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36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8185,2심-대법원,2011두44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터미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버스 운전기사이다.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1) 재해 경위: 2008. 10. 20. 23:00경 버스화물칸에서 승객의 짐을 내리기 위하여 손으로 가방을 드는 순간 허리에 큰 통증을 느꼈다.(2) 상병명: '요추 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작업 내용 및 작업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가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반복 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은 전형적인 퇴행성 병변에 의한 기왕증으로 업무 특성 및 과거력을 고려할 때 기왕증이 상병의 유발 및 악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2009. 1. 12.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전에는 허리 통증이 없었는바, 2008. 10. 20. 승객의 가방을 내리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상병 발생 경위 등(가) 원고는 2003. 2. 2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공항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바, 서울 삼성동에 있는 소외 회사에서 인천공항 또는 김포공항까지 05:20부터 22:30까지 주 5일 배정된 버스를 운전하면서 월 17.5일 하루 12.23 시간 정도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08. 10. 20. 11:00경 버스화물칸에서 승객의 짐을 내리기 위해 손으로 가방을 드는 순간 허리에 통증을 느낀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사실조회결과-2008. 10. 21. 최초 진료하였다. 척추분리형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이는 선천성질환(기왕증)이다. 대개 환자의 증상은 외부 요인(허리 충격,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에 의하여 병원에 내원하게 되며 이때부터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게 된다. 따라서 사고 기여도가 있을 수 있으며 이 환자의 경우 30% 정도이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가 허리에 과도하게 힘이 가해지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승인이 타당하다.(다) 피고 ○○○○○○○위원회척추전방전위증은 척추분리증이 있으면 잘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척추분리증은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바, 원고의 MRI 검토상, 척추분리증으로 인한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전형적인 퇴행성 병변에 의한 기왕증으로 업무 특성과 과거력 고려할 때 기왕증이 상병의 유발 또는 악화 요인으로 보인다.(라) 진료기록감정의(○○○○병원)제4-5 요추간의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이는 가장 흔한 형태의 척추전방 전위증이며 척추 협부에 만성적인 스트레스 골절에 의한 협부 결손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추정하며 요추의 전굴 및 신전 운동과 비틀림 등의 복합 작용에 의해 서서히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한번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기왕증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며 초진 기록에는 1, 2년 전부터 요통과 좌측 하지의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장기간에 걸쳐 무거운 짐을 많이 들고 옮기는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의원, 주식회사 ○○○○○○터미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의 주된 업무는 공항버스 운전 업무로서 공항버스는 상태가 비교적 좋은 도로를 운행하고 1회 운행 시간도 아주 길지 않아 그 운전 업무로 인한 허리 부담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심하다고 보이지 않고 가방 등 무거운 물건을 드는 업무는 원고가 가끔하는 부수적인 업무이므로 이로 인한 허리 부담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평소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버스화물칸에서 승객의 짐을 내리는 정도의 단일 사건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로 허리 부담이 가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진료기록감정의인 ○○○○병원 역시 이 사건 상병이 '한번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 있어 가방을 내린 단일 사건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의 ○○○○지사 자문의 및 ○○○○○○○위원회가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원고는 1, 2년 전부터 요통과 좌측 하지의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은 이와 같은 기왕증의 자연 경과에 따른 악 화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병원, ○○○○병원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위 ① 내지 ④ 의 각 점에 비추어, 이 소견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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