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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35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3. 16. 소외 사단법인 경기도 ○○○○○연합회(이하 '소외 협회')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재정운영부실 및 회계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2006. 3. 23. 파면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06. 4. 14.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구제명령을 받았다. 이에 소외 협회가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6. 10. 30.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7. 8. 21. 기각판결(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2808호)을 받았고 이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4. 15.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07누 23615호)을 받았다. 소외 협회는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하였다. 원고는 정직기간이 종료된 2008. 9. 1.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2008. 9. 10. 명예퇴직하였다.나. 원고는 2008. 11. 17. ○○대학교병원에서 '주요 우울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다음 2008. 12. 23.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09. 2. 11.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다. 한편 원고 2006. 1. 25. 심한 두통으로 쓰러져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원고는 해고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두부의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06. 4. 26. 두통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 2, 7, 8, 10, 1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협회의 부당한 징계와 그로 인한 소송과정, 복직 후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대학병원장(사실조회)원고에 대하여 10회 외래진료를 하였고 특별한 검사는 하지 않았다. 원고의 증세를 이 사건 상병으로 확진할 수 있다.(2) 피고 자문의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는 외부적인 스트레스 외에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 개인의 성격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된다.(3)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 이 사건 상병은 생물학적 요인(신경전달물질, 호르몬, 뇌의 병리 등), 유전적 요인, 사회적 요인(스트레스, 환경), 심리적 요인(성격, 가족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다.○ 이 사건 상병으로 확진하기 위하여는 임상심리검사, 갑상선검사, MRI, CT 등의 뇌영상학 검사 등을 같이 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외래 면담만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 확진할 수는 없다.○ 부당한 해고와 소송 및 복직 후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인정근거] 을5호증의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징계를 받고 소송을 하는 등의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대학교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과 징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가) ○○대학교병원장의 감정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으로 확진하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대학교병원에서는 이러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감정소견과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나) ○○대학교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스트레스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2)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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