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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35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41198,2심-대법원,2010두2535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8. 6. 26. 07:55경 업무 수행 중에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소외1으로부터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하여 '좌측 쇄골 분쇄골절, 경추부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08.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8. 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사적 감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평소 수행하는 소외 회사 작업현장의 인력배치업무 등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소외 회사는 안전시설물을 제조 · 설치하는 업체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상시근로자 수가 12명 내지 13명 정도였다. 원고는 2005. 7. 23.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의 작업현장 인력배치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소외1은 208. 2. 1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의 작업 현장 근로자로 근무하였다.(2) 소외1은 2008. 5. 말경 소외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는 기혼 여성과 사귀던 중 사내에 위와 같은 부적절한 관계가 소문이 나자, 그와 평소 친하게 지내며 위와 같은 부적절한 관계를 알고 있던 원고가 이를 소문을 낸 것으로 생각하고 원고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 후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며칠 전에 소외 회사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원고가 소외1을 소외 회사에서 쫓아 내려 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듣고서, 원고가 소외1에게 위와 같은 부적절한 관계를 그만 두도록 말했는데도 소외1이 위와 같은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소외1으로 하여 해고당하도록 할 의도로 위 소문을 냈다고 생각하여 원고에 대하여 더욱더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3) 그러던 중 소외1은 2008. 6. 26. 아침부터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출근을 하다가 소외 회사에 주차된 원고의 차량을 보는 순간 원고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성을 잃고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 1개를 들고 원고가 근무하는 소외 회사의 2층 사무실로 올라가 위 쇠파이프 원고를 가격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혔다.(4) 한편, 소외1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인사권자인 소외2에게 2008. 5. 말경 보직변경과 작업현장 이동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고, 그 후 2008. 6. 20.경 같은 달 30.까지만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다.[인정근거] 갑 제 3,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7953 판결 등 참조).(2) 위에서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작업현장 근로자들의 인력배치업무 수행하였더라도, 원고는 단지 인사권자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소외1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직변경과 작업현장 이동에 대한 불만을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2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소외1은 그가 위 경리직원과의 위와 같은 부적절한 관계를 그만두라는 원고의 말을 듣지 않아 원고가 그로 하여금 해고당하도록 할 의도로 위와 같은 부적절한 관계를 소문낸 것으로 추측하고 원고에 대하여 배신감을 끼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으로 원고에 대한 사적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원고를 폭행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인 원고와 가해자인 소외1 사이의 사적 관계 내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업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는 점은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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