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359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1119,2심【주문】1. 피고가 2009.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9. 9. 1.경 ○○○○○○에 입사하여 1992. 도경부터 청도 ○○○○ (이하 '○○○○'이라고 한다)에 근무하면서 2005. 1. 21.경부터는 채권관리 및 담보물 감정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는데, 2009. 4. 8. 초등학교 동창생의 부친이 사망하자 이틀 연속 문상을 가서 장례물품 등을 협의하다가 2009. 4. 10. 02:00경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대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뇌수술을 받고 '자발성 뇌내출혈, 모야모야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그러자 원고는 2009. 5. 28.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9.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서 채권관리 및 담보물 감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느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1개월 동안에는 위 업무 외에도 ○○○○○와 ○○○○○○에서 실시하는 정기감사 수감(2009. 3. 16. ~ 3. 20.) 준비, 두 차례의 특명감사 수행(2009. 3. 2. ~ 3. 6. / 2009. 4. 2. ~ 4. 3.), 감말랭이 특판사업의 준비 및 시행(2009. 3. 24. ~ 3. 25.) 등으로 업무가 현저히 증가하였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평소 다발성 죽상변화의 소견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위와 같이 단기간에 과도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질병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 상황㈎ 원고는 2005. 1. 21.경부터 ○○○○에서 채권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같은 해 5. 2.경부터는 담보물 감정업무 등을 병행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는데(당시 ○○○○에서는 원고 혼자 위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후부터 2인이 위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원고가 관리하던 채권은 총 267건, 연체액은 합계 1,289,000,000원 정도였다.㈏ 원고는 채권관리업무의 특성상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과 가압류 신청, 소송 진행, 개인회생참가 등으로 인하여 법원과 법무사 사무실 등에 수시로 출장을 다녔고, 그 외 채권 독촉 등을 위한 채무자와 연대보증인과의 만남, 경매담보물의 입찰 업무 등을 위한 외근도 자주하였다.또한, 원고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특히 보증인들의 항의를 자주 받기도 하였다.(다) 통상 원고의 근무시간은 9시에서 18시까지이나 평소 월 10일 정도는 1~2시간씩 연장근무를 수행하였고, ○○○○○에서 2년마다 시행하는 정기감사 기간인 2009. 3. 16. ~ 3. 20.까지는 매일 4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은 매년 전체 공제사업 목표를 설정하여 직원들의 직급에 비례하여 공제사업목표를 정한 후 매월 말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목표 미달성자에게는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데, 원고는 2008년도에 공제료 3,500만 원과 수수료 350만 원의 목표 할당을 받아 공제료 달성률 94%, 수수료 달성률 155.1%의 성과를 이루었고, 2009년도에는 공제료 3,500만 원과 수수료 350만 원의 목표 할당을 받아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까지 신계약 34건에 공제료 3,415,000원과 수수료 727,531원의 실적을 올렸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1개월 동안 위 채권관리 등의 업무 외에 원고가 부가적으로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다.① ○○○○○○ 특판 행사(2009. 3. 24. ~ 3. 25.) : ○○○○은 2009. 2.경 2008년산 감말랭이 및 반건시의 판매부진으로 재고가 발생하자,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판매 목표를 부여하였는데, 원고가 부여받은 양은 150kg이었고, 원고는 그 판매를 위하여 ○○○○○○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여 2009. 3. 24.부터 이를에 걸쳐 감말랭이와 반건시 335kg을 판매하였다.② 정기감사 수감(2009. 3. 16. ~ 3. 20.) : 원고는 2009. 3. 16.부터 같은 달 20.까지5일간 ○○○○○와 ○○○○○○에서 실시하는 정기감사 수감(대상기간 : 2007. 3. 1. ~ 2009. 2. 28.까지)에 대비하기 위해 2009. 3.경부터 자주 야근을 하였고, 한편 위 정기감사 수감 결과 원고가 수행한 채권관리업무와 관련하여서는 '회수불능채권 상각절차 미이행, 담보물 취득 소홀, 담보물 선순위채권 확인 소홀, 정리대상대출금 미이관' 등 합계 43건, 총 24억 3,500만 원에 대하여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③ 특명감사 2회 수행(2009. 3. 3. ~ 3. 6. / 2009. 4. 2. ~ 4. 3.) : 원고는 ○○○○에서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직원의 업무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 조합장으로부터 특명 감사를 명받고, 2009. 3. 3.부터 같은 달 6.까지 ○○○○ 명의의 법인통장관리 적정 여부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조합장에게 보고하였고, 2009. 4. 2.부터 같은 달 3.까지 이틀간 조합장으로부터 다시 특명감사를 명받아 일반자재, 농기계 관리의 적정 여부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조합장에게 보고하였다.(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및 원고의 종전 건강상태㈎ 원고는 2009. 4. 8. 초등학교 동창생의 부친이 사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상가 측의 요청으로 퇴근 이후 ○○○○에서 5천 원 권 신권과 담배를 준비하여 당일 장례식장에 조달하였고, 다음 날인 4. 9.에는 장지에 쓸 물품인 도시락, 주류, 음료수 등의 구입을 요청받아 ○○○○에 연락하여 장지에 배달해 주도록 조치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도 장지에서 사용할 상가 물품이나 음식 등을 준비하는 것을 의논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원고는 신장 171cm, 체중 71kg 정도였고,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평소 흡연은 하지 아니하였고,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한편, 2006. 7. 13.자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심전도 검사 결과 심실 전도장애 및 허혈성 심근 소견을 보였고, 2008. 6. 28.자 ○○○○의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중성 지방치가 높고 경동맥 초음파 검사 결과 좌측 분지부의 죽상변화(0.19cm)의 소견을 보였다.(3) 의학적 소견㈎ 주치의 1(○○○병원 의사 소외1, 소견서)- 원고는 2009. 4. 10.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 및 우측 상하지 마비로 내원하여 자발성 뇌실질 내 출혈로 진단되었고, 본원에서 뇌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뇌출혈의 경우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 등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병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에도 발병 당시의 상황이 뇌출혈을 유발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치의 2(○○○○)원고에 대한 2008. 6. 28.자 건강진단결과에 의하면, 경동맥에 부분적 죽상 소견(0.19cm)을 보였는데, 그 정도는 나이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있는 상태이다.㈐ 주치의 3(○○○○○병원 의사 소외2, 갑 제18호증)- 원고의 병명은 '뇌실질 내 출혈(좌측 기지핵부), 모야모야병'이다.- 일반적으로, 기저핵 부위의 뇌실질 내 출혈의 경우 작은 크기의 뇌혈관에서 발생한 죽상 변화에 기인한다. 원고의 경우, 2006년도 심전도 검사상 관상 동맥의 동맥 경화 소견(죽상 변화)이 있었으며, 2008년도 경동맥 초음파에서도 역시 동맥 경화에 의한 죽상 변화의 소견이 관찰된다. 이상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의 경우 모야모야병에 죽상 변화에 의한 뇌혈관 병증이 동반된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 자체를 뇌출혈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발성 죽상 변화의 소견이 있는 환자에게 스트레스에 의한 혈압 변화는 뇌출혈의 발생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피고 자문의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의 출혈로 인한 것으로서, 재해조사상 업무와 연관성이 없이 발생하였고, 업무상 과로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에 의한 스트레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모야모야병에 관한 의학 상식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두개 내 내경동맥의 끝 부분, 즉 전대뇌동맥과 중대뇌동맥 시작 부분에 협착이나 폐색이 보이고, 그 부근에 모야모야 혈관이라는 이상 혈관이 관찰되는 것을 말한다. 병리학적으로는 동맥 안쪽의 막인 동맥 내막 이 점차 두꺼워지는 것이 특징이고, 모야모야병의 원인으로 후천성과 선천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전반적인 정확한 발병 원리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모야모야병의 증상으로는 성인에게는 뇌출혈이 흔하고, 두통, 의식장애 증상과 출혈 부위에 따른 부분적 신경장애가 생길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18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 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야모야병의 발병 원인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다발성 죽상변화의 소견이 있는 환자에게 있어 스트레스에 의한 혈압 변화가 모야모야병의 증상인 뇌출혈의 발생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고,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채권관리 업무 및 담보물 평가 업무 등을 혼자 수행하면서 법원이나 법무사 사무실 등 출장 및 외근이 찾았고, 위 업무 수행 및 그 외에 ○○○○에서 설정한 공제사업목표의 달성 등을 위하여 육체적 ·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 및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거기에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1개월 동안에는 위 업무 외에도 감말랭이 특판행사의 추진, 정기감사의 수감 업무, 특명감사의 수행 등 단기간에 걸쳐 업무의 양 및 시간, 강도, 책임 등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 ·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 것이며, 그것이 원인이 되어 기존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모야모야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