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2009구단35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선반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5. 5. 16. 작업장내에서 지게차와 작업기계 사이에 끼는 사고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2007. 9. 19.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혈액공기가슴증'에 대하여 최초요양신청을 하여 2007. 10. 26. 피고로부터 '원고가 지게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의 합의금액 한도내에서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요양승인을 받았고, 그 후 2007. 11. 28. '좌 쇄골골절, 좌 척골신경증, 좌 정중신경증'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여 2008. 1. 14. 그 승인을 받고 2008. 2. 25.부터 요양하다가 2008. 6. 30.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 청구를 하여 장해등급 11급으로 장해급여를 수령하였으며, 2009. 1. 5. 청구기간 2005. 6. 18.부터 2008. 1. 15,까지 942일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9. 2. 26. "요양한 이력이 없는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3, 5, 6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 늑골과 어깨 및 폐의 손상을 입어 2009. 3. 27. 장해보상을 받았으며, 그동안 위 장해로 인하여 좌측 팔 사용이 불가능하고, 폐의 손상으로 걷기도 힘들게 되는 등 노동력을 잃게 되어 현재 생계마저 막연한 실정이므로, 원고의 휴업급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휴업급여)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니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한다.제112조(시효)①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① 법 제80조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 이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이면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의 금액을 그 보험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법 제54조제2항 및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으로 나눈 일수를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 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해당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제81조(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금을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금액으로 환산할 때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치료를 받는 동안 경제활동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소득의 손실을 전보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실질적으로 단기적 노동불능에 대한 소득보장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위 규정 소정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의 내용 등에 비추어 재해 발생전에 종사하던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취업할 수 없었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현실적인 취직의 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7. 11. 28. '좌 쇄골골절, 좌 척골신경증, 좌 정중신경증'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함에 따른 ○○대학교병원장의 소견서(을 제3호증의 3)와 피고가 ○○대학교병원장에게 소견조회를 하여 받은 회신(을 제4호증)에는 2006. 2. 9. ○○대학교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방사선 검사상 골 유합 소견을 보이고,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 증상은 '좌측 손의 힘없음, 좌측 손의 이상 감각'으로 최초 승인상병인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혈액 공기가습증과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가능성은 추정하기 어렵고, 현 상태로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원고가 2005. 12. 2. 및 2005. 12. 12., 2006. 10. 18. 및 2006. 10. 25.자 진찰 및 검사비용을 요양비로 청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05. 5. 16.부터 2005. 10. 19.까지 요양 후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가 종결되었고, 위 요양비는 요양신청 절차를 통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없으며, 응급진료 등 부득이한 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비 부지급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휴업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3) 또한, 원고는 2007. 6. 27. 이 사건 재해의 가해자인 지게차 운전자 소외1로부터 휴업급여를 포함한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11,7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피고는 그 중 원고의 휴업급여 배상액 7,460,600원에 대하여는 그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 73,000원의 70%인 51,100원으로 나눈 일수 146일간(2005. 5. 17=2005. 10. 9.)에 해당 하는 보험급여에 전액 충당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갑 제9호증의 2, 을 제6호증), 결국 원고의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2005. 10. 보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인 원고가 가해자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위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위 법에 따른 보험급여(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4) 한편,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요양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취직을 하지 못한 날의 다음날부터 날마다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의 청구를 하였다거나 그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휴업급여의 청구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요양승인신청이나 그 불승인 처분이 요양으로 인한 휴업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라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누2033 판결, 2000. 6. 27. 선고 98두8445 판결 참조).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2009. 1. 5.부터 역산하여 3년 전인 2006. 1. 5.까지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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