구시합의 경우에만 심각한 경기불황을 이유로 ○○○○로부터 금전지원을 받지 않았을 뿐 그동안 행사시마다 근무일 조정, 사납금 공제, 유니폼 지원, 금일봉 지원 등 의 지원과 참여가 있었고, 또한 이 사건 축구시합의 참가를 위하여 ○○○○ 조기축구회로부터 공문을 받아 ○○○○ 노동조합의 결재와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회사 내 게시판에 공고 등의 절차도 거쳤다.따라서 이 사건 축구시합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2005년 10월경 '구미시, 택시 생활축구대회 및 발대식'이 개최된 이래 구미시 소재 4개 택시회사의 축구동호회 및 개인택시운전자들이 월 리그전 및 연 1회 회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왔는데, 2008. 11. 12. 이 사건 재해 당시 행사의 명칭은 ○○○○ 회장배 축구대회(리그전)'로서, 행사 주최자는 ○○○○ 내 축구동호회인 ○○○○축구회이고, 행사일시는 2008. 11. 12. 10:00 ~ 17:00이며, 행사내용은 축구, 행사목적은 구미지역 택시운전자들의 친목 도모이다.(2) 이 사건 축구시합의 참가대상자는 구미지역 4개 택시회사의 축구동호회원 및 개인택시운전자들로서, ○○○○에서는 소속 직원들의 행사 참여를 강제한 적은 없었고, 축구 동호회원들이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임의로 참가하였으며, ○○○○ 축구동호 회에서 행사 참가를 위한 공고문을 만들어 회사의 승인을 받아 회사 게시판에 공고하였다.(3) 이 사건 축구시합 당일은 근무일로서, 과거에는 ○○○○에서 사납금 공제 등의 지원을 하기도 하였다고 하나, 경기악화로 인한 근무인원의 감소로 이 사건 축구시합 당일에는 근무자 변경 및 사납금 공제 등의 지원을 하지 않았다.(4) 이 사건 축구시합의 행사비용은 주최자인 ○○○○축구회에서 전적으로 부담하였다.(5) ○○○○에 따르면, 회사 내 축구동호회에 대하여 유니폼 비용지원, 근무지원, 회식비 등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다고 하나, 연도별 지원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축구시합은 그 행사주최자가 ○○○○ 내 축구동호회인 ○○○○축구회로서 원고가 소속된 ○○○○의 사업주가 주최한 것이 아니고, 행사비용 역시 ○○○○축구회에서 모두 부담한 점, ②○○○○의 축구동호회원들 이 근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참가하였을 뿐 회사 내 운전기사들의 참석이 강제되지 아니하였고, 참석한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사납금이 공제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 외 회사 측의 다른 지원도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축구시합 이전에는 회사로부터 금전적 지원 등이 있었다고 하나 그 지원내역이 불분명하고, 종전 대회 참여시 회사 대표이사 로부터 20만 원 등 행사비용을 일부 지급받은 것은 기록상 확인되나 이는 단지 격려금의 성격으로 보이며, 따라서 그 정도의 후원 및 이 사건 축구시합의 개최 공고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승인 내지 묵인한 것만을 두고 ○○○○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지원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축구시합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축구시합의 전반적인 과정이 ○○○○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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