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09구단3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0. 소외2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2는 2008. 6. 2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용 택시를 운전해 오던 중, 2008. 7. 3, 09:10경 회사 차고지에서 부재차량(생략)을 청소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진료 결과 '뇌경색, 편마비, 실어증, 오른쪽 무릎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하였다.나. 이에 소외2가 2008. 7. 2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자, 피고는 2008. 11. 10. “소속사업장 : 원고 회사, 의료기관명 ○○○병원, 상병명 : '뇌경색, 편마비, 실어증, 오른쪽 무릎 타박상', 요양기간 : 2008. 7. 3=2009. 3. 3.(입원 63일, 통원 181일)"로 하여 요양보험급여를 송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소외2는 8년 5개월간 버스운전, 1년 4개월간 택시운전을 하여 적응을 위한 스트레스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택시업계의 운행시간은 1일 13~14시간이 일반적이며, 택시 운행의 특성상 운행시간 중 얼마든지 휴식이 가능하고, 피고의 자문의 소견이 업무와 상병간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인 당뇨와 흡연, 음주 등 개인적인 습관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2의 근무형태(가) 소외2는 종전에 버스운전사로 약 8년 5개월, 택시운전사로 약 11년 4개월간 근무하다가 2008. 6. 2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을 하였다.(나) 원고 회사와의 근로계약상, 소외2는 1인 1차제로 운전하였고, 임금지급방법은 월급제였으며, 근무시간은 오전 06:00~14:30, 오후 15:00~01:00로 편리한 시간을 선택하여 6시간 40분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입사일인 2008. 6. 26.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날인 2008. 7. 2.까지 소외2의 택시 주행시간은 휴무일인 2008. 6. 27.을 빼고 10시간 25분~12시간 51분 가량이었고, 주행거리는 205~250km이었다.(2) 소외2의 건강상태(가) 소외2는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을 앓아 왔다.(나) 소외2의 흡연경력은 30~40년간 1일 반갑~1갑 정도 담배를 피워왔고, 음주 횟수는 월 2~3회 가량 되며, 응급진료기록부상 혈압은 140/90이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최초 내원 당시 증상 : 우측 불완전 편마비, 우측 안면 마비- 발병원인 : 좌측 후퇴동맥 폐색, 정확한 발병원인은 알 수 없음- 현 상태 : 우측 편마비 상태로 퇴원- 기존 질환 : 당뇨(나) 피고의 자문의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성은 있으나 재해조사상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에 의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상병과 업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발병 8일전 회사를 옮겨 새로운 적응이 필요하여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2005. 4, 4. 이후 당뇨로 계속 진료받아 오며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병 전일과 발병전 1주일 동안 택시운전의 주행시간이 10시간 반~12시간 반으로 장시간이었음이 확인된다.- 의학적 소견상 발병전 1주일 동안 장시간의 업무를 수행한 점으로 보아 과로가 인정되므로 업무 및 발병경위와 신청상병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 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소외2가 종전에 9년 가까이 운전업무에 종사해 왔으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8일 전에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근무형태와 근로조건 등 새로운 근무여건에 따라 업무 환경이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1일 6시간 40분으로 되어 있음에도 소외2가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전에 실제로 근무한 시간은 휴무일 하루를 빼고 1일 10시간 25분~12시간 51분 가량이고, 주행거리도 1일 205~250km로서 업무의 양 시간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비추어 발병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 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택시업계의 운행시간이 1일 13~14시간 정도 된다거나 택시 운행의 특성상 운행시간 중 얼마든지 휴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업무상 과로라고 인정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소외2의 택시 운전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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