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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34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1994. 8. 1.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고무팩킹 공장을 운영해온 중소기업사업주로 2007. 2. 2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의4 제1항에 따라고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나. 원고는 2007년 여름경부터 계속하여 몸이 피곤하면 구토와지러움을 느껴오던 중 2008. 3. 20.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후 같은 해 4. 1. 검사를 받은 결과 '말초성 현훈 및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았다.다. 이에 원고는 2008. 10. 8. 피고에게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12. 원고에 대하여, '발병 전 24시간 또는 일주일, 한 달, 3개월 이전의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 또는 신체의 기능에 영향을 줄 만큼의 업무적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등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를 근거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호증의 2 내지 20,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소외 회사를 운영하기 전에 자동차부품, 선박밸브, 건설배관 밸브 등 고무팩킹류를 만드는 업체의 근로자로 20년 넘게 종사하며 일을 하가, 1994. 8. 1.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상호로 직원 4명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고팩킹류의 제조·생산 및 판매·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나)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고무팩킹류의 판매·납품과 생산 작업의 지휘, 감독 및 일부 작업의 수행과 조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나아가 사업주서 거래를 유지하고 새로운 업체와 거래를 시작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였다.(다)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은 주 6일제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원고는 사업주이므로 따로 출퇴근 기록을 하지는 아니하였다.(라) 원고는 원래 고무팩킹류의 생산 및 납품과 관련된 모든 일 하여 오다가 2002년 작업 중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사고를 당한 후부터 제조·생산 작업은 주로 직원들이 담당하고, 원고는 직원들의 제조·생산 작업을 거들어 주거나,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또는 퇴근시간 이후에 직접 작업의 일부를 하곤 하였다.(마) 원고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하루 2~3곳의 거래처에 직접 제조·생산된 고무팩킹류를 납품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납품할 때에는 직접 고무팩킹류를 트럭에 실어 운전하여 납품하였으며, 납품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거래처에 따라 다르나, 3~4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바) 원고는 기존 거래처의 유지·관리나 신규거래처의 개설을 위하여 퇴근시간 이후에 접대를 위한 회동이나 회식 등을 자주 하곤 하였다.(사) 소외 회사는 2006년 초경부터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2008년경에 2억원 정도의 부채가 생겼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가) 원고는 2008. 4. 1.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 만 57세의 남성으로 2005. 12. 13. 종합건강진단 결과 신장 173.9cm, 체중 73.0kg, 혈압 130/80mmHg, 난청, 고 안 압증(좌측), 간기능저하(경도), 역류성 식도염, 위축성 위염의 판정 받았고, 2008. 3. 31. 건강진단결과 신장 173m, 체중 71.8kg으로 과체중, 혈압 110/78mmHg으로 정상, 청력 저하, B형 간염항원 보유자이나 간기능은 정상, 총콜레스테를 235mg/dL로 높은 혈중 지질 수치, 위염 및 위점막 장이형성증 소견의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07. 1. 15., 같은 해 1. 30., 같은 해 2. 2. 및 같은 해 3. 2. 두목불청리증으로, 2008. 1. 28. 및 같은 해 2. 5. 긴장형 두통으로 진료를 받 은 사실이 있다.(다) 원고는 일주일에 한 번도 정도 소주 5잔의 음주를, 1주 4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① 요양신청서상의 초진소견서환자는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고 왼쪽 전두엽에 뇌경색이 있으며 뇌경색 및 어지러움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피하고 지속적인 약의 복용이 필요함.② 피고의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초진일, 내원경위, 내원당시 상병상태 : 2008. 3. 20. 두통으로 외래에 내원함.- 진단된 상병명, 진단일자, 진단근거 : 2008. 4. 1. MRI 촬영후 뇌경색 진단함(소공 경색)- 진단상병의 발병시기 : 모름- 발병원인 : 일반적인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의 위험인자가 있음. 본 환자의 경우 위험인자가 없음.- 기존질환 여부 : 기존질환 없음(병력 청취)- 최초요양신청서상의 재해경위와 신청 상병의 의학적 인과관계 : 스트레스나 과로가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① 피고 원처분지사의 자문의객관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증명되지 않음. 신청인은 사업주로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사료됨. 업무력에서 발병 전 명확히 과로로 인정될 정도의 업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기인의 신청 상병명은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② 피고 본부의 자문의청구인의 병력 및 MRI를 검토하면, 좌측 전두엽 대뇌 백질부에 열공성의 음영변화가 있는데, 통상 이 부위는 특별한 증세를 유발하지 않으며, 이는 중년 이후에 흔히 관찰되는 이른바 무증상 열공성 뇌경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청구인의 주증상인 어지럼증, 구토 등의 증세는 대개 전정기관의 기능저하로 인한 단순한 말초성 현훈증의 증세로 판단됨. 이러한 말초성 현훈증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노화현상으로 초래된 전정기관의 기능지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인질환으로 보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움.(다)피고의 ○○○○○○○위원회 심의결과발병 전 24시간 또는 일주일, 한 달, 3개월 이전의 업무량의 급한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 또는 신체의 기능에 영향을 줄 만큼의 업무적 스트레스인이 확인되지 않고 의학적 소견은 MRI상 소견이 증상 없이도 볼 수 있는 소견이며, 현재 청구인의 증상의 원인으로 볼 수 없고 객관적인 과로, 스트레스도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법원의 감정의 소견① ○○○○대학교 신경외과 소외2- 원고의 상병은 뇌경색(좌측 백질부)이고, 뇌경색은 뇌의 일정부분으로의 혈류가 감소되어 영구적인 뇌세포 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을 야기하는 질환으로, 발병원인은 동맥내벽에 동맥경화 등에 의해 혈전이 생성되어 혈관이 막히거나 혈전이 떨어져 원위부에서 동맥을 폐쇄시켜(색전) 뇌경색을 야기하는 것임. 심장에서 형성된 혈전이 색전을 일으키기도 함. 원인미상의 경우도 상당수 있음. 주요위험인자로 고혈압, 심장질환, 심방세동, 당뇨병, 고콜레스테롤증, 흡연, 음주, 육체적 비활동 등이 있음.- 열공성 뇌경색은 심부 뇌간이나 대뇌의 비피질부위에 뇌동맥의 천공지가 막혀 발생되는 뇌경색임. 증상은 발생위치에 따라 다양하며 감각이상, 운동마비, 운동실조증 등이 있음. 작은 뇌경색이란 천공지가 아닌 동맥이 막혀 발생된 뇌경색의 크기가 작다는 의미임.- 원고의 경우 MRI에서 좌측 대뇌 백질부에 작은 뇌경색이 인지되며 이는 열공성 뇌경색이 잘 발생되지 않는 부위로 열공성 뇌경색이라는 진단에는 동의하지 않음. MRI 검사가 완전하지 않아 급성 뇌경색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촬영일 기준으로 최근에 발생한 뇌경색으로 판단됨.- 원고의 어지럼증, 구토 증상은 2008. 4.MRI에서 관찰되는 뇌색과는 무관할 가능성이 높고, 현훈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음.- MRI 검사가 불완전하여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뇌경색은 2007년 여름보다는 2008년 3월경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원고에게 기존질환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성별, 음주량 흡연, 뇌졸중의 가족력 등 개인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고, 흡연은 뇌경색의 원인인자로 판단되며 음주는 심한 음주가 아닐 경우 뇌경색의 위험인자는 아니라고 알려져 있음.- 뇌경색은 일상적인 생활 영위 중에도 충분히 발생 가능함.- 육체적, 정신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원고의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알 수 없음.② ○○○○협회- 2008. 3. 21. 촬영한 MRI 소견을 종합하면 좌측 전두엽 대뇌 백질부에 열공성의 음영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진구성의 열공성 뇌경색으로 판단됨. 이는 중년 이후에 흔히 발견되는 무증상의 열공성 뇌경색에 해당하며 그 발병원인은 고혈압, 당뇨, 뇌의 퇴행성 변화, 뇌말초 미세혈관의 폐색 등임.- 상기의 열공성 음영변화의 의미는 진구성의 열공성 뇌경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변화가 2008. 3. 발생하였다기보다는 과거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한 병소로 판단됨.- 어지럼증, 구토 증세의 원인은 그 종류가 다양하며 일부 원인에는 뇌경색이 원인일 수 있으나, 오히려 이비인후과 진단인 미로의 질환, 즉 메니에르 진단이 대표적인 원인이며, 그 외 전정 신경염, 양성 돌발성 현훈, 일과성 허혈증 등이 원인일 수 있음.따라서 어지러움증 증상만으로 뇌경색을 진단할 수는 없음.- 방사선 소견만으로 뇌경색의 발생시점을 알기 어려운 상태임.- 원고에게 확인되는 뇌경색의 위험인자나 기존질환과 관련하여, 2008. 3. 13. 건강검진상 대부분의 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으며 혈중지질이 높은 것르 볼 수 있음. 이러한 소견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에 해당하나, 기존질환이나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상병의 원인에서 개인적인 원인을 배제할 수는 없음.- 원고의 비만도는 정상범위로 판단됨. 흡연은 뇌경색을 유발하 주요 원인임.- 2008. 3. 21. MRI 필름소견으로 보아 일상적인 생활영위 중에도 충분히 뇌경색이 발병할 수 있음.- 원고가 발병 전 평소와 동일한 시간 동안 업무를 하였고 업무내용도 동일하다면 이를 과로나 스트레스로 볼 수 없고, 통상적인 직장이나 사회생영위 자체만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에 포함되지 않음.- 2008. 3.경에는 급성의 뇌경색이 발생하지 않았음. 원고 뇌경색의 가장 유력한 발병원인은 환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노화 현상에 의한 개인질환으로 판단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주로서 수행하였던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이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았던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원고와 같은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통상적으로 받는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대학교병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2008. 3.에 발생한 급성 뇌경색일 가능성이 높고,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나, 한편으로 뇌경색은 일상적인 생활 영위 중에도 충분히 발생 가능하고, 원고의 경우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알 수 없다는 소견인 점, ④ ○○○○협회의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2008. 3.에 발생한 급성 뇌경색이라기보다 그보다 과거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한 진구성의 열공성 뇌경색으로 이는 중년 이후에 흔히 발견되는 무증상의 열공성 뇌경색에 해당하며, 그 발생시점을 알기 어렵고,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노화 현상에 의한 개인질환으로 판단 된다는 소견인 점, ⑤ 피고의 자문의들도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면서 대체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고, 원고의 주치의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바로 발병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그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이유】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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