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363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1256,2심-대법원,2010두2770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4. 10.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석공으로 근무하였는데, 1997. 4. 15. 11:00경 경북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 사옥신축 공사현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석재운반작업을 하다가 건물 7층 높이에서 엘리베이터와 함께 추락하여 어깨, 늑골, 복부 및 다리 부위에 상처를 입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 견갑골골절, 좌 다발성 늑골골절, 간 · 비장파열, 좌 척골신경손상,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손상 의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충돌증후군, 감각신경성난청(양측)'(이하 '당초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병원, ○○정형외과 및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2. 11. 30. 치료를 종결하였고, 2003. 3. 20.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받았다.다. 그 후 원고는 ○○○○○병원에서 '2006. 11. 23. 시행한 MRI 상 요추 제4-5번간,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보이고, 요통과 우 하지 방사통이 있어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자, 2008. 7. 10. 피고에게 위 요추 제4-5번,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9. 8.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은 당초상병 및 이 사건 재해와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2002. 11. 30.까지 5년 이상 장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신체 여러 부분의 근육과 인대가 약화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내지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당초상병 및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종전 행정처분 내용㈎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2000년 일자불상경 피고에게 '요추부 수핵탈출증 의증'에 대해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가 2000. 10. 26. 피고로부터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3. 3. 6. '요추 제1-2, 제4-5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03. 4. 10. 피고로부터 다시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2003구합2559호로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경미한 퇴행성 변화로 인한 추간판팽윤일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 ·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2003. 3. 6. '제3-4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서도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03. 5. 28. 이 사건 재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역시 불승인처분을 받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역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 · 확정되었다).㈑ 원고는 다시 2005. 11. 16. 피고에게 '경추 제2-3, 3-4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2005. 12. 5. 피고로부터 불승인처분을 받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 · 확정되었다).(2) 의학적 소견㈎ 주치의(○○○○○병원 의사)- 2006. 11. 23. 시행한 MRI 상 요추 4-5,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소견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자문의들① 이 사건 추가상병은 당초상병 및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② 이 사건 추가상병은 최초 승인상병인 좌 견갑골 골절과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정형외과 소외1 교수)- 원고는 1997. 4. 15.부터 같은 달 29.까지, 1998. 6. 29.부터 같은 해 7. 6.까지, 2001. 4. 21.부터 같은 해 4. 27.까지, 2002. 5. 11.부터 같은 해 5. 15.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았고, 위 기간동안 침상안정을 취했다.- 장기간 입원, 침상안정으로 인한 요추부의 근육과 인대가 약화되어 요추간판 탈출증의 빈도가 증가한다는 보고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고, 그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또한,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최초 요양승인 받은 것은 어깨, 늑골, 복부 및 다리 부분의 상해에 국한되었을 뿐 허리 부위는 포함되지 않았던 점, ② 그 후 요추 제1-2번, 제 4-5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가 2003. 4. 10. 피고로부터 불승인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의 상태는 원고의 연령의 증가에 따라 생긴 요추 부위의 경미한 퇴행성 변화로 인한 추간판팽윤일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재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불승인 처분일로부터 약 5년 뒤에 다시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을 한 점, ③ 원고의 주치의나 자문의들은 모두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나 당초상병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④ 원고의 입원에 따른 침상생활이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발병 내지 악화시킬 정도로 원고의 입원기간이 장기간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침상생활과 이 사건 추가상병과는 어떠한 의학적 인과관계도 없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까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나 당초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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