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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349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3630,2심-대법원,2013두648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2. 20.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 1. 29. ○○○○병원에서 간경화로 진단받고 정기적인 검사 및 약물치료를 받아오다가 간경화가 약화되어 2007. 10. 24. ○○○○○병원에서 간암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아오다가 2007. 11. 7. 직접사인 간부전, 중간선행사인 간암, 선행사인 간경화로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9.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인인 간경화, 간암은 망인의 기존 질환인 B형 간염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거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업무상 음주로 인하여 B형 업무상 음주 또는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B형 간염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간경화에 이르렀으며, 또한 이후로도 전무이사 겸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이고 과중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와 불가피한 음주로 인하여 간경화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간암에 이르고 그 진행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결국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제3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 소외3, 소외4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다만, 증인 소외3, 소외4의 각 증언 중 아래 인정사실과 다른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1) 망인의 업무내역(가) 소외 회사는 육상 및 해상용 중대형 디젤엔진과 발전설비 등에 필요한 감시 장비류를 설계, 제작하여 국내 조선소 및 엔진제작사에 공급하는 조선 기자재 업체로서 1995. 2. 20. 설립되었다.(나) 망인은 소외 회사가 설립된 1995. 2. 20. 영업부장으로 입사하였고, 망인이 입사 후 수행한 업무분장 내역 및 그 직위는 다음과 같다.인사일자직위(책)담당업무1995. 2. 20.영업부장창업 초기 거래처 발굴 및 업체등록 영업1995. 9. 1.이사영업총괄이사로서 영업 및 기술영업 관장1997. 9. 1.상무이사영업총괄이사 겸 품질관리 총괄2001. 5. 1.전무이사영업(기술영업), 개발업무 관장2005. 3. 1.전무이사 겸 기술연구소장연구소장 및 신규개발제품 영업(기술영업 담당)한편, 망인이 2005년경부터 사망하기 직전까지 담당하였던 연구소장의 업무는 연구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행정관리와 신규개발 진행품목의 발굴, 개발제품의 적용을 위한 고객사와의 일정협의 등이었는데, 망인이 직접 개발업무에 참여하거나 실적을 이룬 적은 없었고, 망인이 이와 같이 연구소장으로 발령이 난 것은 소외 회사에서 망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원래 맡았던 영업업무에서 배제하고 업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다) 망인은 200L 1.경 간경화로 진단받기 전에는 소외 회사의 영업책임자로서 거래처 접대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상 음주를 하는 경우가 잦았고, 업무상 접대를 할 경우 저녁식사시 소주 1~2병정도, 2차 단란주점 또는 룸살롱에서 양주 2/3병, 맥주 2병 정도를 마시곤 하였으나, 2001. 1.경 간경화로 진단받은 이후에는 거래처 접대에 가능하면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특별히 참석하더라도 음주는 거의 하지 아니하였다.한편, 소외 회사에서 망인이 수행한 거래처 접대 및 회식 현황을 다음과 같다.연도별연도별/월별 거래처 접대 및 회식 횟수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99544---3832486551996676534101816532419974636416631474119982132234231114199922--2-71---6152******-*******45320019-2-311---11-200271----1-2-3--20036---1-22----120043---21-------20058111--131----200611-----------20072-2----------(라) 망인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30까지였고 2002. 12. 31.까지는 주 6일제, 2003. 1. 1·부터 2007. 6. 30.까지는 격주로 토요일 휴무제, 2007. 7. 1·부터는 매주 토요일 휴무제 근무를 하였는데, 창업 초기나 1999. 5.경부터 1999. 12.경 IS09001 인증을 받기까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많이 하였고, 2007. 10. 29.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소외 회사에 정상출근을 하였다.(마) 소외 회사의 연도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연도매출액비고19951,264,158,757원19961,592,662,698원19971,731,753,222원19981,645,097,151원19992,003,365,156원20002,907,828,944원20012,965,708,267원20022,993,680,066원20033,334,004,204원20045,137,547,595원20056,420,228,873원20069,124,159,404원200712,164,234,806원신사업 진출(육상발전 분야)200819,722,954,065원200911,168,557,011원(2) 망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사망경위(가) 망인은 1995년 건강검진에서 '간장질환 의심' 판정을 받고, 1996년 건강검진에서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이래 2000년까지 소외 회사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수차례 간장질환이나 B형 간염 진단을 받았으나, 2001년 이전까지 이에 대한 별다른 치료나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나) 망인은 2001. 1. 29. ○○○○병원에서 간경화로 진단받고, 그때부터 ○○○내과의원, ○○○○병원에서 만성 B형 간염과 간경화로 정기적인 검사 및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7. 1.경 ○○○내과의원에서 간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아 2007. 2. 13. ○○○○○병원에서 혈관조영술을 시행받았으나 확진하지 못하고, 2007. 3 .8. ○○○○○병원에서 CT촬영을 하였으나 간암이 아니라는 판독을 받았다가, 다시 ○○○내과의원에서 2007. 10. 13. 간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2007. 10. 19. 복수에 물이 차서 치료를 받은 후, 2007. 10. 24. ○○○○○병원에서 CT촬영 결과 감암이고, 암이 폐에도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아 2007. 10. 29. 비로소 입원하여 함암치료를 받다가 11. 7. 간암에 의한 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다) 한편,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중 알코올 섭취량과 상관관계가 있다가 알려진 감마GTP 수치를 포함한 간장질환 관련 검사 수치의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다.검진일자혈액검사 중 간장질환 관련 검사 수치(단위 : U/L)SGOT(0-40)SGPT(0-35)감마GTP(11-63)비고1995.9.21.34301031996.6.25.5346791996.7.16.2761641999.5.6.5573392000.10.14.4863702001.7.15.6385352003.7.23.7932912005.7.19.80492712007.6.19.5225273(라) 망인은 신장 160cm, 체중 74kg의 비만(1단계) 체형이었고, 담배는 원래 1일 반 갑에서 한 갑 정도 피웠으나 2001. 1. 간경화 진단 이후에는 금연하였고, 음주는 원래 업무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자주 하는 편으로 주 3~4회 정도 마셨으나 2001. 1. 간경화 진단 이후에는 거의 마시지 아니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 소견① ○○○○병원 주치의- 진단 상병명과 진단일자 : 2001. 1. 29. 간경변- 기존 질병 유무 : B형 간염- 진단된 상병명의 구체적인 발병원인 : B형 간염과 인과관계 있을 수도 있음.- 진단내용 : 간기능 보존적 요법 및 혈액검사, 초음파 검사- 2003. 2. 14. 마지막 내원 당시 상병상태 : 내원 당시 간경변이 심하여 3차 병원으로 전원하였음.② ○○○내과의원 주치의- 2003. 11. 27. 처음으로 본원에 내원하였고, 간경화증과 위해 내원함. 만성 B형 간염과 간경화증은 본원 내원 전 ○○○○○병원에서 진단 받았고, 간암은 2007. 2. 3. 진단받았음.- 기존질환은 B형 간염으로 만성 B형 간염으로 인해 간경화증이 왔고, 그 결과 간암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됨. 간기능 개선을 위해 간장약 처방을 하였고, B형 간염 바이러스 억제를 위해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함. 주기적인 혈액검사, 초음파검사를 하였음.- 2007. 10. 24. 마지막 내원시 간암 및 간암의 폐전이가 있어 대학병원급의 3차 의료기관으로 내원 치료할 것을 권유함.③ ○○○○○병원 주치의- 2001년 B형 간염 진단, 2003년 간경화 진단, 2007년 간암 진단되어 색전술 시행 2007년 9월 약 1개월간 가시오가피, 민들레즙 복용력 있음. 2007년 10월초부터 시작된 황달 주소로 2007. 10. 29. 본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함. 복부 CT 및 혈액검사상 견경화말기, 간암. 독성간염 소견 보였고, 신성동결혈장 및 간장제 투여하며 경과 관찰했으나 간부전은 계속 진행되어 간성혼수, 간신증후군 동반되었음. 2007. 11. 7. 이로 인해 사망(을 제8호증 의사소견서).- 망인의 음주량(2001년 간경화 진단받기 이전 1주 3~4회 소주 1~2병, 양주 2/3병, 맥주 2병 정도)으로 볼 때 만성 B형 간염이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음주량이다. 이 정도의 음주량이라면 과음에 의한 간경병증으로의 진행이 발생할 수 있는 과한 양이므로 이미 기존의 만성 B형 간염이라는 간질환을 가지로 있는 상태라면 병의 진행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사실조회결과).- 간경변의 진단을 받게 되면 당장 절대 안정이 필요하지는 않고, 간기능이 문제다.간경변을 진단 받은 이후 소주 2~3잔의 양이라도 섭취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고, 과도한 업무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은 간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사실조회결과).- 감마GTP는 원인에 관계없이 간질환이 있으면 대부분 증가하나 간세포 손상보다는 폐쇄성 질환이나 공간 점유 병변(알코올성 지방간, 간 종양 등)이 있을 때 증가하지만, 알코올 간질환에선 증가하여 알코올 섭취량과 감마GTP는 대체로 상관성이 있다. 2007년 5월 이후 감마 GTP의 상승을 볼 수 있으나, 업무량과 연관지을 수는 없으며, 간질환 및 공간 점유 병변이 있으면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간질환이 악화되면 감마GTP도 상승할 수 있다(사실조회결과).- 망인의 경우 2007. 10. 24. 간암으로 확진 후 14일 만에 사망한 것은 상당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진단될 당시 상당히 진행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간암의 진단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사실조회결과).- 복수가 찼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휴식을 권고하고, 간기능 상당히 혹은 급작스럽게 악화되는 경우에 복수가 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복수가 찼음에도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다는 것은 간질환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다(사실조회결과)- 망인의 경우 초기에 만성 B형간염이 있었음에도 과도한 음주 및 과한 업무량은 간경변을 앞당겨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후 적절한 휴식을 통하여 간경변증을 조절하여야 함에도 과도한 업무량이 있었다면 간경변을 악화시킬 수 있었으리라 사료된다. 간경변이 악화되었다면 간경병의 합병증으로 간암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의 과로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사실조회결과)(나) 피고 처분지사의 자문의 소견망인의 경우 B형 간염에서 간경병증, 다시 간암으로 진행된 경우로 사료됨. 업무와의 관련성은 간염이 병발한 상태에서 음주를 계속해 왔던바 질병의 경과를 가속화시킬 수는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일부는 인정됨).(다) 피고 본부의 자문의 소견① 자문의 1- 망인은 감염 시기 미상의 B형 간염 환자로 의무기록상 B형 간염에 이환되어 있는 것은 1996년에 확인되었음. 이후 2001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 경도의 SGOT/SGPT 및 감마 GTP의 상승은 있었으나, 그 정도는 미약한 정도로, 음주에 의한 간손상의 심각함은 보이지 않았음. 오히려 2001년 4월 초음파 검사에서 간경병증의 소견이 있은 이후 음주가 없었음에도 감마 GTP 및 SGOT/SGPT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음.- 음주(1996년 이후)가 2001년경까지 다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검사결과를 볼 때 상당한 영향이라고 보기 어려움.- 2001년 간경병증 진단 이후 2007. 10. 간암 진단까지의 기간은 음주 등의 병력이 없었고, B형 간염의 자연경과에서 예외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려움. 또한 간암 발병 시기는 금주 후 약 6년이 지난 시기로 음주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일반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는 간질환에 영향은 미미한 편임.- 결론적으로 만성 B형 간염의 자연적인 경과로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임.② 자문의 2- 간암의 70%가 B형 간염으로 인한 것이고, 만성 B형 간염환자의 10년 후 11%에서, 20년 후 35%에서 간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러한 간염에서 간암에 이르는 자연경과에 영향을 준다는 어떠한 의학적 연구결과가 없으며, 부적벌한 요양관리가 악화의 주요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음.- 망인은 B형 간염자로 질병의 경과를 고려할 때, B형 간염의 자연경과에 따른 간경화, 간암으로 봄이 타당함. 비록 업무수행 중 과로가 있을 수 있으나 의학적으로 과로 부분이 상기인의 질병의 경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 또한 음주는 지난 2001년까지 있었으나 건강검진 자료를 통해 볼 때, 음주가 간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약하였음. 따라서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되고,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라) 법원의 감정의 소견(○○○○○병원 내과의사 소외5)- 만성 B형 간염이란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원인되어 지속적으로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며, 간경변이란 만성 간염 환자에서 간염이 악화되어 호전을 장기적으로 반복하면서 간세포가 점진적으로 소실되며 동시에 간 섬유화가 진행되어 간문맥압 항진증이 발생되는 질환이다. 또한 간암은 장기간 지속적인 간세포 손상으로 간경변을 거쳐 간에 다양한 크기의 재생결절들이 생겨 암으로 진행한 상태이다.- 만성 B형 간염은 간경변 및 간암의 주된 원인으로, B형 간염으로 진단된 성인에서 간경병증, 간암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5년경과 후 각각 9%, 2.7%, 10년 경과 후 23%, 11%이고,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경변증으로 진단된 성인에서 간암이 발생하는 비율은 5년 경과 후 13%, 10년 경과 후 27%라는 보고가 있다. 또한 간암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5년 생존율은 평균 18.9%로 암중에도 불량한 편이다.- 망인은 35세에 B형 간염 보유자였고, 39세 간경화를 진단받았으며, 45세에 간암을 진단받고, 46세에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기록을 보면 1995년 건강검진에도 B형 간염 항원 양성 소견을 보였던 바,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은 이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따라서 망인의 간경병으로의 진행은 만성 B형 간염의 일반적인 자연경과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간암으로의 진행 또한 만성 B형 간염의 일반적인 자연경과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만성 B형 간염 환자는 간경화 및 간암의 고위험군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면 간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이며 환자의 증4과 관련 없이 혈액 검사 및 초음파 검사를 1년에 적어도 2희 이상 받아야 한다. 만약 망인이 (1995년경부터 2001. 1. 1. 간경변으로 진단받기까지) 주기적인 검진을 받았다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 간경변으로의 진행을 늦추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적절한 치료시 만성 B형 간염에서 간암으로의 진행을 늦출 가능성도 제시된 바 있다.- 만성 B형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육체적 활동량이 간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과로나 스트레스는 만성 B형 간염의 간경변으로의 진행이나 간암 발생의 원인이나 악화요인이라는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증거는 없다.- 음주 자체는 B형 간염을 일으킬 수 없고, (망인의 경우) 음주가 B형 간염에서 간경화, 간암으로의 진행을 가속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기여도를 따지기는 어렵다.- 망인의 사망의 근본원인은 만성 B형 간염의 자연경과에 인한 간부전으로 볼 수 있다.다. 판단(1)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활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 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시기, 기간 및 정도와 그 밖에 당해 근로자에게 중복 감염이나 음주와 같은 간질환 악화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간기능 검사, 항원항체검사 및 만성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량분석 등과 같은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통해 인종되는 간질환의 구체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다면, 이례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간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한 결과, 당해 근로자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간경변 및 간세포암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ㅞ환의 임상경과 및 예후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참조).(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이 소외 회사의 창업 초기부터 2001년경 간경화로 진단되기 이전까지 소외 회사의 영업책임자로서 많은 업무량과 비교적 잦은 음주로 인하여 나름대로 피로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2001년 간경화로 진단된 이후로 2007. 10·경 간암으로 입원하기까지도 간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소외 회사에서 정상근무를 해오면서 업무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이며, 소외 회사의 매출액도 창업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7년 이 후 크게 신장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간경화로 진단된 2001년경 이전에 주 3~4회 정도의 잦은 음주를 하였으나, 음주로 인한 간질환의 기여도를 따지기 어렵고, 나아가 알코올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알려진 망인의 감마GTP 수치가 2001년경 이전에는 그리 높지 않왔고 오히려 음주를 거의 하지 아니하였던 2001년 이후로 수치가 높아진 것으로 보아 장인의 경우 음주로 인한 간질환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가사 음주로 인하여 다소 간질환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수행한 거래처 접대 및 회식 현황을 볼 때 업무상 불가 피하게 음주를 한 경우보다는 개인적인 기호에 따라 음주를 한 경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2001년경 간경화로 진단되기 이전에 이미 1996년경부터 B형 간염 보균자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별다른 검사나 치료 없이 지내고 음주를 계속하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의 근무환경이 간질환 검사의 여유도 없을 정도로 열악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망인의 감마GTP 등 간질환 관련 수치가 2005년 이후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망인은 2001년 간경화로 진단된 이후 음주를 자제하였고, 2005년 소외 회사의 후에는 업무부담도 상당히 경감되었던 것으로 보여 이와 같은 수치변화는 업무와 같은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망인의 간질환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2001년 간경화 진단 이후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치료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 점 ④ 무엇보다 망인이 1996년경 처음으로 B형 간연 보균자로 진단된 이래 2001년 간경화로 진단되고, 2007년 간암으로 진단되어 사망한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만성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크게 벗어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발병도 업무나 음주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 또는 업무상 과음으로 간염, 간경화 또는 간암이 발병 내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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