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3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2654,2심-대법원,2012두1246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2008. 6. 21. 07:30경 잠자리에서 일어나던 중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주저앉아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뇌출혈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피고는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고가 2007년 10월경 업무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무리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08년경부터는 경의선 3호선 및 ○○ SEPTA, SCRRA, ○○ RS3, ○○ 프로젝트 등 업무량의 급증으로 인하여 잦은 해외출장 및 국내출장을 해야 했으며, 치공구(어떤 물건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공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파트장으로서의 책임 도 증가하여 2008. 6. 3.경부터 심한 두통에 시달렸고, "프로젝트의 대조립지그(지그 =JIG, 지그는 치공구와 유사한 개념임), 대조립 후의 공정인 회전지그의 납품지연과 설치지연"이 계속되었으며 하도급업체 등과의 업무회의도 수시로 개최해야 하는 등 부가적인 업무도 많아 조기출근과 늦은 퇴근이 연속되는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을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 주식회사, ○○○○○ 병원장,○○○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1) 원고는 1984. 8. 27.경 ○○○○ 주식회사 ○○공장에 입사한 이후 철차생산기 술팀 기술지도사반 소속 용접사로서 치공구관련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기술지도사반 중 치공구파트 담당조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그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5명으로 구성된 조원들의 업무에 대한 관리, 지도 점검, 각종 치공구(JIG) 설치지원 및 검수업무,치공 구설치관련 협력업체와의 업무협의, 생산시 야기되는 각종 문제점 해결, 현장협의 및 지그설치 확인 등이다.(2)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받기 전 20일간의 근무상황을 보면, 휴일 4일, 출장 3일, 8시간 근무일 5일, 11시간 근무일 8일 정도이고, 이를 좀 더 자세하게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2008. 6. 1.부터 20일간의 근무상황〉구분\일12345678910근무시간휴일118출장118(특근)휴일휴일1111구분\일11121314151617181920근무시간811118(특근)휴일11출장118(3)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연장근무시간은 17:40부터 20:40 까지이다.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1) 건강검진 결과 및 혈압측정 결과구분\검진시기혈압(mmHg)(최고/최저)총콜레스테롤(mg/dL)소견2005.11.30.133/91268고혈압주의 고직혈관리, 심전도 검사상 좌심실비대2006.12.18.127/71222정상2007.12.20.122/77247콜레스테롤관리기준치130/90이하230 이하(2) 원고는 평소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17일 가량 전인 2008. 6. 3부터 심한 두통이 생겼는데 두 차례 약국 에서 판매하는 두통약을 복용하였을 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병원진료를 받지는 아니하였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병원)갑작스럽게 뇌경색이 발병하였고,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 및 피고에 의한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일상생활 및 업무와 관련하여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을 것으로 생각된다.좌측 중대뇌동맥경색 부위에 내출혈이 동반되어 있고, 갑작스런 발병이 뇌경색의 특징 중 하나이며 심전도 검사상 좌심실비대만으로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고지혈증은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2) 피고측 자문의뇌경색 인정되나 출혈성 뇌경색의 소견은 자명하지 않고, 뇌경색의 발병에 업무력이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3) 필름감정결과(○○○○○병원장)좌측 대뇌에 발생한 뇌경색으로 출혈성 병변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뇌경색은 혈관내 강이 혈전에 의하여 폐색이 되거나(죽상경화증이라는 혈관 자체의 병변이 원인), 심장 이나 혈관에서 떨어져 나온 물질이 혈류를 타고 움직이다가 혈관내경이 물질의 통과를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좁아져 있는 부위에 걸려 혈관의 폐색을 일으키거나, 심근경색, 저혈압 등으로 인한 전신적 관류압의 저하에 의하여 발생한다.뇌경색의 일반적인 발병 위험인자로는 고령,고혈압, 음주, 고지혈증, 심장질환,흡연 등이 있고, 좌심실 비대는 고혈압의 병력이 오래되거나 심한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흔하다고 알려져 있어 좌심실 비대가 동반된 사람은 고혈압의 병력에 의해 뇌경색 등의 뇌졸중 위험이 높고, 원고의 경우 검강검진결과에 비추어 보면 고지혈증을 기존 질환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고지혈증의 지속은 뇌경색의 위험인자이다.뇌경색은 뇌졸중의 하나로 업무적인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고,검사상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어도 두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가 2008. 6. 3부터 겪은 두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고, 뇌경색의 전형적인 임상 증상이 나타난 2008. 6. 21·이 뇌경색의 발병일이다.4. 이 법원의 판단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호 (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 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특성이나 작업장의 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 생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2)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1년간의 원고 근무상황을 보면, 원고가 수시로 평 일 연장근로와 주말특별근로를 제공한 점은 인정되나 평균적으로 1주일에 하루 정도를 쉬었고,그 근무일과 연장근로시간이 2008년도에 들어서,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달인 2008년 6월에 특별히 많아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어 원고에게 특별한 육체적 피로 내지 스트레스를 야기할 정도로 과 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특별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였다고 할 수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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