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35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8. 8. 14. 08:00경 지하철로 출근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검사 결과 '뇌저동맥의 파열된 대뇌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30.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재무담당이사로서 2002년 방송팀 폐지, 2003년 관리팀의 축소, 2004년 기획팀의 축소 등 계속된 인원감축 및 부서통폐합으로 원고 본연의 업무인 재무회계 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의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과로에 시달려왔고, 2002년부터 소외 회사의 매출감소 및 적자로 인하여 대표이사로부터 불신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2008. 8. 13. 퇴근 무렵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개인재산을 담보로 해서라도 회사의 자금확충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심한 압박감을 느끼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누적으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등(가) 소외 회사는 철도공사의 광고대행을 하는 업체로 200년 및 2001년에는 매출액 이 40억 원대였으나, 2002년부터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2년 3,963,014,000원, 2003년 2,992,631,000원, 2004년 2,079,000,000원, 2005년 1,372,258,000원, 2006년 988,338,000원, 2007년 1,091,877,393원, 2008년 1,006,293,193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매출액 감소에 따라 2002년부터 업무부서의 폐지 및 통폐합을 실시하였고, 2007. 7.경부터 재무팀(원고 담당), 총무팀, 영업팀, 개발팀, 방송팀, 관리팀의 6개 부서에 각 1명씩이 배치되어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2007. 말경 경리직원이 퇴사하였다.(다) 원고는 1983. 5. 23. 소외 회사 경리부에 입사하여 1998. 1.경 재무이사로 승진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재무이사로 일해 왔는데, 담당 업무는 월간지출계획서 및 내역서 작성,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매입 세금계산서 인수현황 작성, 광고대행 사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정리, 갑근세 신고, 직원 급료 산출 및 지급, 철도공사 광고료 납부 및 현황 작성, 철도공사 신규광고료 산출, 광고료 수금현황 및 내역서 작성, 광고물 전기사용료 내역 점검 및 납부현황 작성, 임직원 4대 보험관리 및 변동사항 점검, 결산 작성 등의 업무였고, 전체 부서의 관리 감독업무도 수행해 왔다.(라) 현재 소외 회사는 총무팀, 영업팀, 방송팀, 관리팀 4개 부서 각 1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원고가 담당하던 재무팀 업무는 세무회계법인에서 관리하고 있다.(마) 소외 회사는 주 5일 근무를 시행하였고,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인데, 원고는 이사이기 때문에 출, 퇴근시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원고의 2006년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검진일 2006. 11. 10.)에 의하면, 원고는 신장이 177cm, 체중이 62kg이고, 혈압이 119/70mmHg이었으며, 경미한 부정맥이 의심되므로 내과상담을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젊었을 때부터 하루 한 갑 정도 흡연해 왔으며, 음주는 1-2잔 정도 밖에 하지 않았다.(3) 의학적 견해(가) 차의과대학 ○○○병원의 원고 주치의사실조회 회신 :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알 수 없으나, 최근에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으로 알려져있음. 즉 혈관의 퇴행성변화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동맥류는 해리성 대뇌 동맥류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경우에는 원인을 더욱 알 수 없음.원고에게는 고혈압, 당뇨 등의 일반적인 기초질환은 없었고, 알려져 있는 혈관질환 등의 소견도 없었음.원고의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과정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방아쇠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명확하게 답변할 의학적 근거는 없음.(나)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뇌동맥류의 발병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고,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선천적 혈관 내벽 이상, 동맥경화, 고령, 여자, 흡연, 과음, 고혈압, 가족력 등이 있으나 어느 인자도 뇌동맥류 발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수의 환자에서 요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더 많고, 원고의 경우에도 의무기록상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기존질환을 발견할 수는 없다.정신적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고, 다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면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으로 기존에 있던 뇌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은 있다.[인정근거]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차의과대학교 ○○○병원장,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의 업무는 2007년 말경 경리직원이 퇴사한 이후 가중되기는 하였지만 그 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는 급격한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된 것 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상병 발병 이후 소외 회사는 6명이던 직원을 4명으로 줄였 던바, 2006년에서 2008년까지 매출액에 큰 변화가 없었음을 고려한다면, 원고의 업무 중 일부를 외주업체에 발주한 점을 감안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원고의 업무가 과중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일에 소외 회사 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라고 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은 소외 회사에서 차입을 추진한 상대방, 차입금액, 계약의 진행정도, 상대방에서 담보제공을 요구하였다는 점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 아니라 지하철로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기 때문에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