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34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403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는 처분 일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청구원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일자는 2008. 1. 4.임이 명백하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이하생략 소재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청소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07. 10. 25.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1) 재해 내용: 2006. 5. 18. 11:30경 계단 청소를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2) 상병명: '고혈압 및 자발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장에 사용종속되어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재해 발생 이전 발병일까지 업무량의 증가 및 작업 환경의 급격한 변동 사항 없이 일상적인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상병은 개인 질환의 악화로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2008. 1. 4.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또는 부녀회에 고용되어 청소업무를 하고 임금을 받은 근로자이고 이 사건 상병은 청소 업무 과정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 담당 경위 및 그 내용과 상병 발생 경위(가) 이 사건 아파트는 5층짜리 6개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로서 시설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고, 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임한 사람들이 아파트 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아파트 거주자 중 원하는 사람만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부녀회가 있어 아파트 청소 및 음식물 재활용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나) 아파트 부녀회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각 세대의 가정주부로 구성되어 있고, 자치 조직으로 가입이 자유로우며, 주로 청소 등의 업무 수행과 음식물 분리수거 업체 선정 등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고, 그 부녀회의 회칙은 따로 없다.(다) 이 사건 아파트 청소 업무는 입주 초기에는 용역업체에서 수행하였고, 그 이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외부 직원 2-3명을 채용하여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99.경 이후부터는 아파트부녀회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청소 업무를 맡기고 있었다.(라) 아파트 청소는 총 6개동을 5-6명이 1동씩 맡아 수행하며 날짜와 시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청소하는 사람이 알아서 일주일에 2일은 계단 청소를 하고 2달에 한 번 홀수달 마지막 주에 신주(계단 끝에 금색 테두리)를 닦는 것이었고, 청소도구는 청소하는 사람이 스스로 마련하여 사용하였다.(마) 아파트 부녀회에서 세대별로 청소비를 5,000원으로 정하였고, 그 청소비는 아파트 부녀회의 요청에 따라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항목에 청소비를 등재하여 관리비와 함께 수납한 후 그 청소비를 청소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다.(바) 원고는 1946.생으로 부녀회의 동의를 얻어 2005. 12.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5동의 청소를 하기 시작하였는바, 위 5동은 40세대로 구성되어 4개의 통로가 있었고 각 통로에는 70개의 계단이 있었으며, 계단 청소는 빗자루질, 물걸레로 닦기, 휴지 줍기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 졌고, 신주 닦기 작업은 돌가루나 퐁퐁물로 닦는 방법으로 행하여 졌으며, 계단 청소는 통상 통로당 약 20-30분, 신주 닦기는 통로당 약 1시간-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간혹 아들이나 남편이 대신 청소를 한 경우도 있었다.(사) 원고는 2006. 5. 18. 11:3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신주를 닦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원고는 위 청소 업무와는 별도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2001.경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소견서, 갑 제1호증)-2006. 5. 18. 뇌정위적 혈종흡입제거술 시행 받고 입원 치료한 환자로 의식 혼미,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등을 보였다.○○노인병원(사실조회결과)-2006년 ○○○병원 신경외과에서 좌측 기저핵 뇌출혈에 대한 수술 후 촬영한 뇌전산화단층사진으로는 현재 발병 부위에 대한 상태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뇌손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뇌출혈은 일상생활 중이나 휴식 중에서도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뇌출혈 발병률은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더 높다. 인과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기는 어렵다.○○○○병원(사실조회결과)-2006. 5. 1. 건강검진 결과 협압이 174/96mmHg로 측정된바 이는 고혈압에 해당되고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일반적인 뇌출혈 소견과 달라서 좌측 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 의심되었다. 고령에 의한 동맥 경화시 고혈압에 의한 뇌동맥파열 가능성이 높아진다.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은 뇌동 맥류 판정시에는 선천적인 뇌동맥막 결손이 원인이지만 일반적인 뇌출혈로 판정 경우에는 고혈압이 원인이라고 사료된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자문의 1-뇌출혈의 발생 원인은 동맥경화 등과 관련된 고혈압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본업이 미용사로 일하며 부업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계단 청소일을 하는 상태이며 부업으로 하는 업무의 양이 매우 미미한 정도로서 일반적으로 과로가 있다고 생각하기 힘들다. 상병 발생과 부업인 청소 업무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키 힘들다.자문의 2-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진 내역상 재해 발생 이전 고혈압으로 진단 받은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뇌출혈로 사료되어 불승인이 타당하다.[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5, 7, 8, 10, 15, 17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노인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먼저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 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부녀회의 관리하에 청소비로 세대당 5,000원을 지급받아 왔다면, 이는 원고가 아파트부녀회로부터 임금을 받기 위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서 원고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판단은 원고의 업무 형태가 날짜와 시간 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알아서 일주일에 2일 계단 청소를 하는 것이었으며, 원고가 미용실 운영이라는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부녀회에서 청소 업무를 관리하면서 아무런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고 부녀회가 한 지휘감독의 정도가 약했으며, 청소 도구 등을 원고 스스로 마련한 사정이 있었고, 원고 대신 아들이나 남편이 청소를 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상병 중 뇌출혈은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으로서 원고의 청소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② 원고의 업무는 일주일에 2회 이 사건 아파트의 계단 청소를 하고 2달에 한번 신주를 닦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그리 어렵다고 보이지도 않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의 청소 업무 환경이나 양이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주 닦기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감안 하더라고 원고의 청소 업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는 약 60세로 뇌출혈이 호발할 수 있는 나이였고, 뇌출혈의 주요 발생 원인인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는바, 이와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④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이와 같은 소견들은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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